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폐쇄성폐질환

심의결과 불인정 · · 원문 ↗ 연번 440020210000953 · 판정일: 2021-10-2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07.)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여러 분진사업장에서 굴진, 채탄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량의 석탄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였고 이로 인해 퇴사 이후 만성기침, 호흡장애, 객담, 운동곤란 등의 증상을 호소하다가 2020.09.22.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 의뢰기관에서는 이 건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행법상 신청 상병이 분진사업장의 석탄분진에 의해 발생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고 약 10년간 고농도의 석탄분진에 노출된 직력이 있으므로 업무와 신청 상병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주장이다. 근무 당시 1일 3교대 8시간 근무로 광업소에서 굴진, 채탄 등 갱내의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였고 주로 후산부로 근무하였으며 20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하루 4~5개비 흡연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건강보험 수진내역 - 없음 나. 특별진찰 결과(근로복지공단 ○○) - 1회차(2021.06.04.): 1초율(FEV1/FVC) 69%, 1초량(FEV1) 67%, FVC 2.15L - 2회차(2021.08.11.): 1초율(FEV1/FVC) 68%, 1초량(FEV1) 58%, FVC 1.93L 다. 주치의 소견 - 폐기능 검사: 1초율(FEV1/FVC) 60, 1초량(FEV1) 51 - 상병명: 상세불명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증) - 주치의 소견: X-ray 및 폐기능 검사 상 만성 폐쇄성 폐질환 의증 관찰되어 정밀검사 필요함

인정 사실

가. 분진경력 등 - 1984.04.06.~1986. ○○ / 후산부, 굴진, 채탄 / 재해자 진술, 보험급여원부 - 1986.05.15.~1989.5.31. □□ / 채탄부 / 폐광대책비, 보험급여원부 - 1989.07.05.~1990.02.28. △△ / 채탄부 / 폐광대책비 - 1990.03.26.~1990.04.12. ㈜○○○○○ / 굴진, 채탄 / 국민연금, 재해자 진술 - 1990.04.07.~1993.03.31. □□(주) / 채탄부/ 폐광대책비, 보험급여원부 - 1994.01.19.~1995.11.30. ◇◇ / 채탄, 선산부 / 국민연금, 폐광대책비 등 ※ 재해자는 광업소 이외 분진 노출 사업장에서 근무한 이력은 없다고 진술함 나. 기타 조사내용 ○ 흡연력(건강보험 검진결과) - 2018.03.21. 현재 흡연중 / 총 40년 하루 7개비 / 전자담배 사용 경험 없음 - 2020.06.08. 현재 흡연중 / 총 50년 하루 10개비 / 전자담배 사용 경험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청구 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특별진찰 결과, 청구인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여러 분진사업장에서 굴진, 채탄 업무를 수행하신 분으로 특별진찰 폐기능 검사 결과로는 1회차 1초율(FEV1/FVC) 69%, 1초량(FEV1) 67%이고 2회차 1초율(FEV1/FVC) 68%, 1초량(FEV1) 58%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부합한다. 1984년도부터 약 9년 6개월 동안 고농도의 석탄분진에 노출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근무이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력은 8년 4개월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 확인되고 직업력 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참석 위원의 소수 의견이 있었으나, 노출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다소 짧은 직력으로 업무관련성이 낮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다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