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추간판탈출증(C3-4)/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추간판탈출증(C4-5)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440020210000978 · 판정일: 2021-10-2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추간판탈출증(C3-4),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추간판탈출증(C4-5)”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13.)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아스콘, 레미콘 제조과정에서 무거운 골제 및 레미콘, 아스콘 등을 수십년동안 고개를 숙이면서 삽으로 퍼올리는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22년간 현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1일 작업시간 동안 신청인 키보다 낮은 컨베이어벨트 아래에서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바닥에 떨어지는 골재 등을 삽으로 푸는 과정에서 부자연스러운 자세와 중량물취급, 반복성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6.09. ○○ ○○ ‘약 한달 전부터 rt arm pain, rt hand grib weakness, rt leg weakness 지속 및 악화보여 시행한 MRI 상에서 C3-4-5 HCD with Cord high signal 소견 보여 2021.06.09. 수술적 치료 위해 입원함.’기록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관련 수진 이력 없음 다. 주치의사 소견 - 상기병명으로 2021년 6월 11일 수술요법(제 3-4-5번 경추 추간판제거 및 금속고정-골유합술) 시행하였다는 주장이다. 라. 자문의사 소견 - 제출된 영상 자료상 다발성 추간판 탈출(C3-4-5) 및 협착, 퇴행성 변화, 경척수 압박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06.11.13. - 사업업종 : 각종 시멘트제품 제조업 - 고용형태 : 상용직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1일 8시간 근무[08:00~17:00], 1주 평균 6일 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시간 1일 60분 - 담당업무 : 컨베이어벨트 주변 정리 작업, 마당청소 작업, 탱크청소 작업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신청인의 담당업무 - 신청인은 시멘트 제조업 종사원으로서 컨베이어벨트 주변 정리 작업, 마당청소 작업, 탱크청소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작업수행기간 : 1999.01.11.~2006.08.20., 2006.11.13.~2021.06.08.(약 22년 2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컨베이어벨트 주변 정리 작업] - 작업방법 1) 서 있는 상태에서 목을 굴곡하여 아래를 바라보는 자세로 양손에 삽을 들고 바닥에 쌓인 낙하물을 리어카 또는 벨트 위로 퍼담거나 퍼올린다. 2) 서 있는 상태에서 고개를 숙인 자세로 양손으로 리어카를 잡고 끌어 이동 후 리어카를 기울여 낙하물을 비워내고 삽을 이용하여 아래로 긁어낸다. - 작업시간: 1일 6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 삽, 리어카 - 작업량: 1일 2번 리어카 비워내기, 리어카 1대 당 삽질 대략 200회 이상으로 1일 총 삽질 약 500회 내외 작업. [마당청소 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자세에서 양손으로 고무 호스를 잡고 바닥에 물을 뿌리며 물 청소를 한다. - 작업시간: 1일 2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 고무 호스 - 작업량: 1일 1회 레미콘이 주차되어있는 사업장 바닥을 물을 뿌려 청소 ※ 필요 시 1일 4~5회 출고 레미콘 트럭에서 흘린 골재를 빗자루와 삽으로 쓸어 리어카에 담은 후 3일에 한번 리어카를 비워내는 작업을 함. [탱크청소 작업 (간헐적 작업-주1회)]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목을 굴곡하여 아래를 바라보는 자세로 양손에 삽을 들고 탱크 바닥에 적재되어있는 레미콘 반죽을 탱크 바닥에 뚫린 입구(바깥)로 밀어낸다. - 작업시간: 주 1회 2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 삽 - 작업량: 1일 반죽 탱크 1~2개 청소. 1회 청소 시 삽질 50회 이상 작업으로 아래를 바라보는 작업 자세 1분 이상 유지 발생. ○ 기타 참고내용 - 신청인은 1일 근무 중 컨베이어벨트에서 떨어지는 낙하물이 쌓일 때 마다 리어카에 삽으로 퍼 담아 일정 장소로 운반하는 작업을 1일 6시간 이상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보험가입자는 쌓인 낙하물을 운반하는 작업을 1일 3시간 하였으며 이 외의 시간에는 별도의 운반 삽질과 운반 작업을 하지 않고 유동적으로 쉬는 시간이었다고 주장함. - 신청인은 컨베이어벨트 낙하물이 쌓이는 작업 공간이 높이가 약 140cm로 작업과 이동 시 고개를 숙인 상태로 대부분의 근무시간 동안 작업을 하는 점이 목에 가장 부담이 되었다고 주장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고용보험 등) - 1999.01.11.~2006.08.20. ㈜○○ - 2006.11.13.~2021.06.08. ㈜○○ ○ 신체조건 등 - 키 170cm, 몸무게 70kg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 우세손 : 오른손잡이 - 현장조사실시여부 : 실시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약 22년간 현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1일 작업시간 동안 신청인 키보다 낮은 컨베이어벨트 아래에서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바닥에 떨어지는 골재 등을 삽으로 푸는 과정에서 부자연스러운 자세와 중량물취급, 반복성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 상 신청 상병 확인되나, 신청인의 연령과 퇴행성변화의 정도를 고려할 때 연령의 증가로 인한 자연경과적 악화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만 73세 남성분으로 약 22년 2개월동안 시멘트 제조사업장에서 정리업무를 수행하며 일부 경추를 숙이는 동작이 확인이 되나, 상병을 유발할 만큼의 강한 부담작업으로 보기 어려워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 이상의 내용들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은 신청인의 연령과 퇴행성변화의 정도를 고려할 때 연령의 증가로 인한 자연경과적 악화로 보이며, 장기간 일부 유발 요인에 노출되어 왔으나 업무부담이 높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추간판탈출증(C3-4),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추간판탈출증(C4-5)”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