요추 추간판 탈출증 (요추5번-천추1번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947 · 판정일: 2021-10-1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 추간판 탈출증(요추5번-천추1번간)”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07.)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20. 8. 1.자로 ○○○○에 입사하여 프로파일 조립, 운반, 설치 작업을 수행하면서 허리 부위에 부담이 된 것으로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2021.08.11.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프로파일(자동화기기를 보호해주는 케이스)을 조립, 운반 및 설치하는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허리에 부담이 많이 되어 상병이 발병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 기록 ○ 초진 및 요양 신청 의료기관 (○○) - 내원일시: 2021.07.29.~신청일 현재 - 경과기록: 요통 및 양하지 방사통을 호소하는 바, 약물치료, 물리치료 및 주사요법을 시행하였고, 2021.07.29.자로 시행한 MRI상 요추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5번-천추 제1번) 확인됨. - 영상자료: 2021.07.29. MRI 촬영 (○○)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신청 상병 관련 과거 진료내역 없음. 다. 주치의사 소견 ○ 요추 MRI에서 요추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5번-천추 제1번) 확인되어,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 장기적인 보존적 치료를 요함. 라.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MRI)등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L5 S1 disc의 퇴행성 변화 및 좌측 돌출 확인되고 있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담당업무 ○ 입사일자 : 2020. 8. 1. ○ 고용형태 : 상용근로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1주 5일(격주 1주 6일), ○ 근무시간 : 08:30~17:30 ○ 휴게시간 : 식사 12:30~13:20 / 휴식 1일 10분씩 2회 휴식 ○ 담당업무 : 프로파일 조립, 자재가공, 운반 및 설치 업무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등 1) 업무내용 등 ○ 프로파일 자재 가공 및 조립 작업, 프로파일 운반 작업, 프로파일 설치 작업 2) 신체부담업무 ○ 프로파일 자재 가공 및 조립 작업 - 작업내용: 발주처에서 제작 의뢰된 프로파일을 설계도면에 따라 자재 가공 및 조립하는 작업. - 작업시간: (1일 8시간 기준) 5시간 (자재가공: 0.5시간, 조립: 4.5시간) - 작업량: 특정할 수 없음. - 주장하는 업무 부담 작업: 프로파일 조립 작업 시 작업대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조립을 위한 작업대이고 다른 하나는 설계도면 및 자재를 올려놓는 작업대임. 특히 위 작업대 2개가 신청인을 기준으로 앞, 뒤로 배치되다 보니 조립 작업 시 수시로 허리를 좌, 우로 돌리며 조립해야 되어서 허리가 부담이 갔다고 주장함. (작업대 높이는 바닥에서부터 86cm) - 작업자세 및 작업도구: 일어선 자세로 작업대(높이 86cm) 위에서 렌치 세트 및 수공구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작업. ○ 프로파일 운반 작업 - 작업내용: 조립 완료한 프로파일을 현장에 설치하기 위하여 거래처로 운반하는 작업으로 주로 지게차 및 대차를 이용하여 운반하나, 간혹 설치현장의 여건에 따라 근로자가 직접 손으로 들고 운반하는 경우가 있다고 함. - 작업시간: (1일 8시간 기준) 0.5시간 - 작업량: 특정할 수 없음. - 주장하는 업무 부담 작업: 프로파일 운반 과정에서 가끔 설치 장소에 대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손으로 들고 운반하여야하는데 이때 허리가 무리가 많이 갔다고 주장함. - 작업자세 및 작업도구: 일어선 자세로 지게차(입식 지게차) 및 대차를 이용하여 프로파일을 상차 및 하차하는 작업 및 하차 후 설치 장소로 운반하는 작업. ○ 프로파일 설치 작업 - 작업내용: 설치 현장에 운반된 프로파일을 도면을 보며 설치하는 작업. - 작업시간: (1일 8시간 기준) 2.5시간 - 작업량: 특정할 수 없음. - 주장하는 업무 부담 작업: 설치현장 상황에 따라 앉은 자세, 일어선 자세, 구부린 자세 등으로 작업을 하며, 한 번씩 프로파일을 직접 들고 설치할 때 허리가 부담이 갔다고 주장함. - 작업자세 및 작업도구: 일어선 자세, 앉은 자세, 구부린 자세 등 설치 현장 여건에 따라 렌치세트 및 수공구를 이용하여 프로파일을 설치하는 작업. 다. 기타 조사내용 1) 직업력 ○ 과거 직력사항 - 2003.09.18.~2006.08.03. ○○(주) [현장직(지게차 이용 자재관리 및 출하담당)] - 2006.11.28.~2007.02.21. ㈜○○○ [생산직(가공 및 반도체 사본제작)] - 2007.02.26.~2017.02.20. ○○(주) [현장직(지게차 이용 자재관리 및 출하담당)] ○ 현 사업장 근무력 - 2020.08.01.~현재 ㈜○○○○ [현장직(프로파일 조립, 운반 및 설치)] 2) 신체조건 등 ○ 키, 몸무게 : 172cm, 66kg ○ 취미활동 : 해당 없음 ○ 교통사고 또는 개인적인 사고: 교통사고 있음(5-6년 전, 단순접촉사고로 무릎 다침) ○ 우세손 : 오른손 ○ 산재신청 과거력 : 해당없음 ○ 현장조사 실시여부: 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전문가 의견 ○ 업무관련성 : 높음 ○ 사 유 : - 과도한 중량의 작업물을 요추부에 부담이 되는 동작과 작업자세로 수시로 반복적으로 취급해야 되는 업무에 1년 2개월간 종사함. 요추부 부담 작업의 위험이 인정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자동화기기를 보호해 주는 케이스인 프로파일을 조립, 운반 및 설치하는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허리 부위에 부담이 많이 되어 상병이 발병되었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경미하게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내용상, 신청인의 업무는 프로파일 자재의 가공 및 조립, 운반, 설치 작업으로 조립작업시 허리를 좌우로 돌리며 작업하고, 운반시 설치현장의 여건에 따라 직접 프로파일을 들고 운반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설치시 앉거나 서는 자세, 구부린 자세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동 업무의 근무 이력은 재해일자를 기준으로 약 1년으로 확인된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이 확인되나, 근무 이력이 짧고, 작업내용상 중량물 취급, 전신 진동, 비틀린 자세 등 요추 부담요인이 확인되지 않아 신청 부위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보기 어려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 추간판 탈출증(요추5번-천추1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