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천추간 추간판 탈출증(L5-S1)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967 · 판정일: 2021-10-1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천추간 추간판 탈출증(L5-S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12.)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택배원으로 근무하면서 원룸 건물에서 배송물품을 들고 계단을 올라가던 중 허리 통증 발생으로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택배를 1톤 트럭에 싣고 배송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택배상자를 운반하며 부자연스러운 자세, 중량물 취급이 반복적으로 발생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18.12.15. ○○○○ 의무기록지 상 “평소 요추 5번 디스크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함. 최근 이삼일 전부터 back pain. 금일 계단 올라가는데 통증 심해짐” 등의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03-23 ○○○ [요통,요추부, 신경병성척추병증,요추부] - 2012-08-03~2012-08-18 ○○ [요통,요천부] - 2012-10-15 의)○○ ○○○○ [요추의염좌및긴장, 요통,요추부] - 2012-10-16 ○○ [요통,흉요추부] - 2012-10-16 의)○○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4-01-23~2014-02-13 ○○ [좌골신경통,요천부] - 2014-05-31~2014-06-04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4-09-02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5-01-30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5-02-07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5-03-18 ○○○○○ [척추협착,요추부,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천부] - 2015-04-11 □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요통,요추부] - 2015-04-24~2015-08-14 □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7-08-16~2018-03-07 □□ [요통,요천부] - 2017-08-17~2018-12-22 △△ [요추의염좌및긴장] 다. 주치의사 소견 - 요추간판 팽윤증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영상자료 및 의무기록 검토결과 L5-S1 추간판 탈출증 확인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18.01.08. - 고용형태: 상용직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9.5시간, 주 5일 근무 - 휴게시간: 1시간 나. 신체부담 업무내용 [적재 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물품을 잡아서 차량에 올리고 차에 올라가서 물품 정리 - 작업시간: 1일 1시간 - 취급물품 및 무게: 택배물품(1~20kg/신선식품, 가구(조립식), 쌀, 세제, 고양이 사료 및 모래, 생수) - 작업량: 1일 평균 300개의 택배를 반복하여 운반함. 1~20kg까지의 중량의 물품들이 있으며 대부분 5~7kg의 물품이 약 70% 비율을 차지함 (총 중량: 395~585kg, 신체부담 물품들을 평균적으로 배송하는 양으로 총 중량을 산정하였고 무게와 양은 매일 상시적으로 변경됨) [배송 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물품을 잡아서 카트에 실어 운반하거나 들고 계단으로 이동하여 배송 - 작업시간: 1일 8.5시간 - 취급물품 및 무게: 택배물품(1~20kg/신선식품, 가구(조립식), 쌀, 세제, 고양이사료 및 모래, 생수) - 작업량: 1일 평균 300개의 택배를 반복하여 배송함. 1~20kg의 중량의 물품을 적재하고 배송하며 대부분 5~7kg의 물품이 약 70% 비율을 차지함 (총 중량: 395~585kg, 신체부담 물품들을 평균적으로 배송하는 양으로 총 중량을 산정하였고 무게와 양은 매일 상시적으로 변경됨) [CNC 기계 관리 작업(과거-17년 8월)] - 작업방법: 기계 앞에서 서 있거나 앉은 상태에서 기계 조작 다. 기타 조사내용 ○ 과거 직업력 - 1995.07.01.~1996.12.20. ○○○○○(주): CNC기계관리 - 1999.05.19.~2002.05.10. ㈜○○○○○: CNC기계관리 - 2002.06.01.~2015.08.31. ㈜○○○○○: CNC기계관리 ○ 신체조건 등 - 신체조건: 키 175cm, 몸무게 69kg - 취미 및 운동: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라.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평가 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높음 - 종합소견: 진료기록에 대한 검토 결과, 신청인은 2012년도에 자전거 사고가 난 적이 있으며, 2018년도에 현 직장(◇◇)에서 일하던 중 트럭에서 떨어지며 발판에 등 부분을 부딪히며 다친 적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신청인은 2018년도에 다친 뒤 6주간 병가를 냈고, 이후 복직한 뒤 최근까지 약 2년 8개월간 일을 했음. 그러나 최근 택배일 노동부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허리 통증은 악화되어 퇴사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함. 신청인의 요추부 MRI를 판독한 결과, 2018.12.17. MRI에서 활동성 척추염 (active spondylitis), 원판염(discitis), 제5번 요추 하부의 미세골절(microfracture)이 확인됨. 본원에서 최근 촬영한 MRI에서 해당부위는 안정된 상태로 판단되며, 후유증 소견이 확인됨 신청인은 재해일까지 11개월 8일간 택배 기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당시 6주간의 병가 이후 2021년도 9월에 퇴사하기 전까지 약 2년 8개월간 해당 업무를 더 한 것으로 확인됨.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는 허리 부분에 노동부하(중량물 작업, 신체부담요인, 반복작업)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 신청인의 자기공명영상(MRI)에서 보이는 요추부의 소견이 2018년도에 발생하였던 업무 중 추락 사고와의 관련성이 있을 가능성도 있고, 신청인의 직업력(택배기사의 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 중량물 작업, 반복 작업)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요추의 질환이 악화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별진찰 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택배원으로 적재, 배송 작업을 수행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 반복성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 등 검토한 결과, 기존질환(디스크 변성 및 불안정성)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요천추간 추간판 탈출증(L5-S1)"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 2018.01.08. 입사하여 진단일(2018.12.15.)까지 약 11개월 동안 적재 및 배송 작업을 수행하였고, 취급하는 택배의 무게는 1~20kg 범위 내에서 주로 5~7kg 정도이며, 부피 또한 다양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별진찰 결과에서는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가 허리 부분에 노동부하(중량물 작업, 신체부담요인, 반복작업)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되었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작업 내용에 허리 부담되는 작업이 크게 확인되지 않고 직업력이 짧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낮다는 참석 위원의 소수 의견이 있으나, 2018년도 업무중 추락사고 경력, 택배 배송 시 중량물 취급, 계단을 오르내리는 반복 작업 등을 고려했을 때 증상악화를 유발한 것으로 보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다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천추간 추간판 탈출증(L5-S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