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첫번째 수근중수관절의 만성 탈구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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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440020210000977
· 판정일: 2021-10-2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첫 번째 수근중수관절의 만성 탈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13.)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택배 배송 중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들고 옮기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면서 2021년 6월 초경 손이 붓고 통증이 발생하여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평소 주택가, 연립주택이 많은 지역에 1일 300~400개의 생수, 쌀, 기타 생필품 등을 배송하기 위해 제품을 손으로 쥐고 잡는 과정에서 손에 통증이 발생하여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은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6.26. 내원한 ○○○의 진료기록지 상 “CC) Lt, PI) 검사: - , 치료: 주사치료 #5회 이상(마지막 3월경), PE) 위치: LT CMCJ, 기간: 1달 전부터, 양상: 통증 때문에 힘을 못 주겠어요, Lt. 1st CMC J instability(+), 택배일”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 2019년~2021년 진료 받은 ○○○○의 Clinical Chart의 특이사항 중 “2019.11.25. 우측 수무지, 2020.05.11. 양측 어깨, 양측 수무지, 2020.06.29. 우측 어깨, 우측 수무지, 양측 족저부, 2021.04.12. 양측 발꿈치와 양측 수무지, 2021.04.26. 양측 발꿈치, 좌측 수무지, 양측 엘보내외측, 2021.06.07. 좌측 수무지 CM관절 탈구 재발, 로컬에서 많은 양의 주사 후 증상 생겼다고 함, 향후 큰 병원 전원 설명”으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4.09.01.~2014.2014.09.13. □□, 손톱의손상이있는손가락의타박상(4회)
- 2018.06.26. ○○○○, 수근(관절)의염좌및긴장
- 2019.10.07.~2019.11.18. ○○, 손목및손부위의엄지손가락의신근및힘줄의손상,열상(8회)
다. 주치의사 소견
- 2021.06.28. 내원 당시 좌측 첫 번째 중수수지 관절의 통증을 호소하여 검사 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하였고, 관절의 반복적 탈구로 2021.07.14. 좌측 첫 번째 수근중수관절의 관절고정술(절골술 및 금속핀 고정) 후 상처 치료 및 재활치료 요함
라.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되며, 판정위원회 심의 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직일자: 2020.10.29.
- 고용형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담당업무: 택배 배송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1주 6일 근무
- 근무시간: 07:00~20:00
- 휴게시간: 정해진 휴식시간이나 점심시간은 없으며,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 지역(신청인은 배송지역의 약 80%가 원룸과 가정집이라는 진술임) 담당 택배기사로 통상 07:00~12:00은 제품 분류작업을, 12:00~20:00은 배송작업을 수행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제품 분류작업]
- 작업내용: 컨베이어에서 배송할 제품을 분류하여 택배차량에 적재하는 작업
- 작업시간: 4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쌀(40kg, 5포대), 생수(20kg, 10박스), 식료품류(20kg, 5개), 세제류(10kg, 5개), 기타 물품(200~300개, 1일 누적중량 50~100kg)
- 작업량: 1일 300~400개 박스 및 비닐 포장 제품을 손으로 감싸거나 쥐고 운반하여 적재함(1일 취급 총중량: 500~600kg)
[제품 배송작업]
- 작업내용: 택배차량에서 제품을 꺼내 양손으로 들고 이동하여 가정에 배달하는 작업
- 작업시간: 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쌀(40kg, 5포대), 생수(20kg, 10박스), 식료품류(20kg, 5개), 세제류(10kg, 5개), 기타 물품(200~300개, 1일 누적중량 50~100kg)
- 작업량: 1일 300~400개 물량을 배송위치까지 손으로 잡고 받쳐서 들어 이동하여 운반함(1일 취급 총중량: 500~600kg)
[운전작업]
- 작업내용: 택배차량을 운전하여 배송지역으로 이동하는 작업
- 작업시간: 2시간
- 취급물품: 1톤 트럭 수동차량 운전
- 작업량: 1일 택배차량에 약 100회 오르내리며 운전작업을 수행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03.08.06.~2004.02.07. ○○○○, 영업직
- 2009.03.01.~2014.08.30. □□□□, 영업직
- 2014.07.15.~2017.08.28. ○○○○○(사업자등록 자료)
- 2017.06.19.~ ○○○○○(사업자등록 자료)
○ 신체조건 등
- 키: 166cm, 몸무게: 57kg, 오른손잡이
- 운동 및 취미활동: 해당없음
- 과거 사고이력: 해당없음
- 현장조사실시여부: 미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 신청인은 재해일 8개월 전인 2020.10.29. 산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됨(신청일은 재해일 이전까지 약 3년간 택배 배송업무를 하였다는 진술임). 신청인은 2~3개월간 통증을 느꼈는데 일 때문에 쉬지 못하여 병원을 가지 못하다 늦게 병원에 가니 관절이 빠지고 근육이 파열되어 수술을 해야 한다는 소견을 들었다고 함. 신청인의 직업력 및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인은 택배 기사 일을 하며 반복적인 손 작업(제품 분류와 운반)을 수행하여 현재의 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되었을 수 있다고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확인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제출된 x-ray 등 영상자료 상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 신청인은 택배기사로 8개월(사업자등록 자료 포함 시 약 4년) 정도 근무하였으며, 1일 300∼400개의 제품 분류나 배송작업 시 중량물 취급, 손을 이용하여 쥐는 자세 등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서 손가락 관절에 부담이 지속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첫 번째 수근중수관절의 만성 탈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