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절염 발목관절 좌측/관절염 발목관절 우측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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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440020210000961
· 판정일: 2021-10-1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관절염 발목관절 좌측, 관절염 발목관절 우측”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08.)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업무수행중 무릎과 발목에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내역
- 2021.04.17. ○○○○ ‘양쪽 발목 및 무릎까지 통증 있음. 후끈거리면서 만지면 통증이 있다. 운전을 한다.’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8.08.31. ○○ 관절통.발목및발: 통원 1회(추정)
- 2020.09.15.~2020.11.16. ○○○ 상세불명의관절증.발목및발: 통원 4회(추정)
다. 주치의사 의학적 소견
- 관절염 발목관절 양측(정강이 통증 증후군 양측)이라는 소견임.
라. 자문의사 의학적 소견
- XR상 양측 발목 관절염을 시사하는 소견 확인하기 힘듦.
마. 특진의사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 검토 결과, 양측 발목 관절염 의증 진단으로 치료받은 내역이 확인되나, 방사선 촬영결과 명확한 관절염 소견이 확인되지는 않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소속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15.11.01.
- 고용형태: 정규직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12시간(06:00~18:20) / 1주 5일 근무 / 1주 평균 60시간
- 휴식시간: 10~15분(정해지지 않음)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5t 수동 트럭으로 생선을 운반하며 지게차를 이용하여 상하차 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지게차 및 5ton 수동 트럭 운전 작업]
- 작업방법: 앉아 있는 상태에서 왼발로 클러치를 밟고, 오른발로 엑셀과 브레이크를 번갈아 밟아가며 운전한다.
- 작업시간: 1일 12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해당 없음
- 작업량: 1일 지게차 2~3시간 운전, 1일 9~10시간(왕복 330km 이상) 5t트럭 운전 작업
[과거작업: 1~5ton 수동 트럭 운전 및 상하차 작업]
- 작업방법
1)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힌 채 양손으로 제품을 들어 트럭에 상하차 한다.
2) 앉아 있는 상태에서 왼발로 클러치를 밟고, 오른발로 엑셀과 브레이크를 번갈아 밟아가며 운전한다.
- 작업시간: 1일 8~10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쌀(약 10~20kg), 설탕/밀가루(약 10~30kg), 철물(약 10~20kg)
- 작업량: 1일 제품(쌀, 설탕/밀가루, 철물) 1~3ton 분량을 상하차 작업, 1일 왕복50~200km 운전 작업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04.03.01.~2006.03.20. □□□□ 화물자동차(수동)운전 2년 1개월
- 2006.02.~2014.05. (사업명 생략)외 건설일용직(단순) 105일
- 2006.06.01.~2007.04.14. ○○○○○ 화물자동차(수동)운전 10개월
- 2007.05.01.~2007.10.15. ○○○○○ 화물자동차(수동)운전 6개월
- 2007.10.29.~2009.07.20. ◇◇◇◇(주) 화물자동차(수동)운전 1년 9개월
- 2011.03.16.~2012.09.28. ㈜☆☆☆☆ 화물자동차(수동)운전 및 상하차 1년 6개월
- 2012.10.20.~2013.10.08. ○○ 화물자동차(수동)운전 및 상하차 1년
- 2014.07.28.~2017.09.11. ♤♤ 화물자동차(수동)운전 및 상하차 2개월
- 2014.11.01.~2015.08.05. ♡♡♡♡♡ 화물자동차(수동)운전 및 상하차 9개월
- 2015.11.01.~2021.04.14. ○○○○○ 화물자동차(수동) 및 지게차 운전 5년 5개월
ㆍ화물자동차(수동) 및 지게차 운전 5년 5개월
ㆍ화물자동차(수동) 운전 및 제품상하차 3년 5개월
ㆍ화물자동차(수동) 운전 5년 2개월
○ 신체조건 등
- 키, 몸무게: 167cm, 63kg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왼손
- 사고이력: 1회(2010.10.30. 산소절단 작업중 철판에 왼손 깔림 좌5수지중수골골절)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진 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낮음
- 판단근거: 신청인의 수행직무의 발목 부담정도가 높지 않고, 영상 의학적 소견상 신청인의 양측 발목에 관절염 소견이 뚜렷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진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트럭으로 장거리 운전을 수행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 제출된 영상 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 의무자료를 검토한 결과 2021.07.17. 자문의사는 양측 발목 관절염 시사하는 소견 확인하기 힘들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으며, 2021.10.07. 특진의사는 명확한 관절염 소견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2021.10.19. 개최된 심의회의에서 신청상병에 대해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다시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관계를 검토한 바, 신청인은 약 14년 정도 운전업무에 종사하신 분으로 수동으로 화물차를 오랜 기간 운전하였으므로 양쪽 발목에 부담에 발생할 수 있다는 참석위원의 소수의견도 있으나, 신청인의 수행하는 업무형태를 고려하면 해당부위에 과도한 부하가 가해졌을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참석위원의 다수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관절염 발목관절 좌측, 관절염 발목관절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