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회전근개 파열/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좌측 하지 심부정맥 혈전증(합병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959
· 판정일: 2021-10-1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회전근개 파열,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좌측 하지 심부정맥 혈전증(합병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08.)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오랜 기간 용접공으로 근무하면서 중량물 취급, 부자연스러운 자세 등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어깨, 무릎에 통증이 발생하여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검사 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970~1980년대부터 2012년까지 여러 ○○○ 협력사에서 배관 취부, 용접작업을, 2012년부터 상기 사업장에서 지름 1.2m의 파이프 외부 취부, 용접작업을 각각 수행해 왔음. 용접작업 시 협소한 공간 내에서 어깨 거상 또는 자세를 유지하는 작업,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는 자세의 작업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중량물을 어깨에 메고 운반하는 작업 등 부담업무에 노출되었음. 신청인은 이러한 부담업무에 장기간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서 어깨와 무릎에 통증이 지속되어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은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임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01.30. 작성된 ○○○○의 Admission Note 상 “C/C) Rt. shoulder pain, P/I) 상기 70세 male pt. 특별한 기저질환 없으며, 2019.11.경 일하던 중 오른쪽으로 넘어져 Rt. shoulder 부딪힌 이후 pain 있어 경과 관찰하던 중 호전 없어 시행한 MRI 상 RCT로 수술 위해 입원”으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 2020.05.18. 작성된 ○○○○의 Admission Note 상 “C/C) Both knee pain, P/I) 상기 70세 male pt. HTN, dyslipidemia 기저력 있는 환자로 2020년경부터 시작된 Both knee pain으로 외래 경과 관찰하던 중 통증 지속되어 수술 위해 입원함(2020.05.19. Lt. TKRA -> 2020.05.26. Rt. TKRA)”으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 2012-11-30~2013-02-12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17회)
- ○○○○ 2013-02-22~2013-04-04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기타관절의원발성관절증,어깨부분(2회)
- ○○○○ 2013-02-28~2018-05-03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12회)
- ○○○○ 2014-08-08~2014-08-11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어깨의윤활낭염(2회)
- ○○○○ 2014-12-05~2015-07-16 이두근장두의근육및힘줄의손상, 열상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4회)
- ○○○○ 2014-12-19~2016-09-01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3회)
- ○○○○ 2016-02-04~2016-02-11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관절의삼출액,아래다리(2회)
- ○○○○ 2016-09-08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 2017-10-26~2018-07-19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3회)
- ○○○○ 2018-11-15 상세불명의관절증,아래다리
- ○○○○ 2018-12-20~2020-08-05 이두근장두의근육및힘줄의손상,열상(13회)
- ○○○○○ 2019-05-30~2019-08-29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3회)
- ○○○○○ 2019-06-13~2019-09-26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관절의삼출액,아래다리(11회)
- ○○○○○ 2019-10-17~2019-11-07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회전근개증후군(3회)
다. 주치의사 소견
- 2020.01.06. 내원 당시 우측 견관절통과 관절 운동범위 감소 및 근력 저하를 호소하여 검사 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하였고, 2020.01.31. 회전근개 봉합술 후 재활 및 경과 관찰 필요하였음
- 2020.04.02. 내원 당시 예전부터 무릎이 아프고 6개월 전부터 증상 심해진다고 호소하여 실시한 방사선 소견 상 퇴행성 관절염 소견을 진단하였고, 2020.05.19. 좌측 슬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 2020.08.11. 우측 슬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 후 창상 치료 및 재활 위해 통원 가료 하였음
라. 자문의사 소견
- 2020.01.07. 우 견관절 MRI 사진에서 극상건과 견갑하건의 파열 소견이 있으나 건과 부착 골부위에 부종 등의 급성 파열 소견은 보이지 않으며, 극상건과 견갑하건의 퇴행과 견봉하 점액낭염 등의 소견으로 보아 퇴행성 만성 병변에 의한 파열로 볼 수 있음
- 2020.04.02. 및 2020.08.10. 양측 슬관절 기립 위 X-선 사진에서 좌 슬관절은 K-L grade가 3, 우 슬관절은 2로 보임. 좌측 하지 심부정맥 혈전증(합병증)은 인공관절 치환술의 합병증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12.07.01.
※ 2012.07.01. 최초 입사하여 2017.03.31. 퇴사 후 2017.11.20. 재입사
- 담당업무: 취부, 용접작업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1주 평균 6일 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08:00~17:00)
- 휴게시간: 점심시간 1시간(12:00~13:00)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신청인은 용접공으로 취부, 용접작업을 수행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취부·용접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 또는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양손에 그라인더 또는 망치를 잡아 취부 작업을 수행함. 서 있는 상태에서 양팔을 어깨위로 올려 천장 부분에 용접작업을 하거나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려 앉은 상태 또는 엎드린 상태로 작업위치에 다가가 양손에 용접봉과 용접 보안면을 각각 들고 용접작업을 수행함
- 작업시간: 1일 8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취부용 철판(약 15kg), 아크 용접봉(약 5kg/1통), 아크 용접기(약 5kg), 용접 보안면, 그라인더(약 2~3kg), 망치(약 1~2kg)
- 작업량: 1일 평균 취부용 철판 1~2회 운반, 아크 용접봉 1~2회 운반, 용접 작업 시 한 자세로 2~3분/1회 유지(총중량: 25~45kg)
※ 신청인은 전체 작업 중 취부 20%, 용접 80% 비율로 작업하며, 취부작업 시 철판과 작업 공구를 어깨에 메고 건물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수시로 걸어 다니면서 작업하고, 용접작업 시에는 거의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한다는 진술임
※ 신청인은 용접작업 시 쪼그려 앉아서 70%, 서서 또는 누워서 30%의 비율로 작업한다는 주장이며, 용접 위치에 따라 어깨 위로 팔을 뻗거나 높은 곳에 매달려서 작업하는 경우도 있어서 신체적으로 부담이 가중되었다는 주장임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00.09.16.~2020.12.31. 임대사업(사업자 등록 이력)
- 2000.10.30.~2000.11.30. □□□□(주), 담당업무는 기억나지 않으며, 특별한 부담작업은 없었다는 진술임
- 2011.10.10.~2011.11.10. ㈜△△△△△, 담당업무는 기억나지 않으며, 특별한 부담작업은 없었다는 진술임
- 2004.10.07.~2012.03.31.(일용근로 749일) ○○○○ 외 다수, 용접공
○ 신체조건 등
- 키: 162cm, 몸무게: 63kg, 오른손잡이
- 운동 및 취미활동: 해당없음
- 과거 사고이력
1995.10.04. 업무상 사고로 산재 승인(상병: 우측 완관절 요골분쇄콜레씨골절)
2014.08.07. 업무상 사고로 산재 승인(상병: 좌측 이두장건 파열)
- 현장조사실시여부: 미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 직업력 조사 결과, 신청인은 용접작업을 10년 이상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인이 수행한 취부, 용접작업은 쪼그려 앉아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해당 작업에서 어깨와 무릎의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합산점수는 모두 6점인 것으로 확인됨.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용접 시 쪼그려 앉는 작업자세, 어깨의 신체부담요인)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어깨와 무릎의 질환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하지심부정맥 혈전증의 경우 수술 후 장기간 누워있거나 운동이 부족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확인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제출된 영상자료 상 신청 상병 “우측 회전근개 파열,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이 확인되고, 상병 “좌측 하지 심부정맥 혈전증”은 인공관절치환술 후 발생한 합병증이라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용접공으로 취부, 용접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상용직으로 7년 2월, 일용직으로 749일 근무한 이력이 확인된다. 취부나 용접작업 시 용접 위치에 따라 팔을 어깨 위로 올려 유지하는 자세,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리고 앉는 자세 등 어깨와 무릎 부위에 부담을 주는 부적절한 자세에 빈번히 노출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부담작업을 상당 기간 수행해 오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회전근개 파열,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좌측 하지 심부정맥 혈전증(합병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