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2019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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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440020210000973
· 판정일: 2021-10-2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2019”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13.)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점심식사, 음료제조, 퇴근 후 기숙사 차량 배웅 등)하였으며 2021.08.20. 코로나19 검사 후 양성판정을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 의뢰기관에서는 이 건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가.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업무 수행 중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는 주장이다.
나. 사업장 주장
- ○○○○ 실습생인 ○○○ 학생의 부주의한 행동(8월 15일 밤부터 16일 아침까지 확진자와 함께 술을 마심)으로 코로나에 감염되었고, ○○○ 학생과 함께 일한 직원들은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어 2주간 격리 조치되던 중 직원 2명(신청인, □□□)이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8.21. ○○ 기록상 ‘카페 직원으로 8/19 확진자 발생 후 8/20일 밀접 접촉자로 검사 권유 받아 ○○○○ 검사 함. 8/21확진 판정 받고 금일 입원함’의 내용 확인됨
나. 주치의사 소견
- 코로나19 감염에 의한 호흡기 및 전신질환, 코로나 감염에 따른 바이러스 폐렴, 전염성질환 감염에 따른 격리 조치 및 증상완화 치료의 소견임
다. 자문의사 소견
- 2021.08.21.에 PCR 검사를 통해 COVID-19 확진되었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감염원 노출경위 등 조사
○ 담당업무
- 신청인은 바리스타로 음료제조, 매장관리, 고객응대 및 실습생 교육 등 수행함
○ 감염경로
- 밀폐된 공간에서 실습생((기타 개인정보 생략) 확진자 ○○○)의 교육담당 및 음료제조, 식사, 퇴근 후 기숙사로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밀접 접촉함
○ 역학조사 결과(○○○○)
- 최초증상: 무증상
- 현재증상: 무증상
- 기저질환: 무
- 검사일: 2021.8.20.(금) 10:30 ○○○○
- 확진일: 2021.8.21.(토) 09:00 양성판정
- 검사경위
· (기타 개인정보 생략)(○○○) 확진으로 ○○○○에서 검사 시행
- 추정감염경로
· 2021.07.26.∼08.18. (기타 개인정보 생략) 확진자(8/18 확진)와 같이 근무
※ 확진일 이전 2주간 일자별 동선에서 업무 외적 감염경로는 확인되지 않음
나.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14.06.01.~2014.09.06. ㈜○○○○○
- 2014.11.04.~2019.12.01. ㈜□□□□□
○ 신체조건 등
- 키 170cm, 몸무게 58kg
- 흡연: 현재 흡연, 하루 반갑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청구 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역학조사 결과 및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바리스타로 업무수행 중 코로나19에 확진된 동료근로자(실습생)와 밀접 접촉하여 감염되었다는 주장이다.
- 진료기록 및 검사결과 자료 등에서 신청 상병은 확인되고,
- 보건소 역학조사 결과, 감염의 추정 원인은 소속 사업장 동료 확진자와 같이 근무하여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확진일 이전 2주간의 동선에서 업무 외적인 요인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상의 사실 및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이 확인되며, 바리스타로 업무수행과정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확인되고, 업무 외 감염원 노출 요인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 업무로 인하여 감염되었거나 감염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2019”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