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폐쇄성폐질환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440020210000952 · 판정일: 2021-10-2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07.)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1969년∼2020년까지 터널굴진, 광부, 그라우팅, 발파, 착암공, 소일네일공(사면보강공), 석탄 상하차 등으로 장기간 근무하였고, 2021.02.23.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 의뢰기관에서는 이 건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69년∼2020년까지 터널굴진, 광부, 그라우팅, 발파, 착암공, 소일네일공(사면보강공), 석탄 상하차 등으로 장기간 근로하면서 밀폐된 갱내, 터널, 공사현장 등에서 석탄분진, 석회석분진, 백토분진, 콘크리트 분진, 결정형 유리규산, 라돈가스 등에 노출되어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건강보험 수진내역 (과거 10년간) - 2011.12.19.∼2012.01.16. ○○○○○: 상세불명의급성인두염 - 2012.05.02. ○○○○: 기관지염 - 2013.04.03.∼2013.04.04.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14.02.13. □□□□: 급성비인두염 - 2014.09.25.∼2014.10.06. △△△: 기관지염 - 2015.02.27. ○○○○: 기관지염 - 2015.04.13.∼2015.05.07. ◇◇◇◇: 기관지염 - 2015.06.12. ○○○○○: 급성비인두염 - 2016.1.18. ☆☆☆☆☆: 급성상기도감염 - 2016.05.31. ○○: 상세불명의급성인두염 - 2016.11.16.∼2017.03.24. ♤♤♤♤♤: 급성기관지염 - 2016.12.29. □□: 급성하기도감염 - 2017.03.31. △△△△△: 급성기관지염 - 2018.08.27.∼2018.08.28. △△△△△: 급성비이두염, 기관지염 - 2019.01.16.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19.05.28. □□□: 상세불명의천식 - 2019.11.18. □□□: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 2020.12.26.∼2021.01.11. ♡♡♡♡: 상세불명의폐렴 - 2021.01.25. ♡♡♡♡: 상세불명의폐렴 - 2021.02.01. ♡♡♡♡: 기관지확장증 나. 특별진찰 결과(근로복지공단 ♧♧) - 1초율 34%(FEV1/FVC), 1초량 36%(FEV1) - 2021.07.28.기준 - 1초율 36%(FEV1/FVC), 1초량 40%(FEV1) - 2021.09.16.기준 다. 주치의사 소견 - 2021.02.23. 실시한 폐기능 검사 상 FEV₁: 37%, FEV₁/FVC: 37% 소견임

인정 사실

가. 분진경력 등 - 신청인은 1982년부터 2020년까지 근무한 이력이 소득금액증명, 4대 보험 이력 등에서 확인된다. 나. 기타 조사내용 ○ 흡연력 - 신청인은 27년간 하루 반~한 갑씩 흡연하다가 2018년부터 금연 중이라는 진술이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청구 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특별진찰 결과, 청구인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탄광, 건설현장 등에서 15년 이상 근무하였으며, 착암공, 굴진공 등으로 업무 수행하면서 분진에 노출된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진찰 검사 결과에서 진단기준에 부합하는 소견으로 보아 광물성 분진의 과도한 흡입으로 신청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