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분리증에 의한 척추전방전위증(제 5요추-제 1천추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969 · 판정일: 2021-10-1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척추분리증에 의한 척추전방전위증(제5요추-제1천추간)”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12.)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21.06.01. 작업 후 2일 출근 중 허리통증이 발생하였으며 이후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06.15.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자동차부품 고무씰 제조업체에서 고무를 배합하는 리더기 조작원으로 약 6년 2개월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리더기에 20kg 고무제품을 일일 150회 투입하는 과정에서 허리 통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 2021.06.04.내원 : 허리통증호소, 요추부 CT촬영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2012.11.30.~2012.12.01. ○○○‘S3350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2.12.03.~2012.12.08. ○○'S3350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2.12.03.~2019.02.16. □□□'M5456 요통,요추부' ○ 2017.09.11.~2017.09.22.○○ 'S3351 요천추[관절][인대]의염좌및긴장' ○ 2017.09.11.~2017.09.18. □□□‘S3350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7.10.02. △△△‘M5457 요통,요천부' ○ 2017.11.25.~2017.12.14. ○○‘S3350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9.12.23.~2019.12.28. ◇◇◇◇‘M5459 요통,상세불명의부위 ○ 2020.11.03.~2021.03.28. ☆☆☆☆☆‘M5498 상세불명의등통증,천추및천미추부' 다. 주치의사 소견 ○ X-ray, CT상 척추분리증에 의한 척추전방전위증 라. 특별진찰 의료기관 소견 ○ 신청인의 허리상병은 진료기록, 영상의학적 소견 상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담당업무 ○ 입사일자 : 2015.04.09. ○ 고용형태 : 상용근로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주 평균 6일 근무 ○ 근무시간 : 08:00~17:00 1일 평균 (8시간) ※ 작업 물량에 따라 20시까지 월3~4회 연장근무 실시함. ○ 휴게시간 : 1시간 ○ 담당업무 : 투입/배합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등 1) 업무내용 등 ○ 고무제품 투입 및 배합하는 리더기 조작원으로 근무함(신청인 1인 작업) 2) 신체부담업무 [투입/배합 작업] ○ 작업방법: 고무제품을 리더기에 투입 배합 하는 작업 - 서있는 상태에서 우측손으로 갈고리를 잡고 작업대에 있는 고무제품을 당기고 비닐을 뜯어내어 작업대 위로 밀어 놓는다. - 고무제품을 양손으로 당겨서 들어 리더기 투입구에 집어 넣는다. - 기울어진 배합통에서 고무제품을 우측 손으로 빼내고 에어건 및 끌개로 배합 통에 찌꺼기를 제거한다. - 작업시간 : 8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고무제품(20kg), 부원료통(3kg) - 작업량 : ㆍ일일 20kg 제품을 약 150개 취급하며 1회 투입시 3개를 투입함. 투입작업을 일일 50회 실시함. 작업대 높이가 투입구높이와 비슷한 위치에 있음. ㆍ부원료통(3kg) 50회 투입. 다. 기타 조사내용 1) 직업력 ○ 2015.04.09.~2021.06.04. ○○○○○(주), 투입/배합 ○ 2015.03.27.~2015.03.31. □□□□□ 주식회사 ○ 2014.09.15.~2015.03.21. 주식회사 ◇◇◇◇ 공무 ○ 2012.08.~2014.08. 일용근로다수(근무일수: 355일)열처리 생산원 ○ 2012.01.01.~2012.08.10. ○○(주), 품질관리 ○ 2009.02.01.~2009.02.01. ㈜☆☆☆☆☆, 사무관리 ○ 2007.02.08.~2007.08.18. ㈜☆☆☆☆☆, 사무관리 *공무, 사무관리, 품질관리 업무시 허리부담 없었으며 일용직으로 자동차 부품 열처리 가공업체에서 포장 검사하는 작업에서 중량물 취급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2) 신체조건 등 ○ 키, 몸무게 : 173cm, 108kg ○ 취미활동 : 해당없음 ○ 우세손 : 오른손 ○ 산재신청 과거력 : 해당없음 ○ 현장조사 실시여부: 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전문가 의견[근로복지공단 □□] ○ 업무관련성 : 낮음 ○ 사 유 : - 신청인의 허리상병은 진료기록, 영상의학적 소견 상 확인됨. - 신청인은 자동차 부품 중 오일 씰 등 고무 부품 제조업체에서 생산직 직원으로 '리더기 조작' 업무를 수행하였음. 객관적인 자료상 근무기간 6년 2개월이 확인됨. -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리더기에 원료를 투입하고 출하하는 과정에서 회당 20kg 짜리 원료통 3개를 투입하고 같은 중량을 반출하였고 해당 작업이 하루 평균 50회 이루어 지는 것으로 파악되어 중량물 취급이 어느 정도 있었던 것으로 추산됨. - 그러나 신청 상병인 척추분리증에 의한 척추전방전위증의 경우 상병특성상 선천적인 원인과 일부 만성퇴행성적인 원인으로 악화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어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업무부담이 있다고 하더라도 직업적인 요인이 신청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기여한 정도는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인 척추분리증에 대한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자동차부품 고무씰 제조업체에서 고무를 배합하는 리더기 조작원으로 20kg 고무제품을 일일 150회 투입하는 과정에서 허리 부위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되는 상태로 선천성에 기인한 기저질환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고무제품을 리더기에 투입/배합 하는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일 20kg 제품을 약 150개 취급하며, 동 업무의 근무 이력은 6년 2월로 확인된다.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상, 직업적인 요인이 신청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기여한 정도는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은 선청성에 기인하는 기저질환이며, 또 작업내용상 중량물의 취급이 있으나 중량물을 투입하는 지속시간이 매우 짧은 등 신청 부위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보기 부족한 것으로 신체부담업무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 산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척추분리증에 의한 척추전방전위증(제5요추-제1천추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