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우측 주관절 신전건 손상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958
· 판정일: 2021-10-1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신전건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08.)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사업명 생략)현장의 건축자재 등을 모아두는 야적장에서 건축자재 유로폼 자재 등을 손으로 정리하는 중(유로폼 자재를 크기별 구분, 쌓기,정리 등) 지속된 노동으로 우측 팔꿈치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에 내원하게 되었으며, 이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07.12.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지속된 노동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최초신청 병원)
- 2021.06.28. Rt. elbow pain for 3wks 노동일
- 2021.07.05.우측 팔꿈치 MRI 촬영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해당 신체 부위와 관련된 특별한 진료 내역 없음.
다. 주치의사 소견
○ 2021.06.20.부터 일할 때마다 우측 주관절 통증 호소하여, 검사상(X-Ray, MRI, 초음파)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및 신전건 손상소견이 확인됨.
2021.07.05. 수술적치료(신전건 봉합술) 시행 후 Long arm splint 및 arm-sling 착용상태로 잔존 통증조절 위한 보존적 치료 필요하리라 사료됨.
라. 특별진찰 의료기관 소견
○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 검토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담당업무
○ 입사일자 : 2021. 05. 25.
○ 고용형태 : 일용근로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주 평균 4~6일 근무
○ 근무시간 : 8시간 40분, 07:00~17:00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휴식시간: 1일 2회, 1회 10분
○ 담당업무 : 건설자재 분류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업무관련성 전문조사 실시)
[건설자재 분류 작업(2명 작업)]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 혹은 쪼그린 자세에서 허리를 굽힌 채 양손으로 유로폼을 잡고 이동하여 놓는다.
- 서 있는 상태 혹은 쪼그린 자세에서 허리를 굽힌 채 양손으로 파이프를 잡고 들어 어깨 위로 올린 뒤 이동하여 놓는다.
○ 작업시간 : 1일 8시간 40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유로폼(600*1200: 19kg, 500*1200: 17kg, 450*1200: 15.5kg), 서포트(V2: 11kg)
○ 작업량 : 1일 유로폼(600*1200: 19kg) 252~288개(약 4,788~5,472kg), 유로폼(500*1200: 17kg) 약 96개(약 1,632kg), 유로폼(450*1200: 15.5kg) 약 96개(약 1,488kg), 서포트(V2: 11kg) 약125~150개(약1,375~1,650kg) 분류 작업(총중량 : 4,641.5~5,121kg)
※ 조사 내용 중 작업량의 척도인‘총 중량’은 실제 1일 작업량이 아니라 각 작업(유로폼, 파이프)의 실행 비중을 고려하여 계산한 가상의 중량임. 따라서 각 작업(유로폼, 파이프)의 '총 중량'을 모두 더하면 조사 대상자의 '1일 작업 총 중량'이 산출될 수 있음.
※ 기타 참고내용
- 신청인의 경우 ○○○에서 22일 동안 작업했으며, 주 작업은 건설자재 분류업무이고, 비가 와서 작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현장 청소, 양수 작업을 수행했다고 하며, 22일 중 현장 청소, 양수작업의 비율은 가늠하기 어렵다고 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직업력
○ 2021.05.25.~2021.06.28.(22일) ○○○, 거푸집분류
○ 2006.03.~2007.09.(368일), (사업명 생략) 중 전기공사외, 보조(자재 및 공구운반)
○ 1999.06.21.~1999.07.12.(22일), ○○○○(주), 기계롤러 교체
※ 사업자등록이력: 2015.12.22.부터 2016.06.09.까지 □□□□□ ○○○ / 2017.01.25.부터 2020.09.29.까지 △△ 운영
2) 신체조건 등
○ 키, 몸무게 : 184cm, 88kg
○ 취미활동 : 해당 없음
○ 우세손 : 오른손
○ 산재신청 과거력 : 1999년 우측 제4수지 개방성골절외
○ 현장조사 실시여부 : 실시
3)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은 짧은 기간 근무한 것으로 연간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에 해당하여 부담작업에서 제외되고, 중량물의 경우 타워크레인으로 자재 인양후 거푸집은 소운반하기에 신청인이 특별히 과중한 자재를 운반한 사실이 없는 등 작업내용이 상병을 유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지속된 노동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건설자재 분류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유로폼, 서포트 등 취급하는 자재의 총 중량은 일 4,641.5~5,121kg로 자재를 잡거나 어깨 위로 올리는 등의 자세로 이동하는 작업이며, 이러한 업무의 수행기간은 일용근로 22일로 확인된다.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상, 일용노동 일수는 22일로 짧으나 수행 작업의 상지 부담이 매우 심한 것으로 파악되고, 최근 10년간 해당 신체부위와 관련된 특별한 진료내역이 없었던 점을 감안할 때 급격한 중량물 작업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무 기간이 짧아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근무 기간은 짧지만 상지부담이 있는 작업으로 일 최대 취급 중량 5,000kg에 육박하는 자재분류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아 신청 부위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볼 수 있고,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다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신전건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