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기타 바이러스폐렴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440020210000974 · 판정일: 2021-10-2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 기타 바이러스 폐렴"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13.)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밀폐된 공간에서 실습생(코로나19확진자) 교육을 담당하였고, 교육 후 실습생 거주지로 함께 차량으로 이동한 사실이 있으며, 2021년8월18일 실습생과 접촉 후 21일 발열 증상으로 검사 후 코로나19확진 통보를 받게 된 것으로 이후 의료기관에서 치료 후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 수행 중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된 것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8.23. ○○ 기록상‘같이 일하는 사람과 19일날 같이 검사했었고 처음에는 음성이 나와서 자가격리하고 있는 중에 21일날 열이 났고 22일부터 심해져서 ○○에서 검사, 8/23일 양성판정 받아 입원함’의 내용 확인됨. 나. 주치의사 소견 ○ 코로나19 감염에 의한 호흡기 및 전신질환, 코로나 감염에 따른 바이러스 폐렴 소견임. 다. 자문의사 소견 ○ 2021.8.23.에 PCR 검사를 통해 COVID-19로 인한 바이러스 폐렴 진단도 인정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21.06.26. - 고용형태: 상용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09:00~18:00 - 휴게시간: 60분 - 담당업무: 바리스타(고객응대, 음료제조, 실습생 교육) 나. 감염원 노출경위 등 조사 ○ 담당업무 - 신청인은 바리스타로 카페내에서 고객응대, 음료제조, 실습생 교육 수행함. ○ 감염경로 - 밀폐된 공간에서 실습생((기타 개인정보 생략) 확진자 ○○○)의 교육담당 및 교육후 실습생 거주지로 차량이동 함 - 2021년 8월 18일 밀접접촉 후 음성으로 자가격리 중 8월 21일 열이 나서 8월 22일 보건소에서 재검사상 양성판정 받음. ○ 역학조사 결과(○○/ 2021.08.23.작성) - 최초증상: 8.22.(일)/발열(39.6) - 현재증상: 발열(38.6), 기침, 근육통, 두통, 오한, 코막힘 - 기저질환: 무 - 검사일: 2021.8.22.(일) 10:30 ○○ - 확진일: 2021.8.23.(월) 09:00 양성판정 - 검사경위 · (기타 개인정보 생략)(○○○) 8.19.확진으로 ○○에서 검사 시행->음성 · 동거인(※동료) (기타 개인정보 생략)(□□□) 8.21. 확진 · 8.20.~9.1. 자가격리 중 증상발현으로 ○○에서 검사 시행(8.22.) - 추정감염경로 · 2021.7.26.~8.18. (기타 개인정보 생략) 확진자와 같이 근무(○○○: 8/19 확진) · 2021.8.18.~(기타 개인정보 생략)(□□□)과 동거 다. 기타조사내용 1) 신체조건 등 ○ 키 166cm, 몸무게 56kg ○ 흡연 여부: 현재 흡연 2) 사업주 의견 ○ ○○○○ 실습생인 ○○○ 학생의 부주의한 행동(8월 15일 밤부터 16일 아침까지 확진자와 함께 술을 마심)으로 코로나에 감염되었고, ○○○ 학생과 함께 일한 직원들은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어 2주간 격리 조치되던 중 직원 2명(신청인, □□□)이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주장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청구 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업무 수행 중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된 것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진료기록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실습생 교육을 수행하면서 코로나에 확진된 실습생과의 접촉이 발생하였고, 이후 자가격리 중 발열 등 증상 발생으로 검사한 결과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신청인이 업무수행과정에서 확진자와 접촉으로 인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 기타 바이러스 폐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