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요천추간 좌측 부골화 형태)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975 · 판정일: 2021-10-2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요천추간 좌측 부골화 형태)”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13.)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평소 10kg 이상 되는 물건을 3.5톤 차량에 적재하는 일을 하였고, 2021.05.31. 배송될 물건 적재 중 허리가 뜨끔하면서 좌측 다리에 근력이 많이 떨어진 것을 느꼈고 당일 밤 심한 통증으로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반복적인 과중한 업무와 장시간 운행으로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5.31. ○○ 기록상 ‘Lt. leg tingling sense. 1시간 전부터... 고관절 염증으로 한의원 진료 중’의 내용임 - 2021.06.01. □□□□ 기록상 ‘Lt. hip joint pian 2020.11.경부터 타병원 진료’의 내용 확인되며, 2021.06.03. 수술(요추 5번 좌측 후궁 절제술, 추간판 제거술) 시행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21.02.06.~2021.04.09. ○○○○: 요통요추부 - 2012.06.05.~2012.10.11. ○○: 요통척추의여러부위 다. 주치의사 소견 -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요천추간 좌측 부골화 형태), 요추부 염좌의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재해와 인과관계 인정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20.02.03. - 고용형태: 상용 - 근무형태: 주간 고정근무 - 근무시간: 07:00~18:00 - 휴게시간: 12:00~13:00 - 담당업무: 상하차 및 배송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당일 배송될 빵(떡), 냉동식품을 제품별로 박스분류 후 자신이 배달할 양 만큼 챙겨 끌차에 적재 후 외부마당에 세워진 배달차량(3.5톤 트럭)에 상차 후 각 배송지로 배달하고, 서류정리 및 다음날 배송할 제품(빵 제외)을 3.5톤 배달차량에 상차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빵(떡) 분류작업 및 상차] - 작업내용 및 공정: 빵(떡)류를 박스별로 분류 후 자신이 배달할 물건을 수량대로 플라스틱 박스에 챙긴 후 끌차에 적재, 배달차량에 상차 - 작업 도구: 손, 플라스틱 박스, 끌차 - 앞으로 굽히기(허리전방굴곡), 좌우 회전 및 꺾임, 무릎 꿇은 자세, 쪼그린 자세,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 작업량: 작업량은 매일 다르며 일 1시간 30분정도 정도 수행함, 빵 박스 무게 약 7kg [배달] - 전날 및 오전에 상차한 물건들을 배송지에 하차 작업(일부 품목(냉장우유, 빵 등은 매장 진열대에 진열) - 작업도구: 3.5톤 트럭, 끌차, 손 - 앞으로 굽히기(허리전방굴곡), 좌우 회전 및 꺾임, 무릎 꿇은 자세, 쪼그린 자세,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 작업량: 작업량은 매일 다르며 일 5시간~6시간 정도 수행함 · 운전시간: 일평균 4시간(최소시간 01:43, 최대시간 05:47) · 배송지 도착 후 물건 하차 및 상품진열업무: 일평균 2시간 [서류정리 및 다음날 배송할 물건 차량에 상차] - 서류정리 후 다음날 배송할 물건(물류팀에서 다음날 배달할 물건을 팔레트에 적재 후 마당에 옮겨 놓음)을 지게차로 옮겨 차에 실음(팔레트를 지게차로 떠서 상차한 후 신청인이 차량 안 에서 다시 재작업 하며 팔레트에 실린 물건 위에 더 올려 싣기 위해 박스 적재 후 래핑작업을 한다는 진술임) - 업무 부담 내용: 앞으로 굽히기(허리전방굴곡), 좌우 회전 및 꺾임, 중량물 운반, 무릎 꿇은 자세, 쪼그린 자세,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 작업량: 일 1시간 30분정도 정도(사업주는 일 1시간, 신청인은 일 2시간 주장) - 박스 무게: 360g ~ 최대 20kg [간헐작업] - 주1회 고수요 물품(두유, 소세지 등 유통기한이 짧은 종류 및 유제품) 피킹작업을 수행. 최대 20kg 박스를 분류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10.12.02.~2011.07.29. ㈜○○: 차량 도색작업 - 2019.10.14.~2020.01.03. ○○○○○주식회사: 하이리프트 작업 ※ 신청인은 2007~2010년, 2013~2019년 까지 ○○에 고용되어 식당에 채소를 납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하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는 없음 ○ 신체조건 등 - 키 187cm, 몸무게 105kg - 운동 및 취미활동: 해당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현장조사실시여부: 실시 라. 업무 관련성 평가 전문가 의견 - 평가결과: 높음 - 판단근거: 40세 남자 근로자로 현재 식료품 취급 업체에서 군대 PX에 배송업무를 1년 6개월 수행하였음(이전 직력은 총 9년 정도 식품배달 업무를 했다고 진술함). 식품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며, 대개 음료수 박스와 빵 혹은 과자 및 냉동식품 박스를 들어서 옮기는 작업을 함. 가장 무거운 음료수 박스의 경우 개당 20kg 정도이며 하루 운전시간 외 오전 오후 합쳐 5시간 정도 중량물을 취급한다고 함.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들어서 옮기는 작업을 장시간 수행하므로 신청 상병 부위의 업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반복적인 과중한 업무와 장시간 운행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약 1년 4월간 상하차 및 배송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또한, 2021.05.31. 물건 적재 중 허리가 뜨끔하여 통증이 심해졌다는 재해경위와 당일 의료기관에 내원한 사실이 의무기록 등에서 확인된다. - 제출된 영상자료, 검사결과지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추간판 탈출증 소견이 확인되며 급성기 소견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81년생 남자분으로 물품 배송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량물의 상하차 및 배송 등의 허리 부담작업이 있으며, 발병 당시 작업 중 적재 과정에서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에 내원한 점, 의학적으로 급성기로 판단되는 추간판 탈출의 소견이 보이는 점 등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근무 경력 등이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볼 수 있고, 신체부담업무 수행과정에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요천추간 좌측 부골화 형태)”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