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좌측 상부 관절와순 병변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957
· 판정일: 2021-10-1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좌측 상부 관절와순 병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08.)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자동차 부품박스 상하차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어깨 통증으로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자동차 부품 상하차 작업을 하였으며, 부품박스를 대차에 실어서 상하차를 반복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 중량물 취급, 반복작업으로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6.11. ○○ 기록상 ‘Lt shoulder pain for 5mnoths. 약 5달전 무거운 물건 들다가 통증 발생’의 내용 확인되며, 2021.07.06. 수술 시행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20.11.17.~2021.01.16. ○○○○○ M754 어깨의충격증후군
다. 주치의사 소견
-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상부 관절와순 병변의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검토결과 신청 상병 확인되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상정을 요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19.10.01.
- 고용형태: 상용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08:00~17:00
- 휴게시간: 60분
- 담당업무: 자동차 부품 영업, 배송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자동차 부품 영업, 배송 담당자로 주로 상하차 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상차 작업]
-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제품박스를 대차에 싣고 이동하여 차량에 상차하는 작업
- 작업시간: 1일 1.5시간
- 취급물품 및 무게: 자동차부품(프렌지) 1박스 (20~30kg)
- 작업량: 1일 자동차부품(프렌지) 20~30개 상차(대차에 10박스씩 실어서 2~3회 반복함)(총 중량 : 800~1,800kg)
[하차 작업]
-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트럭에서 양손으로 제품을 들어서 대차에 싣고 이동하여 적재 장소에 내리는 작업
- 작업시간: 1일 2시간
- 취급물품 및 무게: 자동차부품(프렌지) 1박스 (20~30kg)
- 작업량: 1일 자동차부품(프렌지) 20~30개 하차(대차에 10박스씩 실어서 2~3회 반복함)(총 중량: 800~1,800kg)
※ 상차작업, 하차작업 이외의 시간은 운전하여 이동하는 시간임
[간헐작업- 원재료 입고 작업]
- 지게차 운전해서 원자재를 운반하는 작업
- 작업시간: 1일 1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철
- 작업량: 주 1회, 철 1톤 지게차 운전하여 운반
[과거작업: 포장]
- ㈜○○○○○: 기계 라인으로 판넬이 오면 납작한 철을 이용해서 묶어주는 포장 작업함
[과거작업: 상하차]
- 주식회사 ○○: 안전망(2~3kg) 20개, 로프(약 4kg) 20~25개 상하차(총 중량: 120~160kg)
[과거작업: 현장인력관리, 제품 운반]
- ○○○○○: 고무제품 운반, 현장인력관리. 고무제품 1박스(약 10kg) 약 50회 작업(2인 작업, 총 중량 : 250kg)
※ 기타 참고내용: 2021년 2월 10일 대차에 제품을 싣고 밀던 중 대차의 손잡이가 부러져 빠지면서 뒤로 심하게 넘어졌다는 주장임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00.05.29.~2009.09.30. ○○○○○(주): 고무제품 운반 및 현장인력 관리
- 2018.01.17.~2018.07.20. 주시회사○○: 안전망, 로프 상하차
- 2018.11.19.~2019.05.10. ㈜○○○○○: 포장
- 2019.10.01.~2021.04.29. ㈜○○○○○: 자동차 부품 상하차
(사업자등록)
- 2010.01.01.~2011.09.30. ◇◇◇◇◇
- 2013.12.01.~2017.12.26. ☆☆
○ 신체조건 등
- 키 170cm, 몸무게 64kg
- 운동 및 취미활동: 해당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현장조사실시여부: 미실시(특진)
- 산재승인 이력 : 요추4-5, 요추5-천추1 추간판탈출증((기타 개인정보 생략))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높음
- 종합소견: 2021.06.11. ○○ 경과기록을 참고할 때, 신청인은 2021.02.09. 어깨에 충격을 받아 증상이 생긴 후 일시 회복하였다가 지속적으로 작업하면서 다시 증상이 심해진 것으로 판단됨. 직업력 조사 결과 신청인은 자동차 부품을 배송, 납품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해당 직업에 2019년 10월부터 재해일인 2021년 6월까지의 기간 동안 약 1년 7개월여의 직업력이 확인됨.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은 하루 총중량 1,600~3,600kg의 중량물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에서 합산점수가 6점으로 어깨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작업을 수행해 온 것으로 확인됨. 신청인의 직력이 약 1년 7개월로 비교적 짧은 편이나 수행업무 특성상 어깨 부담이 높은 업무로 판단되어 신청인의 직업적인 요인이 신청인의 상병에 기여한 정도는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별진찰 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자동차 부품 상하차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 중량물 취급 등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검사결과지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66년생 남자분으로 현 사업장에서 약 1년 7월간 부품 배송 및 납품업무를 수행하였고, 과거 직업력상에서도 제품 운반, 로프 상하차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현 사업장의 작업수행과정에서 상지를 주로 사용하여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취급하였고, 그 강도가 높아 기존 질환의 악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점 등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근무 경력 등이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볼 수 있고, 직업력, 간헐적 및 비고정 작업 유무, 질병의 상태 등을 고려하면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좌측 상부 관절와순 병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