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손목 수근관 증후군/우측 손목 수근관 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440020210000951 · 판정일: 2021-10-1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손목 수근관 증후군, 우측 손목 수근관 증후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07.)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업무수행중 손목에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CAB(차량용 커튼 에어백)을 조립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수년간 손목에 무리가 가는 작업으로 인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내역 - 2021.06.19. ○○○ ‘양쪽 손목 통증. 손끝까지 찌릿하다. 바늘로 찌르는 것 같다’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6.08.11.~2016.08.22. ○○○○ 손목터널증후군: 통원 2회(추정) - 2016.09.24.~2016.10.04. ○○○○ 상세불명의관절증.손: 통원 2회(추정) - 2019.08.17.~2020.02.11. ○○○○ 수근(관절)의염좌및긴장: 통원 8회(추정) - 2020.02.20.~2020.04.27. ○○○○ 상세불명의관절염.아래팔: 통원 10회(추정) - 2020.07.27.~2020.11.30. ○○○○○ 상세불명의관절염.아래팔, 손목터널증후군: 통원 8회(추정) 다. 주치의사 의학적 소견 - 2021.07.30. 좌측 수근관 유리술 시행하였다는 소견임 라. 자문의사 의학적 소견 - 2021.06.29. 근전도 검사에서 양측 수근관 증후군 소견이 보이고, 의무기록 참조하여 신청상병이 확인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소속 사업장명: ○○○○(○○○○)주식회사 - 입사일자: 2019.09.01. - 고용형태: 상용직 - 근무형태: 규칙적인 주야간 2교대근무(8:00~19:00, 20:00~익일 07:00) - 근무시간: 1일 10시간 / 1주 5일 근무 / 1주 50시간 - 휴식시간: 1일 1시간 15분(식사시간 1시간, 휴식시간 15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CAB(차량용 커튼 에어백)을 조립하는 업무를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CF공정] 1) 폴딩 공정 - 담당업무: 에어백 쿠션을 차량에 장착하기 쉽게 말아주는 업무 - 작업내용: 일어선 자세로 에어백 쿠션 탭에 쿠션 커버를 끼워(커버 결합 횟수: 7-10회) 설비에 안착 시키고 다음 공정으로 전달하는 작업 (설비가 안착된 에어백 쿠션을 말아줌) - 작업시간: CF공정 라인 투입 시 3인 1개조로 2시간씩 교대로 폴딩, 테이핑, 볼트공정을 번갈아가며 작업함. - 작업자세 및 작업도구: 일어선 자세로 손으로 에어백 쿠션과 커버 조립 후 설비에 안착. 2) 테이핑 공정 - 담당업무: 폴딩된 쿠션을 필러에 결합하여 테이프로 마감하는 업무 - 작업내용: 일어선 자세로 말아진 에어백 쿠션을 차종전용 필러와 결합 후 테이프로 마감하고 다음 공정으로 전달하는 작업. (에어백 쿠션 1개당 필러 2개 결합, 필러 1개당 2개소 테이핑 작업 → 에어백 쿠션 1개당 총 4군데 테이핑 작업) - 작업시간: CF공정 라인 투입 시 3인 1개조로 2시간씩 교대로 폴딩, 테이핑, 볼트공정을 번갈아가며 작업함. - 작업자세 및 작업도구: 일어선 자세로 손으로 에어백 쿠션에 필러 결합 후 테이프로 마감. 3) 볼트 공정 - 담당업무: 테이핑 완료된 쿠션에 볼트, 클립 결합하는 작업 - 작업내용: 일어선 자세로 테이핑 완료된 쿠션의 각 탭에 볼트, 클립을 체결하고 적재하는 작업 - 작업시간: CF공정 라인 투입 시 3인 1개조로 2시간씩 교대로 폴딩, 테이핑, 볼트공정을 번갈아가며 작업함. - 작업자세 및 작업도구: 일어선 자세로 손으로 에어백 쿠션을 지그에 놓고 설비를 통해 볼트 클립 결합. [CAB공정] 1) 브라켓 공정 (차량에 따라 인플레이터와 브라켓, 링이 결합되어 들어오는 경우도 있음) - 담당업무: 인플레이터에 브라켓, 링을 결합하는 작업 - 작업내용: 인플레이터에 브라켓, 링을 결합 후, 설비에 안착하여 작동시킨 뒤 다음 공정으로 전달하는 작업 - 작업시간: CAB공정 라인 투입 시 3인 1개조(혹은 2인 1개조)로 2시간씩 교대로 브라켓 공정, 밴드잇 공정, 검사공정을 번갈아가며 작업함. (브라켓과 인플레이터가 결합되어 있는 차종의 CAB생산 시 2인 1개조로 밴드잇 공정, 검사공정만 진행) - 작업자세 및 작업도구: 일어선 자세로 손으로 인플레이터에 브라켓, 링을 결합. 2) 밴드잇 공정 - 담당업무: CF공정에서 완성된 제품(에어백 쿠션)과 인플레이터를 결합하면서 인플레이터 전기·저항검사 하는 작업 - 작업내용: 테이핑 완료된 제품(에어백 쿠션)과 인플레이터를 결합시키고 전기검사와 저항검사를 하여 인플레이터가 제품과 분해되지 않도록 알루미늄 밴드로 고정한 뒤 다음 공정으로 전달하는 작업 - 작업시간: CAB공정 라인 투입 시 3인 1개조(혹은 2인 1개조)로 2시간씩 교대로 브라켓 공정, 밴드잇 공정, 검사공정을 번갈아가며 작업함. (브라켓과 인플레이터가 결합되어있는 차종의 CAB생산 시 2인 1개조로 밴드잇 공정, 검사공정만 진행) - 작업자세 및 작업도구: 일어선 자세로 손으로 에어백 쿠션과 인플레이터 결합 후 알루미늄 밴드로 고정. 3) 검사 공정 - 담당업무: 조립 완료(CF공정 완성품+인플레이터)된 제품을 검사하는 작업 - 작업내용: 조립 완료된 CAB 에어백 제품을 육안으로 검사 및 매직으로 체크 표시 후 제품박스에 적재하는 작업. - 작업시간: CAB공정 라인 투입 시 3인 1개조(혹은 2인 1개조)로 2시간씩 교대로 브라켓 공정, 밴드잇 공정, 검사공정을 번갈아가며 작업함. (브라켓과 인플레이터가 결합되어 있는 차종의 CAB생산 시 2인 1개조로 밴드잇 공정, 검사공정만 진행) - 작업자세 및 작업도구: 일어선 자세로 손으로 완제품을 돌려가며 육안검사 후 확인된 부분을 매직으로 표시 후 박스에 적재 ※ 순환배치표에 따라 크게 CAB공정과 CF공정에서 근무하였으며(일정 근무주기 없음), 2019.09.01.부터 각 공정에서 2시간 단위로 순환근무 시작하였으며, 그 이전에는 특정 공정에만 근무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09.11.18.~2011.06.30. ㈜○○ 생산직(플라스틱사출) 1년 7개월 - 2011.07.08.~2013.01.31. □□ 생산직(CAB 조립) 1년 7개월 - 2013.02.01.~2013.06.29. ○○ 생산직(CAB 조립) 5개월 - 2013.07.01.~2013.12.31. □□ 생산직(CAB 조립) 6개월 - 2014.02.06.~2014.03.31. ㈜○○ 생산직(플라스틱사출) 2개월 - 2014.04.01.~2016.06.30. ○○ 생산직(CAB 조립) 2년 2개월 - 2016.07.01.~2019.08.31. ○○ 생산직(CAB 조립) 3년 2개월 - 2019.09.01.~2021.06.19. ○○○○(주) 생산직(CAB 조립) 1년 10개월 ○ 신체조건 등 - 키, 몸무게: 159cm, 81kg - 운동 및 취미활동: 등산, 자전거 - 주로 사용하는 손: 양손 - 사고이력: 없음 라. 업무 관련성 평가 전문가 의견【근골격계 재해조사시트】 - 평가결과: 높음 - 판단근거: 양측 손목의 신전근, 굴곡근을 손목 관절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동작으로 빈번하게 사용하는 업무에 7년 11개월간 종사함. 신청상병의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사료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CAB(차량용 커튼 에어백)을 조립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수년간 손목에 무리가 가는 작업으로 인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기술된 업무내용 등 관련 자료를 살펴볼 때, 신청인은 약 7년 이상 자동차용 에어백 조립업무를 수행하신 분으로 신청인의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근무 경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볼 수 있고, 직업력, 간헐적 및 비고정 작업 유무, 질병의 상태 등을 고려하면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신청상병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는 것이 참석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손목 수근관 증후군, 우측 손목 수근관 증후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