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976
· 판정일: 2021-10-2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13.)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1997.04.01. 입사하여 파킹브레이크(주차브레이크) 드럼을 조립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8년 연말에 통증이 와서 근근히 참아가면서 일을 하다가 갈수록 통증이 심해져 2019년 5월에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물리치료 및 약을 복용하다 2021년 8월 수술에 이른 것으로 이후 진단 상병에 대해 요양급여를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97.04.01. 입사하여 장기 근속을 하였고, 재직기간 연평균 2,400시간 이상을 근무하면서 생산제품에 볼트를 체결하여 조립, 포장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왜소한 체격(키 164cm, 몸무게 57kg)으로 제품의 무게가 신청인의 신체에 비해 너무 무거워 팔과 어깨의 통증이 날로 악화되었지만 묵묵히 참고 물리치료를 병행하면서 근무하였으나, 작업과정에서 무거운 반제품 및 부품 운반 작업, 반복적인 조립 업무 등이 양측 견관절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19.05.02. ○○ 진료기록부상‘목, 좌측 어깨, 처음에는 우측. X-RAY상 C34 45 디스크, 왼쪽이 더 심함. 회전근개 파열 의증’으로 기록되어 있고 이후부터 2020.10.31.까지 간헐적으로 치료받음.
○ 2021.07.29. ○○ 진료기록부상‘Rt>Lt. sh pain. night pain. LOM d/t pain. →X-RAY: jt. space narrowing.’으로 기록되어 있고, 2021.8.2. mri 촬영하였으며, 2021.08.04. 우측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파열복원술 시행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2016.03.05. ○○○, 근육긴장(어깨) (통원추정 1회)
○ 2016.07.05.~2019.04.24. □□, 상세불명의어깨병변,사지의통증(위팔) (통원추정 4회)
○ 2019.02.07.~2019.02.09. ○○○○, 관절통(어깨부분) (통원추정 2회)
○ 2019.05.02.~2020.10.31. ○○, 어깨의 충격증후군,회전근개증후군 (통원추정 27회)
다. 주치의사 소견
○ 무리한 어깨 사용으로 MRI상 양측어깨 회전근개(극상건) 완전 파열 소견 관찰되며 2021.08.04. 우측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파열복원술 시행함.
라.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상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퇴행성변화 동반한 파열 소견 있으며, 신체부담업무 조사후 판정위 심의 의뢰 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담당업무
○ 입사일자 : 1997.04.01.
○ 고용형태 : 상용근로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주 평균 5일 근무
○ 근무시간 : 08:00~16:40 (연장 근무시 20:00)
○ 휴게시간 : 점심 12:00~13:00, 저녁 16:40~17:00
휴식 1회 10분, 하루 2회
○ 연장근무: 주 평균 3~4회 17:00~20:00까지 연장 수행하였고, 신청상병 발병 전에는 몇 개월간 (기타 개인정보 생략) 파업관계로 연장근무는 감소함.
○ 담당업무 : 파킹브레이크 드럼 조립작업
- 1997.04.01.~2018.12.06. 조립3반 파킹브레이크 드럼 조립작업
- 2018.12.07.~진단일 조립7반과 조립3반에서 D1H 파킹브레이크 드럼조립작업을 수행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등
1) 업무내용 등
○ 신청인의 주 작업은 파킹브레이크 드럼 조립작업으로 1997.04.01.~2018.12.06.까지는 제품 개당 무게 4.3kg인 주물형태의 파킹브레이크 드럼 조립작업을 수행하였고, 2018.12.07.부터는 개당 무게 3.5kg인 파킹브레이크 드럼 조립작업을 수행함.
○ 한 달 평균 1~2일은 주작업 외에 배기밸브와 마이터08 조립 및 포장작업을 수행함.
2) 신체부담업무
○ [파킹브레이크 드럼 조립작업](2018.12.07.~2021.07.30. 2년 8개월)
- 작업자세 : 선 자세, 허리 숙인 자세
- 작업도구 : 부품 걸림 해체기구(2개), 망치, 납입경 GO/NO 게이지, 납입경 회전검사 게이지, 렌치, 파킹브레이크 생산 설비(반자동)
- 작업내용 : 반제품을 허리를 숙여 파레트에서 꺼내어 볼트 체결 확인 후 지그에 안착(수동)→제품 두께 측정 및 그리스 도포(자동)→양손으로 부품체결(수동)→슈홀드 스프링 조립(자동)→양손으로 반제품 이동(수동)→납입경 측정, 날짜 타각(자동)→제품 배출(자동)→오른손으로 제품을 들고 와서 양손으로 좌우 회전 지그에 올림(수동)→양손으로 회전 지그에 안착 후 좌우 360도 회전(수동)→왼손으로 GO/NO 검사 및 마킹(수동)→오른손으로 제품 적재(수동)의 형태로 작업을 수행함.
- 조립작업 전 수레에 실린 반제품을 10미터 양손으로 밀어서 운반하고, 소요되는 부품이 담긴 박스(5~15kg)를 들어 운반하거나 장비에 부품 박스를 들어 붓는 작업, 17개 담긴 드럼박스를 들어 작업대에 올린 후 기계에 3개씩 들어서 여러 차례 기계에 투입하는 작업이 있고, 조립 작업 완료한 대차를 5~10미터 밀어서 다음 대차 준비하는 작업이 있음.
- 제품 무게 3.5kg, 1일 8시간 기준 360개 작업 (연장시 480개 작업)하며, 작업과정에서 3.5kg 제품을 1,800회(연장시 2,400회) 들거나 운반하는 작업 수행하며, 부품 박스(5~15kg)를 들거나 기계에 투입하는 작업이 있음.
○ [2018년 12월 이전 파킹브레이크 드럼 작업내용] (1997.04.01.~2018.12.06. 21년 8개월)
- 주물금형 제품 100개가 대차(약300kg)를 손으로 끌고 와서 시험기 옆으로 약 5미터 운반→허리를 숙여 왼손으로 부품을 들어 시험기 장착(수동)→제품속에 그리스 도포(자동)→레버 체결(수동)→양손으로 부품 체결 및 3점 그리스 도포(수동)→랄짜 타각 및 슈홀드스프링 조립(자동)→제품 베출(자동)→좌우 360도 회전검사(수동)→허리를 숙여 오른손으로 파레트에 제품 적재(수동)→ 양손으로 완성된 제품을 최종 검사(수동)→제품 100개가 담긴 대차를 끌고 10미터 정도 포장반으로 운반함.
- 현재 작업방법과 유사하나, 제품 개당 무게가 4.3kg로 조금 더 무거웠고, 수작업 형태가 조금 더 많았다고 함.
- 제품 무게 4.3kg, 8시간 기준 240개 조립[11시간 기준 330개 조립]
○ [배기밸브와 마이터 08 조립 및 포장업무][수작업]
- 250~300개 부품 담긴 철파렛트(무게 200kg) 양손으로 15미터 끌고와서 작업대 옆으로 운반→허리를 숙여 왼손으로 부품을 집어서 지그에 장착→가스켓 및 브라켓 볼트 2개 체결→브라켓에 볼트 2개 체결→제품에 체결한 부품과 참바에 볼트 2개로 체결→제품에 모든 부품을 체결한 것을 지그에 장착→틈새 검사 및 진공누설 검사→볼트 2개 커버 체결 및 마킹→완성된 제품을 비닐 포장 후 박스에 10개씩 담아 컨베이어 이용 포장반으로 배출→이후 포장반 이동하여 수작업으로 포장 작업도 병행함.
- 3.5t 배기밸브와 마이터 08의 차이점은 마이터 08이 무게가 2kg 정도 더 무거운 것 이외 작업공정은 동일하며, 조립 완료된 제품이 담긴 박스는 포장반으로 이동하여 파레트에 순차적으로 담아 적재함.
- 포장완료 제품 개당 무게 3.45kg, 8시간 기준 105개 조립(11시간 기준 145개 조립)
다. 기타 조사내용
1) 직업력
○ 1992.05.01.~1993.02.28. ㈜○○○○○ (신문광고기획업무)
○ 1993.03.16.~1993.06.19. ㈜□□□□ (자동차부품 배선 조립업무)
○ 1993.06.24.~1996.02.06. ㈜△△ (원단 염색업무)
○ 1996.04.18.~1997.03.31. ㈜○○○○ (자동차부품 검사업무)
○ 1997.04.01.~ ㈜◇◇ (자동차부품 조립)
2) 신체조건 등
○ 키, 몸무게 : 164cm, 57kg
○ 취미활동 : 해당 없음
○ 우세손 : 오른손
○ 교통사고 또는 개인적인 사고: 해당없음
○ 기존재해 : 해당없음
라. 업무관련성 평가 전문가 의견
○ 업무관련성 : 높음
○ 사 유 :
- 51세 남자 근로자로 파킹브레이크 조립작업을 24년 4개월 수행하였음. 제품의 개당 무게 3.5-4.3kg 정도이며, 들어서 작업대에 옮긴 후 조립 후 바닥에 적치하는 동작을 하루 360-480회 정도 수행함.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들어서 옮기는 작업과 눌러서 조립하는 과정에서 상지에 반복적으로 과도한 힘이 소요되므로 신청 상병부위의 업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1997.04.01. 입사후 장기근속 하면서 작업과정에서 무거운 반제품 및 부품 운반 작업, 반복적인 조립 업무 등이 양측 견관절에 부담이 되어 산재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의 주 작업은 파킹브레이크 드럼 조립작업이며 2018년 12월 이후부터는 개당 3.5kg 무게의 부품을 1일 360개(8시간 기준) 를 작업하고, 그 이전에는 개당 4.3kg 무게의 부품을 1일 240개(8시간 기준)를 작업하였으며, 제품을 담긴 수레를 밀거나 부품을 운반하는 작업 등도 수행한 것으로 이러한 업무를 수행한 이력은 24년 4월로 확인된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장기간 자동차부품 조립작업을 수행하면서 상지의 사용이 있으나 어깨 부위에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거상작업 및 중량물 취급의 작업비중이 낮아 신청 부위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보기 어렵고, 신청 상병의 발병은 업무와 관련 없이 일상생활, 개인적 소인 등이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