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간판 탈출증 , 제5요추-제1천추간 , 좌측(극외탈출)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954 · 판정일: 2021-10-2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좌측(극외탈출)”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07.)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기계톱으로 숲가꾸기 작업 중 지름 약 30cm 정도의 소나무를 벌목해서 단목하여 작업로길을 만들기 위해서 길이 150cm 소나무를 드는 순간 허리에 통증이 생겨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4년 9월 16일부터 2021년 5월 19일까지 786일간 벌목공으로 근로하여 통나무 절단 작업, 통나무 운반 작업을 수행하였다. 나무 1그루 절단 시 평균 5분정도 소요되고, 지형, 흙의 상태, 나무크기 등 현장에 따라 작업량의 편차가 크며, 신청인은 나무 밑동 절단 시 그루터기를 낮게 베어야 해서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은 자세에서 작업하고, 직경이 큰 나무의 경우 1회 작업 시 약 15~20분 소요되어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반복 작업 하면서 부담이 많았으며, 작업 시 엔진톱, 기름통, 도시락, 물2L*4통 등을 함께 챙겨서 가방을 메고 걸어 다니면서 작업 하였으며 총 무게가 약 20~30kg 정도 되어 부담이 가중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6.17. ○○○○ 기록상 ‘일하다가 허리를 삐끗함, 다음날부터 좌하지통 나타탐, 점차 심해짐, 침 맞은 통증의학과 5-6회 정도 가서 주사 맞음’의 내용임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6.05.03.~2021.05.26. ○○○: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6.05.21.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21.05.20.~2021.05.25. ○○○○: 신경뿌리병증,요추부 - 2021.05.24.~2021.05.25.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21.06.03.~2021.06.15. ○○○○○: 기타척추증, 요추부 - 2021.06.17.~2021.06.24.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다. 주치의사 소견 - 좌측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극외 탈출 이라는 소견임 라. 특별진찰 기관 의학적 소견 -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21.05.17. - 고용형태: 비정규직(일용직)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 1주 평균 5일 근무 /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담당업무: 벌목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통나무 절단 작업, 통나무 운반 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통나무 절단 작업] - 작업 방법: 서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구부려, 또는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양팔을 뻗어 양손으로 엔진 톱을 들고 나무를 자른다 - 작업 시간: 7.6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통나무(직경 약 5~50cm, 길이 약 10-15m), 엔진톱(약 5kg), 기름통(약 4kg), 각종 연장 - 작업량 : 나무 굵기에 따라 차이가 크며 1일 평균 90~100그루를 절단, 약 1.5~2m씩 토막 내고 옆 가지들을 잘라낸다 [통나무 운반 작업] - 작업 방법: 서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히고 양손으로 통나무를 잡고 힘을 가하여 약 2~5m를 끌거나 밀며 가장자리로 운반한 - 작업 시간: 0.4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통나무(약 20~40kg) - 작업량: 1일 약 4~5개 나무 운반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99.09.01.~2012.07.31. ○○○○○: 전기 계량기 검침 - 2012.08.01.~2013.03.31. ○○○○(주)□□□□: 전기 계량기 검침 - 2013.08.01.~2014.05.31. ○○○: 작물관리 - 2014.09.16.~2021.05.19. ○○○○○ 외: 벌목공 ○ 신체조건 등 - 키 175cm, 몸무게 61kg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현장조사 실시 여부: 미실시(기존 자료)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높음 - 종합소견: 고용보험 가입내역 등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 신청인은 벌목공이며, 786일의 일용노동일수가 파악됨. 신청인이 수행한 벌목 작업의 경우, 허리의 부담 자세가 발생하는 작업(부적절한 자세로 나무를 절단할 때, 부적절한 장소(개울, 골짜기)로 절단된 나무를 토막 내어 운반할 때)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잘려진 통나무를 들거나 밀고 당길 때, 장비 가방(20~30kg)을 메고 이동할 때 중량물 작업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됨. 중량물(통나무, 가지)을 운반하거나 밀고 당기는 작업을 할 때, 노면 상태가 불량하여,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한다는 소견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2014년 9월 16일부터 2021년 5월 19일까지 786일간 벌목공으로 근로하여 통나무 절단 작업, 통나무 운반 작업을 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 반복 작업, 중량물취급 등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생했다는 주장이며, 약 786일의 직업력이 확인된다. - 허리의 부담 자세가 발생하는 작업이 있고, 중량물 작업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장비 가방 메고 이동 시에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은 높다는 특별진찰 기관의 소견이며, - 제출된 진료기록 및 영상 의학적 소견 검토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55년생 남성분으로 벌목 업무를 약 4년 수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며,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중량물 취급 작업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유발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 제출된 자료상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신청인의 작업 내용상 관련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재해성 병력이 뚜렷한 것으로 보아 업무 연관성을 인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는 점 등 신청인의 업무종사기간,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근무 경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볼 수 있고, 신체부담업무 업무수행과정에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제5번-천추제1번간 추간판탈출증, 좌측(극외탈출)”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