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3-4번 추간판 탈출증 , 좌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971
· 판정일: 2021-10-1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3-4번 추간판 탈출증, 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12.)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매트리스 뒤집고 작업을 하다가 허리에 통증이 와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한 달 약 80개정도 매트리스 케어를 위해 들었다 놨다 반복적으로 일을 하며, 반복적인 신체부담업무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8.07. ○○○○ ‘허리 통증, 걸어다녀도 통증이 온다’기록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5.06.29.~2015.07.25.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6.07.31. □□/ 요통,척추의 여러부위
- 2017.12.26.~2019.05.27.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9.05.28.~2019.06.11. ○○○○ / 요통,요추부
- 2020.06.15.2020.07.29. ◇◇ / 요통, 요천부
다. 주치의사 소견
- 요통과 좌측 엉치통증 소견이다.
라. 자문의사 소견
- 2021.08.07. 시행한 요추부 MRI검사상 요추 3/4번간의 추간공 추간판 탈출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17.01.0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입직일은 2020.07.01.)
- 사업업종 :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고용형태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09:00~18:00
- 휴게시간 : 식사시간 1시간, 1일 10분씩 5회 휴식
- 담당업무 : 매트리스 점검 및 케어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신청인의 담당업무
- 신청인은 매트리스 점검원로서 매트리스 케어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작업수행기간 : 2017.01.01.~2021.08.05.(약 4년 7개월)
* 입직일(2020.07.01.)부터의 작업수행기간은 약 1년 1개월로 확인됨
- 과거 부담직력(기계정비) 작업수행기간 : 2005.07.11.~2009.06.09., 2009.06.15.~2016.11.12.(약 8년 4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매트리스 케어]
1) 작업 내용 : 매트리스 케어 장비를 들고 방문하여 매트리스 케어를 진행함. ♧♧♧♧♧는 7단계로 구성되어짐.
- 1단계 : 파워헤드에 브러쉬를 장착하여 매트리스 오염도를 측정함.
- 2단계 : 매트리스를 들어 넘어지지 않게 안전하게 세워놓은 뒤 프레임을 청소함.
- 3단계 : 부직포를 사용하여 프레임을 청소함.
- 4단계 : 매트리스를 원위치에 갖다놓은 뒤 들어 뒷면을 앞면에 오도록 뒤집음 재봉, 지퍼 등의 청소를 행함.
- 5단계 : 뒷면 매트리스를 청소함.
- 6단계 : 자외선 살균
- 7단계 : 진드기 패치 설치(매트리스를 들어 원위치로 되돌려놓음.)
2) 작업 회수
- 신청인의 매트리스 케어활동 한 달 활동내역 확인결과 2021년 4월 110회, 5월 88회, 6월 88회로 평균 95회 정도의 작업이 이루어지며, 하루 평균 짧게는 3건 길게는 12건으로 차이가 있으며 한 달 할당량을 채우는 방식이어서 신청인의 하루 업무량은 고객과의 시간조율에 따라 이루어짐. (한달 활동 내역 근무일수는 평균 20일로 평균 95회 작업으로 볼 경우 하루 4.8회 작업이 이루어짐.
3) 작업 시간
- 1회 작업 시간은 약 30분 내외(하루 평균 4.8회 작업시 약 144분(2시간 24분)임.)
4) 작업 자세
- 허리를 숙이고 청소기구를 들어 매트리스를 청소하며, 매트리스를 다른 장소에 세워 놓은 뒤 프레임을 청소, 매트리스를 다시 원위치에 놓고 뒤집어 매트리스를 청소, 다시 원위치시킴.
5) 중량물 취급
- 매트리스 청소도구 파워헤드는 15~20kg내외이며, 매트리스 무게는 20kg 이상임.
6) 중량물 취급 회수
- 매트리스를 이동시키는 작업은 케어작업 1회당 매트리스를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때 들어야 하며, 다시 원위치로 갖다 놓는 작업, 원위치에서 뒤집는 작업, 뒤집은 매트리스를 원위치로 되돌리는 작업으로 4번의 매트리스 이동 작업이 있으며 하루 4.8회 작업을 볼 경우 20회 중량물취급 작업을 행하며, 고객에게 이동시 청소기구를 들고 이동하며, 청소 할 때도 청소기구를 들어 이동 후 청소가 이루어짐.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고용보험 등)
- 2001.08.21.~2002.08.31. (주)○○ / 납품
- 2002.12.01.~2003.04.17. ○○ / 납품
- 2003.04.29.~2003.05.16. (주)○○○○ / 에어컨 설치
- 2003.06.13.~2004.06.01. ○○○○○ / 납품,물품배달
- 2004.06.16.~2005.07. ○○ / 롤러 수리 및 교체(근로자 진술)
- 2005.07.11.~2009.06.09. (주)□□ / 롤러 기계정비
- 2009.06.15.~2016.11.12. (주)△△△△ / 집진설비 기계정비
※ 신청인 진술상 과거 사업장 중 (주)△△△△, (주)□□, (주)○○은 □□□ 내 외주 기계정비업체로서 2004년부터 2016년까지 기계정비 및 롤러 수리 및 교체, 집진기 정비 등의 업무를 행하였으며, 철판 절단, 용접,이동 등의 작업에 허리에 부담이 가는 작업이 있으며, 하루 평균 약 15~20kg 중량물을 약 10회 이동작업이 있음을 주장함.
○ 신체조건 등
- 키 162cm, 몸무게 52kg
- 운동 및 취미생활 : 골프, 월 1회 필드나감
- 우세손 : 오른손잡이
- 산재이력은 없으며 2004.7. 축구 중 좌측 인대파열
- 현장조사실시여부 : 실시(동료근로자)
라. 업무관련성 평가 전문가 소견
1) 평가결과 : 낮음
2) 판단근거 :
- 요추부위 부담이 되는 중량물 이동 등이 있으나 전체 근무 중 일부/단시간에 해당하고, 근무력을 고려할 때 상기 질환의 업무관련성은 낮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한 달 약 80개정도 매트리스 케어를 위해 들었다 놨다 반복적으로 일을 하며, 반복적인 신체부담업무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 상 신청 상병 특별히 뚜렷하지 않으며 추간판 팽윤정도의 소견이다.
- 신청인은 만 40세 남성분으로 매트리스 케어 업무에 약 4년 7개월간 종사한 것으로 확인되며, 1회 작업 시간은 약 30분 내외로 하루 평균 4.8회 작업시 약 144분(2시간 24분) 수행하였으며, 중량물 이동 등이 있으나 전체 근무 중 일부/단시간에 해당하고, 근무력을 고려할 때 상기 질환의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 이상의 내용들을 종합하여 볼 때, 각종 진료기록, 의학적 소견, 신청인 질병에 대한 증상이나 진단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학적 지식이나 진단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달리 객관적으로 질병으로 인정되는 근거도 발견할 수 없음으로 질병의 존재 자체를 인정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중량물취급 빈도 및 지속시간이 짧아 업무부담 또한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3-4번 추간판 탈출증, 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