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4/5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970
· 판정일: 2021-10-1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L4/5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12.)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21.05.17. 무거운 부품을 들다 허리를 삐끗하였고, 2021.05.22. 포장작업을 하던 중 허리에서 소리가 나며 다시 통증이 발생하였으며, 이후 통증이 심해져 2021.05.24.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중량물의 부품을 취급하였고, 작은 부품을 포장하는 경우 허리를 굽히고 작업해야 하는 등 신체부담업무에 노출되었으며, 두 차례 작업 중 허리를 삐끗하면서 통증이 심해져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은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5.24. 내원한 ○○○○의 EM Note 상 “Back pain(발병일시 2021.05.17. 09:55), 무거운 물건을 들고 난 후부터 발생한 상기 증상으로 금일 신경외과 진료 후 의뢰됨”으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6.06.21.~2016.07.05. ○○○○, 요추의염좌및긴장(3회)
- 2016.07.12.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8.03.26. ○○○○, 요통,흉요추부
다. 주치의사 소견
- 2021.05.24. 내원 당시 요통을 호소하여 실시한 MRI 검사 상 추간판 탈출 급성 성질이 동반되어 보였으며, 통증 조절 및 안정가료 요함
라. 자문의사 소견
- 2021.05.25. 요추부 MRI 검사 상 요추4-5번간 추간격 감소 및 탈수 변성 및 후관절 비후 동반된 추간판 탈출 소견 관찰되며, 직업력 검토가 필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20.01.21.
- 담당업무: 자동차부품 입출고 물품 정리 및 배송업무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1주 평균 6일 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10시간 근무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상기 사업장은 자동차부품 대리점으로 신청인은 입출고 되는 자동차부품 정리 및 거래처 배송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신청인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는 3명(신청인 포함)임
○ 신체부담 업무내용
[입출고 물품 정리작업]
- 작업내용: 매일 오전(1일 1회) 주문한 자동차부품이 입고되면 바코드를 찍어 물품의 위치를 확인한 후 매장 내 1~3층 진열대에 정리하는 작업, 고객이 주문한 매출 전표를 보고 1~3층 창고에서 물품을 찾아 1층 마당이나 진열대에 가져다 놓는 작업 등
- 취급물품: 취급부품의 무게는 1kg 미만∼최대 20kg 정도이고, 부피 또한 다양함
- 부담요인
신청인은 물품의 위치가 높은 위치에 있을 경우 사다리를 밟고 올라가 부품을 찾아야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종류의 부품이 놓인 경우 순차적으로 꺼내야 하므로 상당한 무게의 부품을 들었다가 다시 제자리에 놓는 작업을 반복하여야 하며, 주문에 따라 다양한 부품을 찾아야 하므로 1~3층 창고를 오가며 중량물을 운반하여 허리에 부담이 되었다는 주장임
신청인은 부품 중 범퍼는 길고 넓어 3층에서 범퍼를 머리에 얹어 내려오는 경우 계단이 좁고 쌓여진 물건으로 인해 불편한 자세에 노출되었다는 주장임
사업주는 입출고 되는 자동차부품 중 중량물은 거의 없으며, 무거운 부품의 경우 주로 남자 직원들이 취급한다는 진술임
[물품 배송작업]
- 작업내용: 매출 전표의 주문 물품을 확인하여 차량에 싣고 거래처로 배송하는 작업
- 배송지역: 주로 (이하 주소 생략)을 배송하며, 같은 방향의 주문을 모아 배송함
- 취급물품: 자동차부품(1kg 미만~20kg 정도로 다양함)
- 작업량: 신청인은 1일 평균 20~30회 정도 배송한다는 주장이나 주문에 따라 수시로 배송이 이루어지므로 정확한 횟수는 파악하기 어려움
※ 입출고 및 배송 시 취급하는 물품의 무게나 1일 배송 횟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으며, 2021년 4월 입고 품목 및 수량은 다음과 같음
○○○(휠) 17EA 입고(무게 7~9kg), □□(디스크) 41EA 입고(무게 5~8kg), △△(범퍼) 6EA 입고(무게 약 3kg), ◇◇(헤드램프) 17EA 입고(무게 약 3kg)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09.06.30.~2010.06.15. ☆☆☆☆☆(주), 보험 영업
- 2014.11.01.~2016.09.28. (유)♤♤, 패스트푸드 판매
- 2016.09.29.~2019.06.13. ○○○○○(유), 패스트푸드 판매
- 2018.10.05.~2020.05.01. ○○○○(주), 보험 영업
○ 신체조건 등
- 키: 158cm, 몸무게: 50kg, 오른손잡이
- 운동 및 취미활동: 해당없음
- 과거 사고이력: 해당없음
- 현장조사실시여부: 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 요추 부위에 부담이 되는 중량물 운반이 있으나 전체 근무 중 단시간, 간헐적 작업으로 확인됨. 근무력을 고려할 때 상기 질환의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확인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중량물의 부품을 취급하는 등 허리에 부담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두 차례 작업 중 허리를 삐끗하면서 통증이 심해져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은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 한편, 제출된 영상자료 상 요추 제4-5번간 추간간탈출증이 확인되나, 이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일회성 재해로 인해 급성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오랫동안 진행되어 온 만성적인 변화라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입출고 되는 자동차부품 정리 및 거래처 배송업무를 수행하였고, 취급하는 부품의 무게는 1kg 미만에서 20kg 정도이며, 부피 또한 다양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인이 평소 허리에 부담이 되는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에 노출될 수 있으나 작업빈도나 횟수 등으로 보아 간헐적인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작업을 수행한 기간은 약 1년 4개월로 길지 않으며, 그 외 과도한 중량물의 운반이나 허리의 지속적인 굽힘, 비틀림 등 허리에 부담되는 자세는 확인되지 않는다.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MRI 등 영상자료 상 신청 상병 “L4/5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되나, 상병 상태로 보아 신청인이 주장하는 일회성 재해로 인해 급성으로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내용 상 과도한 중량물 취급이나 허리에 부담되는 부적절한 자세 등 부담요인은 확인되지 않으며, 약 1년 4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근무기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은 업무적 요인에 의해 발병하였거나 악화되었다기보다 기존 질환이 자연적 경과에 따라 진행되어 온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L4/5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