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뿌리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추간판의 전위로 인한 요통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956
· 판정일: 2021-10-1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신경뿌리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추간판의 전위로 인한 요통”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08.)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토목공사 관리직(사무기술)으로 설계서 작성, 캐드 도면 그리기, 대금지급 업무 등 사무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 부위 통증으로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7.05.17. 회사 야유회 등산 중 하산하면서 무리한 동작으로 디스크에 손상이 갔으며 이후 발생한 후유증으로 추정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17.05.19. ○○○ 의무기록지 상 “C/C: low back pain. L1-2: R central disc protrustion and inferrior migration with thecal indentation. → R side nerve bundle posterior displacement; probably acute pain source. / L2-3: R ceontral dics protrusion with thecal sac indentation. L4-5: Minimal central bulging with annular tear. L5-S1: diffuse bulging, disc space narrowing with L lateral recess stenosis. → Degenerative spondlosis.” 등의 내용이 확인됨
- 2021.07.26. ○○○ 의무기록지 상 “No active lung lesion” 등의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4.03.08.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7.05.17. ○○○: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요추의염좌및긴장
다. 주치의사 소견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추간판의 전위로 인한 요통 진단하며, 절대 침상 안정이 필요하다는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11.03.21.
- 고용형태: 상용직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09:00~18:00, 주 5일 근무
- 점심시간: 12:00~13:00
나. 신체부담 업무내용
[관리·감독 작업(설계서 작성 등)]
- 작업방법: 컴퓨터 앞 의자에 앉아서 종일 작업함
- 작업시간: 1일 8시간
- 취급물품: 컴퓨터
다. 기타 조사내용
- 신체조건: 키 173cm, 몸무게 80kg
- 취미 및 운동: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기타 사고 유무:
·2014.03.03. 조수석에 타고 있다가 교통사고 발생
·2017.05.17. 회사 야유회 등산 후 회식자리에서 허리 통증 발생
라. 업무 관련성 평가 소견
- 평가결과: 낮음
- 종합소견: 요추 부위 부담이 되는 중량물 취급, 지지되지 않은 상태의 비틀어진 자세의 작업 등이 거의 관찰되지 않아 상기 질환의 업무관련성은 낮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2017.05.17. 회사 야유회 등산 중 하산하면서 무리한 동작으로 인해 디스크에 손상이 갔고 이후에 발생한 후유증으로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 등 검토한 결과, "신경뿌리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추간판의 전위로 인한 요통"은 이전에 비해 호전된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상병 확인되나, 발병경위 및 그 특성, 신체부담 업무가 발병에 관여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이 업무와 관련이 없는 요인, 개인의 신체적인 특성 등이 관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수행과정에서 신체 부담 업무로 인하여 발병된 것으로 볼 자료나 근거도 없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신경뿌리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추간판의 전위로 인한 요통”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