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윤활낭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968 · 판정일: 2021-10-1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윤활낭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12.)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폐기물(동물성 유지) 수집 운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어깨 통증으로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갈고리로 100kg 정도 되는 통을 당기다가 오른쪽 어깨로 넘어진 이후 통증 지속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5.10. ○○○ 기록상 ‘우측 어깨, 잘 안 올라간다. 지속적, 한 달 전 넘어지고 나서, 축산업(1년 이상) 무거운 것 자주 든다.’의 내용임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4.05.27. ○○: 기타근통어깨부분 - 2016.08.12.~2019.08.19.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6.10.24. □□□□: 회전근개증후군(입원 3일 추정) - 2017.02.06.~2017.03.27. □□□□: 연조직내의잔류이물어깨부분 - 2018.06.28. ○○: 관절통어깨부분 다. 주치의사 소견 - 우측 어깨 통증 및 운동장애로 초음파 검사상 진단되어 작업중단 및 물리치료, 약물치료 필요하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21.03.22. - 고용형태: 상용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2:00~21:00 - 휴게시간: 30분 - 담당업무: 폐기물(동물성유지) 수집운반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폐기물(동물성유지) 수집 및 운반 업무를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동물성 폐기물 상차/정리 및 운전 작업] -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힌 채 양손으로 동물성 폐기물이 담겨있는 박스를 잡고 들어 5단으로 쌓음 - 앉아 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운전함 - 작업시간: 1일 6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동물성 폐기물 박스(약 5~45kg) - 작업량: 1일 약 32.5~37.6개 동물성 폐기물 박스 상차 및 트럭 내부에서 약 32.5~37.6개 정리 작업(총중량: 1일 1,722~2,087.5kg) ※ 1일 평균 총 개수 및 중량 3월(7일 근무): 1일 평균 총 개수 32.5개, 1일 평균 총 중량 861kg 4월(25일 근무): 1일 평균 총 개수 38.2개, 1일 평균 총 중량 985kg 5월(24일 근무): 1일 평균 총 개수 37.4개, 1일 평균 총 중량 1,043.75kg 6월(18일 근무): 1일 평균 총 개수 37.6개, 1일 평균 총 중량 1,040kg [동물성 폐기물 하차 작업] -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힌 채 양손으로 동물성 폐기물 박스를 잡은 뒤 들어 이동하거나 서 있는 상태에서 갈고리를 잡은 채 당겨 박스를 앞으로 꺼냄 - 작업시간: 1일 2.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동물성 폐기물 박스(약 5~45kg), 갈고리 - 작업량: 1일 약 32.5~37.6개 동물성 폐기물 박스 하차 작업(총중량: 1일 861~1,043.75kg) ※횟수를 가늠할 수는 없지만 2단~5단까지 쌓여있는 박스를 갈고리로 당기는 작업 수행(1회 당기는 중량 약 50~150kg 추정할 수 있음)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17.06. 주식회사○○○: 핸드폰 부품검사(일용근로 3일) - 2018.01.17.~2018.02.02. ㈜○○○○○: 사무직 - 2018.03.01.~2018.04.30. ○○○○○: 보육교사 - 2019.11.06.~2019.12.10. ○○○○○: 유아 체육교육 - 2018.07.~2020.07. ○○○○○: 분류작업(일용근로 2일) - 2020.02.03.~2021.01.31. ○○: 냉동고기 기름막 제거 - 2021.03.01.~2021.03.05. ◇◇◇◇◇: 닭고기 토막 ○ 신체조건 등 - 키 167cm, 몸무게 53kg - 운동 및 취미활동: 2013년까지 태권도(무릎 수술로 그만둠), 2020년 하반기 풋살 2주에 1회 정도(코로나로 그만둠)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현장조사실시여부: 실시(동료근로자, 키 170~180cm)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높음 - 종합소견: 신청상병은 진료기록, 영상의학적 소견 상 확인됨. 직업력 조사 결과 신청인은 ‘축산업’ 직종에서 폐기물(동물성유지) 수집, 운반 작업을 재해일 전까지 약 1달 간 수행하였고, 넘어져 우측 어깨 수상 이후에도 계속 근무한 것으로 확인됨.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은 매일 운반 작업 시 축산물 박스(평균 20kg)를 20박스 이상 상차한 것으로 확인되어 어깨 부위에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2021.05.10. ○○○ 진료기록지를 참고할 때, 신청인의 주장대로 재해일 넘어지면서 증상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으며, 수상일 이후에도 동일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개인적인 요인으로 과거 신청인이 태권도 선수 경력이 있다는 점과, 현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동일 부위에 증상이 있었다는 점이 수진내역상 확인됨. 그러나 신청인의 직업력(신체부담 요인, 중량물 작업, 재해경위 상 넘어질 때 어깨 수상)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어깨질환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별진찰 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갈고리로 100kg 정도 되는 통을 당기다가 오른쪽 어깨로 넘어진 이후 통증 지속되었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검사결과지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97년생 여자분으로 동물성유지 폐기물 수집운반 작업을 약 2월간 수행하였고, 현 사업장 이전 약 1년간 냉동고기 기름막 제거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작업수행 과정에서 상지를 주로 사용하여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취급한 점, 상병 부위에 과거 진료이력이 있으나 최근 작업의 강도로 보아 악화의 가능성이 있으며 의학적으로 어깨의 충격으로도 신청 상병이 발병할 수 있는 점 등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근무 경력 등이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볼 수 있고, 직업력, 간헐적 및 비고정 작업 유무, 질병의 상태 등을 고려하면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윤활낭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