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 4-5번(파열성)/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 5-천추 제 1번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960 · 판정일: 2021-10-19

주문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 4-5번(파열성),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 5-천추 제 1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08.)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회사 출하동 1층 출하제품 보완 장소에서 12시부터 공정용기에 담겨있는 제품을 납품용기 이적 후 이동대차 옮기는 과정에서 허리를 삐끗하였고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근무 시 포대 운반 작업, 박스 운반 및 적입 작업을 수행해왔으며, 해당 작업 시 중량물을 취급하여 반복적으로 수행하다보니 허리에 부담을 느껴 산재신청을 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2.08. ○○○○ ‘허리통증->지난주부터’기록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05.17.~2011.05.27 ○○ M5457 요통,요천부 통원추정(4회) - 2011.05.30~2013.03.18 □□ M5456 요통,요추부 통원추정(18회) - 2011.07.29~2012.01.20 △△ M5457 요통,요천부 통원추정(3회) - 2013.03.27~2013.03.29 ◇◇ M5486 기타등통증,요추부 통원추정(3회) - 2014.02.07~2014.02.08 □□ M5457 요통,요천부 통원추정(2회) - 2014.02.11 ○○○○ M511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M430 척추분리증, 요추부 입원추정(4일) - 2014.02.19~2014.05.16 ○○○○ M511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통원추정(5회) - 2014.03.04~2014.03.11 ○○○○ M511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M4306 척추분리증,요추부 통원추정(4회) - 2014.08.29~2021.01.26 ☆☆ S3350 요추의염좌및긴장 통원추정(38회) - 2017.09.18~2017.09.20 ♤♤ S337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통원추정(3회) - 2018.12.29 ♤♤ S3350 요추의염좌및긴장 통원추정 다. 주치의사 소견 - 상기 환자 2014년 2월 13일 본원에서 요추 제 4-5-천추 제 1번에 대하여 경피적 경막외강 박리성형술 시행하였던 자로, 환자 작업중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타원(☆☆)에서 보존적 치료 시행하여 오다, 증상 호전되지 않아, 2021년 2월 8일 요추부 동통 및 우측 하지 방사통으로 본원 내원하였으며, 내원당일 시행한 이학적 검진, 2021년 2월 24일 시행한 단순 방사선 검사, 요추부 자기공명 영상촬영(L-SPINE MRI)상 상병명 확인되었으며, 환자 일상생활 불편함 호소하여, 통증 조절 위해 2021년 3월 2일 입원하였으며, 2021년 3월 19일까지 입원가료 예정이며, 퇴원 이후 통원으로 요추부 동통 감소 및 운동범위 회복, 우측 하지 방사통 감소 및 근력 강화 위해 지속적인 물리치료, 약물치료, 경과 관찰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기기간 경과 관찰 후 재평가 요한다는 소견이다.(증상 악화시 수술적 가료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됨.) 라. 자문의사 소견 -2021년 02월 24일 요추부 MRI 검사상 요추4/5/천추1번간 추간격 감소와 퇴행성 탈수 변성 및 후관절 비후 동반한 추간판 탈출 소견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13.09.23. - 사업업종 : 플라스틱가공품제품제조업 - 고용형태 : 상용직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1일 평균 9.7~11.5시간, (08:00~17:30, 주 4~%일 20:00~21:00까지 연장근무) 1주 평균 5~6일 근무, 1주 평균 48.5~69 시간 - 휴게시간 : 점심시간 30~60분, 저녁시간 30분 - 상시근로자수 : ○○명 - 담당업무 : 포대 운반 작업, 박스 운반 및 적입 작업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신청인의 담당업무 - 신청인은 자동차 플라스틱 도어트림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의 자재부, 영업부에서 근무하면서 포대 운반 작업, 박스 운반 및 적입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함 - 현 직력 작업수행기간 : 2013.09.23.~2021.02.08.(약 7년 4개월) - 총 직력 작업수행기간 : 2012.02.15.~2012.09.30., 2013.09.23.~2021.02.08.(약 7년 11개월) -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자재부(2013.09.23.~2020.12.20.), 영업부(2020.12.21.~2021.02.08.) 근무를 해왔다고 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포대 운반 작업] - 작업방법 1)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힌 채 양손으로 포대를 파렛트에 적재한 뒤, 지게차로 운반한다. 2)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힌 채, 양손으로 포대를 들고 해당 장소까지 운반한다. - 작업시간 : 주 2~3회 작업으로, 1회 1시간 근무(자재부 근무-2013.09.23.~2020.12.20.) - 취급물품 : 포대(25kg) - 작업량: 1회 작업 시 평균 포대 20개를 파렛트에 적재하고, 양손으로 들고 약50m를 이동함(취급중량 : 1,000kg) [박스 운반 및 적입 작업] - 작업방법 1)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힌 채 갈고리로 박스를 당겨 대차에 싣고, 해당구역까지 이동한 뒤 박스를 하차시킨다. 2)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힌 채, 양손으로 제품을 잡고 박스에 적입한 뒤, 박스를 대차에 싣고 해당구역까지 이동하여 박스를 하차시킨다. - 작업시간 : 1일 평균 2~2.5시간 근무(영업부 근무-2020.12.21.~2021.02.08.) - 취급물품 : 박스(9.5~13.5kg), 적입 박스(약15kg), 1회 제품 적입량(5~7.5kg) - 작업량 1) 1일 평균 75~100박스를 운반하며, 1박스 당 2회 취급함(취급중량 : 1,425~2,700kg) 2) 1일 평균 40~90회 제품을 박스에 적입 후, 20~30개의 적입박스를 운반함(취급중량 : 600~900kg) (취급 총중량 : 2.025~3,600kg)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고용보험 등) - 2012.02.15.~2012.09.30. ㈜○○(○○) 자재영업부 - 2013.09.23.~2021.02.08. 주식회사○○ ○ 신체조건 등 - 키 182cm, 몸무게 82kg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 우세손 : 오른손잡이 - 과거산재이력 : 2020년 발, 발목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1) 평가결과 : 높음 2) 종합소견 : -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은 자동차 플라스틱 도어트림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의 자재팀에서 근무하면서 25kg 무게의 원자재를 하루 20회 이상 어깨로 짊어지며 옮기는 작업을 1시간 동안 주 2~3회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신청인은 해당 작업을 장기간(고용보험 가입내역상 약 7년의 근무기간, 자재부 근무-2013.09.23.~2020.12.20.)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또한 2020년 12월 21일부터는 영업부에서 박스 운반 및 적입 작업을 재해일 전까지 약 1개월 동안 수행하였으며 해당작업은 취급 총 중량이 매일 2.025~3,600kg에 달했던 것으로 확인됨. 신청인이 수행하는 2개 작업(포대 운반 작업, 박스 운반 및 적입 작업)의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합산점수는 각각 6점으로 신체부담정도는 '높음'으로 판단됨.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 중량물 작업)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허리질환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근무 시 포대 운반 작업, 박스 운반 및 적입 작업을 수행해왔으며, 해당 작업 시 중량물을 취급하여 반복적으로 수행하다보니 허리에 부담을 느껴 산재신청을 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 상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은 만 39세 남성분으로 약 7년 11개월간 자재 운반업무에 종사하며 일일 최대 3,000kg정도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 작업의 자세, 상병 부위에 대한 신체부담 정도, 업무 종사기간으로 보아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 4-5번(파열성),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 5-천추 제 1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