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탈출증 요추3/4번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965
· 판정일: 2021-10-1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3/4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12.)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21.07.13. 14시 경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바닥 콘크리트 천공작업 중 코어 날 속에 박힌 콘크리트 손으로 제거 중(위로 힘으로 들어 올림) 허리에 충격을 느껴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9.11.05. 입사하여 공용아파트 상주하면서 A/S 및 수리가 있을 때 세대 및 공용부분 수리 업무를 하며 재해 당일 허리에 충격을 느껴 작업을 중지하고 진료 후 요양하였으며 이후 9월부터 현작업장 근무 재개하였으며, 지속적인 신체부담업무 수행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7.19. ○○○○ 기록 상 ‘1주일 전 회사에서 코어 작업 중 허리를 뜨끔한 후 요통 심해짐. 침 치료 및 타 병원 진료 후 보존적 치료를 하였으나 호전 없어 거동이 힘들어 눕는 차로 응급실 옴’의 내용임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12.12.~2021.05.07. ○○: 신경뿌리병증,요천부,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천부등
- 2012.07.24.~2013.03.21. ○○: 요통,흉요추부
- 2012.11.07.~2012.11.14.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2.11.26.~2021.04.16.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3.04.05.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척추의여러부위
- 2017.06.21.~2017.08.28. ○○○○○: 요통,요추부
- 2017.09.11.~2018.05.14. ○○○○○: 요통,상세불명의부위, 요통,요추부
다. 주치의사 소견
- 2021.07.19. 수술(후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 시행하였으며, 수술 후 안정가료 보존적 치료, 경과 관찰을 요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19.11.05.
- 고용형태: 정규직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9시간 / 1주 평균 5일 근무 / 1주 평균 45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휴식시간 1일 2회, 각 15분
- 담당업무: 공용세대 보수작업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공용아파트에 상주하면서 A/S 및 수리가 있을 때 세대 및 공용부분에 나가서 업무를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공용세대 보수(운반포함) 작업(동영상. 공용세대 보수(운반포함) 작업)-8.5시간]
- 작업 방법: 회사에서 리스트를 보내오면 작업내용을 보고 고객에게 전화를 하여 APT 9동(900세대) 민원을 받아 타일, 발코니, 누수 배관작업, 창호작업, 화장실 변기보수, 세면기, 욕조 샤워기 등을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 자세: 보수 및 설치 작업 시 → 허리 전방굴곡 45°이하, 허리 측방 굴곡 10°~30°이하, 허리 비틀림 30°~50°이하, 정적인 자세 / 자재 운반 시→ 허리 전방굴곡 20°이하, 무거운 힘
- 작업 인원: 누수배관 및 코어작업만 2인, 그 외 작업은 1인이 수행함
- 작업 소요 시간: 타일작업 2~3회/주 1일 또는 2일 소요, 누수 배관작업 2~3회/주 1일 또는 2일 소요, 창호작업 4회/일 4~8시간/일, 화장실변기 2~3회/주 2~3시간/일, 세면기 1~2회/월 2~3시간/일, 욕조 샤워기 1~2회/월 1일 소요
- 취급물품 및 중량물: 통나무(직경 약 5~50cm, 길이 약 10-15m), 엔진톱(약 5kg), 기름통(약 4kg), 각종 연장
- 작업량: 타일작업→2~3회/주, 누수 배관작업 →2~3회/주, 창호작업→ 4회/일, 화장실 변기작업→2~3회/주, 세면기 작업→1~2회/월, 욕조 샤워기 작업→1~2회/월, 코어작업(벽면 구멍 뚫기) 1회/2월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몰타르 20kg, 타일 1Box 15kg, 공구통(5kg,15kg)
※ 누적 중량물 취급: 몰타르(40kg)20kg x 2포, 타일(75~90kg)5~6Box x 15kg, 공구통(5kg, 15kg) = 120~145kg/주
- 중량물 취급빈도: 몰타르 2포, 타일류 5~6Box
[차량 운전(동영상. 차량운전 작업)-0.5시간]
- 작업 방법: 스타렉스 밴에 공구 및 자재를 싣고 작업지점으로 운전함
- 작업 자세: 허리전방 굴곡 20°이하, 전신진동, 정적인 자세
[코어드릴 작업-간헐적 작업]
- 작업 내용: 코어드릴기로 벽면에 구멍 뚫기 작업을 수행함.
- 작업 자세: 허리 전방굴곡 20°이하, 허리 측방 굴곡 10°~20°이하, 정적인 자세, 국소진동 - 작업량(구멍 뚫기 수): 1~3개
- 공구 무게: 코어드릴 20kg
- 작업 빈도: 1회/2월
- 작업 소요 시간: 2시간/개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12.06.30.~2016.05.03. ○○○ ○○○ (○○): 대표
- 2018.10.12.~2019.01.17. ㈜□□□□: 지게차 운전
○ 신체조건 등
- 키 162cm, 몸무게 61kg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왼손
- 현장조사 실시 여부: 실시(본인)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낮음
- 종합소견: 객관적인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세대 및 공용부분 수리 업무에 총 1년 7개월간 종사한 이력 확인됨. 신체부담요인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업무에 해당하는 공용세대 운반 보수 작업은 신체부담점수 5점이며 누적 중량물이 주당 120~145kg에 불과함. 건강보험 수진 내역 상 2011년 이후 수차례 요통진료 이력 보임. 본원 다학제 회의에서는 수술 전 영상(2021.7.19일 ○○○○ 요추부 MRI) 소견상 신청 상병 인지됨. 따라서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신청인은 다학제 회의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되고, 아파트 세대 및 공용부분 수리 업무에 1년 7개월간 종사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진내역에서 현 업무 종사하기 수년전인 2011년부터 수차례 요통진료 소견으로 진료 받은 기록 있으며 체중은 정상에 해당되고, 허리에 부담이 되는 운동이나 취미생활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이상의 사항들을 종합하면 현 업무의 허리부담정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추간판탈출증 요추3/4번간은 업무관련성 낮다 사료된다는 소견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2019.11.05. 입사하여 공용아파트 상주하면서 A/S 및 수리가 있을 때 세대 및 공용부분 수리 업무를 하며 재해 당일 허리에 충격을 느껴 작업을 중지하고 진료 후 요양하였으며 이후 9월 1일부터 현작업장 근무 재개하였으며, 지속적인 신체부담업무 수행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 현 업무의 허리부담정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추간판탈출증 요추3/4번간은 업무관련성 낮음으로 평가한다는 특별진찰 기관의 소견이며,
- 제출된 영상자료, 검사결과지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확인 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58년생 남성분으로, 공용세대 설비보수 약 1년 7월, 지게차 운전 약 3월 수행한 사실이 확인 되나, 업무 형태로 보아 해당 부위에 특별히 과도한 부하가 가해지지는 않았다고 판단되는 점, 직업력이 짧고 허리 부담 작업의 빈도가 낮다는 점 등 신청인의 업무종사기간,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근무 경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보기 부족하고, 성별, 연령, 질병의 상태 등을 고려하더라도 일상생활, 개인적 소인, 기존질병 및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로 업무와 관련 없이 발병할 수 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제3-4번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