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골관절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980 · 판정일: 2021-10-2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슬관절 골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13.)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1978년부터 1992년까지 약 14년간 채탄 및 굴진 후산부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광산 후산부 업무는 중량물 취급, 무릎 쪼그리기/굽히기, 오르내리기 등 다양한 무릎 부위 부담 작업이 있고, 재직 당시부터 무릎 퇴행성 관절염을 진단 받은 이력이 있다. 이후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78.08.29.부터 1992.04.17.까지 약 13년간 굴진·채탄 후산부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부자연스러운 자세, 중량물취급, 반복 작업으로 인하여 상병이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16.09.06. ○○○○ 기록상 ‘오른쪽 무릎이 구부릴 때 아프다’의 내용임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05.18.~2016.07.05.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2.06.28.~2012.07.05.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무릎관절삽입물의존재 - 2012.07.12.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2.07.18. ○○: 상세불명의측부인대의염좌및긴장, 무릎의타박상 - 2014.03.03.~2014.03.17.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무릎관절삽입물의존재 - 2016.02.17.~2016.06.20.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6.06.27.~2016.07.02.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1991년 ○○에서 광산신체검사서에 퇴행성관절염으로 신체 불합격판정 받음 다. 주치의사 소견 - 2016.09.07. 우측 무릎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하였고, 수술일로부터 약 12주간 가료 요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1991.12.01. - 고용형태: 정규직 - 근무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6.5시간 / 1주 평균 6일 근무 / 1주 평균 39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30분 - 담당업무: 굴진·채탄 후산부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굴진·채탄 후산부 작업, 칡 가공 작업을 수행함 - 채탄 후산부: 갱내 막장에서 탄을 캐는 작업(선산부 1명, 후산부 1명이 조를 이루어 작업을 수행) - 굴진 후산부 : 갱내 막장에서 착암기를 잡아주거나, 탄을 파내는 작업(선산부 1명, 후산부 1명이 조를 이루어 작업을 수행) ○ 신체부담 업무내용(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굴진·채탄 후산부 작업] - 작업방법: 갱내 막장에서 파쇄 된 탄을 삽을 이용하여 퍼내고 자재를 운반하는 작업 · 광차에 실려 막장 근처까지 운반된 지주시공 자재 및 채굴·굴진장비를 꺼내어 갱도 옆으로 적재하고, 어깨에 걸치거나 등에 지고 또는 양손으로 들고 걸어서 작업현장까지 운반함 · 양손으로 삽을 잡은 후, 서서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어깨와 팔을 움직여 석탄을 반복적으로 퍼내어 나름 · 채탄 작업 시 서서 양팔과 양손을 이용하여 지주를 좌우측 갱도 벽에 세우고 선산부 작업자의 설치를 도와서 힘을 주어 받침 - 작업 시간: 6.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송판 묶음(2.5kg/1장), 지주용 나무(약 20~40kg/1개), 지주연결용 자재(약 10kg), 화약박스(약 20kg), 삽(2kg), 곡괭이(3kg), 착암기(약 45~80kg), 광차(약 1.5ton크기), 석탄 - 작업량 · 1일 평균 무릎을 구부리거나 쪼그린 자세로 광차(약 1.5ton) 12~15대 분량의 석탄 퍼내기(작업 시 탄 위에서 작업으로 인하여 불안정한 자세 및 무릎의 비틀림 동작 발생, 1회 작업 시 삽+탄 3kg이상 추정) · 1회당 평균 운반 거리 약 40~50m 추정 · 중량물 운반 : 송판묶음 약 20장, 지주용 나무 약 3회, 지주연결용 자재 1회, 화약박스 3회 ※신청인은 굴진50% 채탄50% 비율로 작업하였다는 주장임 ※신청인은 탄을 퍼서 나르는 업무가 90%이며, 굴진·채탄 작업 시 유사한 자세로 작업을 수행하였고 1일 총 작업량도 상동하다는 주장임 ※신청인은 탄을 퍼서 나를 때 광차 1대당 약 100회 이상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자세가 발생하여 무릎에 부담이 많았다는 주장임 [칡 가공 작업] - 작업방법: 서서 허리를 굽히거나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양팔을 뻗어, 칡이 담긴 바구니를 들어서 압착기에 붓고 가공 후 압착된 칡을 들어냄 - 작업 시간: 8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칡이 담긴 바구니(약 20~30kg), 압착기 - 작업량: 1일 평균 칡을 담은 바구니 약 10~20박스 들고 내리기 (총 중량: 약 200~600kg) ※ 칡이 담긴 바구니의 무게는 신청인의 주장대로 산정되었음 ※ 신청인은 칡즙을 만드는 사업장에서 칡 가공 작업을 하였으며 하루 종일 무거운 바구니를 들고 내리는 작업을 반복하면서 무릎에 부담이 가중되었다는 주장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78.08.29.~1991.05.15. ○○ ○○: 굴진·채탄 후산부 - 1991.12.05.~1991.04.17. □□: 굴진·채탄 후산부 - 1997.02.01.~1997.07.30. ○○○○: 칡 가공 - 1998년 이후 과수농사 작업하였다고 함(신청인 노무사 확인 결과, 신청인이 탄광에서 오른손을 다쳐 농사를 오래 지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며 신청인이 2~3년 정도 운영하였고, 품앗이로 주변에서 도와줬다고 함) ○ 신체조건 등 - 키 160cm, 몸무게 65kg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현장조사 실시 여부: 미실시(동업종 기존 자료)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높음 - 종합소견: 직업력 및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은 무릎의 퇴행성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직종(탄광부)에 장기간(13년)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만성 퇴행성 질환은 개인적인 요인(나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현 질환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한다는 소견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의 주장내용,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1978.08.29.부터 1992.04.17.까지 약 13년간 굴진·채탄 후산부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부자연스러운 자세, 중량물취급, 반복 작업으로 인하여 상병이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현 질환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업무관련성 높음으로 평가한다는 특별진찰 기관의 소견이며, - 제출된 영상자료,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무릎의 인공관절 수술이 확인 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79년생 남성분으로, 굴진·채탄 후산부로 13년, 칡 가공 업무로 6개월 업무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신청인의 업무수행기간은 1978년~1992년, 1998년으로 당시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신청 상병이 퇴직 이후 30년 이상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진단된 상병이며, 퇴직 후 과수농사를 짓는 등 무릎에 부담이 가는 작업에 종사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장하는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점, 30년 전 탄광 업무를 신청 상병의 원인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그 후 객관적으로 확인된 직업력이 없어 악화 여부를 알 수 없는 점 등 과거 수행 작업내용, 이후 이 사건 질병의 진단 경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최초요양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신청인의 신청 상병은 일상생활, 개인적 소인, 기존질병 및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로 업무와 관련 없이 발병할 수 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슬관절 골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