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949 · 판정일: 2021-10-1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07.)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21.06.10. 10:30경 아파트 내부의 26층 계단에서 담배통을 치우기 위해 걸어 내려가다 미끄러지며 무릎을 부딪친 후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검사 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청소원으로 장기간 근무하면서 하루 종일 걸어 다니며 빗질, 밀대 걸레질을 하였고, 무릎을 꿇거나 구부린 자세 등 부자연스러운 자세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무릎에 부담이 되었으며, 2021.06.10. 작업 중 계단에서 미끄러진 사고 이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은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6.10. 내원한 ○○의 진료기록지 상 “Lt. knee and ankle painful swelling, 금일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뒤틀림”으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 2021.06.24. 내원한 □□□의 경과기록지 상 “6.10. 계단에서 내려오다 수상, Lt. knee pain, MRI(21.06.21. ○○)”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2.11.08.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5.07.20.~2016.10.18.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9회) - 2019.11.28. ○○○○○, 특발성골다공증여러부위, 무릎앞윤활낭염 다. 주치의사 소견 - 2021.06.24. 내원 당시 좌측 슬관절 통증을 호소하였고, 신청 상병 진단 하 2021.06.28.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부분 절제술 시행 후 경과관찰 및 약물, 물리치료 요함 라. 자문의사 소견 - 2021.06.28. 관절경 자료 확인 상 신청 상병은 확인되나, 퇴행성 소견으로 재해와의 관련성은 확인할 수 없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17.08.01. - 담당업무: 아파트 청소작업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1주 평균 6일 근무 - 근무시간: 평일 09:00~16:00, 토요일 09:00~12:00 - 휴게시간: 점심시간 75분(평일)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신청인은 상기 아파트 ◇◇◇(지하 3층~지상 40층) 내부 계단, 복도, 화장실, 엘리베이터 등의 청소작업을 수행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청소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빗자루나 밀대를 잡은 상태로 걸어 다니면서 쓸고 닦는 작업, 서 있는 상태에서 무릎을 굽히고 팔을 뻗어 복도 바닥에 있는 쓰레기를 줍는 작업,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린 자세로 오른손에 걸레를 잡고 화장실, 엘리베이터 내부를 닦는 작업 등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청소도구[빗자루, 쓰레받기, 밀대 걸레(약 1kg), 손걸레, 쓰레기통]가 담긴 이동식 손수레 - 작업량: 1일 약 400계단을 걸어 내려가면서 쓸고 닦는 작업, 약 22개 층의 복도 청소, 화장실 1개 청소, 엘리베이터 4대 청소 ※ 신청인은 매주 화요일 건물 내부의 독서실과 골프장 청소, 1주 2회 노인정 청소, 1년에 3회(1회 당 3시간 정도) 아파트 옥상의 하늘정원 풀베기 작업도 추가로 수행하였다는 진술임 ※ 신청인은 하루 종일 아파트 내부를 걸어 다니면서 빗질, 밀대 걸레질을 하였고, 건물 내부의 유리를 닦는 작업 시 무릎을 구부리거나 쪼그린 상태에서 걸레질을 하여야 하였으며, 계단 청소 작업 시 계단 높이가 높은 편(계단의 높이는 약 15cm, 1층 당 계단의 개수는 18개인 것으로 확인됨)이라 발을 디딜 때 무릎에 부담이 가중되었다는 주장임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16.08.~2016.12.(일용근로 9일) ㈜○○○○ 외, 청소원 - 2016.09.12.~2016.12.02.(3개월) ㈜○○, 청소원 - 2017.01.05.~2017.07.31.(7개월) ㈜□□□□, 청소원 ○ 신체조건 등 - 키: 159cm, 몸무게: 67kg, 오른손잡이 - 운동 및 취미활동: 해당없음 - 과거 사고이력 2020.04.13. 업무상 사고(재해경위: 담배꽁초를 줍다 앞으로 넘어지며 바닥에 손을 짚어 다침)로 승인(상병: 좌측 요골 원위부 경상돌기 골절) - 현장조사실시여부: 미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 신청인의 무릎 병변은 퇴행성 파열로 판단됨. 직업력 조사 결과, 신청인은 청소원으로 4년 8개월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됨. 신체부담요인 조사 및 근무기간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신청인의 무릎 질병은 직업적인 요인(아파트 청소작업)보다는 개인적인 요인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확인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아파트 청소 작업을 수행하면서 무릎을 꿇거나 구부린 자세 등 부자연스러운 자세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었고, 2021.06.10. 작업 중 계단에서 미끄러진 사고 이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은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며, - 제출된 관절경 검사, MRI 등 영상자료 상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이 확인되나 이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일회성 재해로 인해 급성으로 발병한 것이 아닌 만성적인 병변이라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에 신청인의 평소 업무내용을 확인한 바, 신청인은 지하 3층에서 지상 40층 규모의 아파트 내부 계단, 복도, 화장실, 엘리베이터 등의 청소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신청인은 이러한 아파트나 건물 청소작업에 4년 8개월 정도 종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인이 수행한 청소작업 중 복도의 쓰레기를 줍거나 걸레질을 하는 경우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에 노출되는 것으로 보이나 작업수행시간이나 작업빈도는 높지 않으며, 그 외 작업에서는 무릎에 부담이 가중될 만한 업무적 요인은 확인되지 않는다. - 한편, 재해 이전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 내역 상 신청인은 2012.11.08.부터 무릎 부위에 간헐적으로 진료 받은 병력이 확인된다. - 이상의 내용들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의 재해경위로 보아 작업 중 계단에서 미끄러지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도 있으나 제출된 관절경 검사 등 영상자료 상 확인되는 상병 상태는 혈종 등 외상으로 인해 발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급성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 만성적인 병변이며, 신청인의 작업내용이나 부담작업 노출빈도 등으로 보아 신청인이 수행한 평소 업무가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무릎 부위에 부담을 주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신청 상병은 신청인이 수행한 부담업무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연령 등 개인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