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완관절 활액막염/우측 삼각섬유 연골 복합체 손상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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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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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440020210000972
· 판정일: 2021-10-2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완관절 활액막염, 우측 삼각섬유 연골 복합체 손상”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13.)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조경나무를 옮기는 작업 중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손목이 꺾여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내역
- 2021.03.25. ○○ ‘1일전 조경나무 들다 꺾여’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7.01.03. ○○ 손톱의손상이없는손가락의열린상처: 통원 1회(추정)
- 2018.10.19. ○○○○○ 손톱의손상잉벗는손가락타박상: 통원 1회(추정)
- 2020.04.17. ○○○○○ 손가락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통원 1회(추정)
다. 자문의사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소속 사업장명: ㈜○○○○/건설일괄
- 입사일자: 2021.02.01.
- 고용형태: 정규직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8시간(08:00~17:00) / 1주 5일 근무 / 1주 평균 40시간
- 휴식시간: 1시간 20분(식사시간 1시간, 1일 10분 휴식 2회)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나무 전지 작업후 땅바닥에 떨어진 나무를 운반 및 수거 업무를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나뭇가지 정리 작업]
- 작업방법: 선 자세, 구부린 자세에서 바닥에 버려진 나뭇가지들을 모아서 운반한다.
- 작업시간: 1일 8시간
- 취급물품 및 무게: 안전모, 목장갑, 빗자루, 깔구리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10.11.01.~2012.03.01. ○○ 영업판매 1년 4개월
- 2012.04.02.~2013.09.24. ㈜○○○○○ 생산직(열처리업무) 1년 6개월
- 2013.11.11.~2014.08.11. ○○ 전기공 9개월
- 2014.12.21.~2018.04.30. ㈜□□ 사무직(품질관리) 3년 4개월
- 2018.07.30.~2019.08.31. ㈜○○○○ 생산직(CNC선반프로그램실행) 1년 1개월
- 2019.09.10.~2020.09.29. ㈜□□ 사무직(품질관리) 1년 1개월
- 2021.02.02.~2021.03.25. ㈜○○○○ 조경업무 2개월
ㆍ사무직: 5년 9개월 생산직: 2년 7개월 전기공: 9개월
○ 신체조건 등
- 키, 몸무게: 177cm, 95kg
- 운동 및 취미활동: 낚시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사고이력: 1건(2012년 개인적인 오토바이 사고 상해부위: 허리)
라. 업무 관련성 평가 전문가 의견【근골격계 재해조사시트】
- 평가결과: 낮음
- 판단근거: 손목, 손 부위 부담이 되는 쥐기/잡기 상태의 운반작업이 있으나, 근무력, 근무강도 등을 고려할 때 상기 질환의 업무 관련성은 낮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나무운반 작업중 손목이 꺽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기술된 업무내용 등 관련 자료를 살펴본 바, 신청인은 수목조경 관련 업무를 약 2개월 정도 수행하신 분으로 발병경위 및 그 특성, 신체부담 업무가 발병에 관여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이 업무와 관련이 없는 요인, 개인의 신체적인 특성 등이 관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의 과거 근무경력 및 업무수행과정에서 신체 부담 업무로 인하여 발병된 것으로 볼 자료나 근거도 없으므로 업무와 신청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는 것이 참석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완관절 활액막염, 우측 삼각섬유 연골 복합체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