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수근관 증후군/우측 수근관 증후군/우측 제3수지 방아쇠 수지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981 · 판정일: 2021-10-2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수근관 증후군, 우측 수근관 증후군, 우측 제3수지 방아쇠 수지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13.)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계단 및 화장실 청소, 쓰레기 수거 등을 지하 1층부터 18층까지 직접 하면서 손에 통증이 심해져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바닥 및 손 청소 작업을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반복하였고, 주작업 외에도 1일 1회 지하금고가 위치한 구역의 쓰레기와 1달 약 1~2회(1회 약 1시간) 옥상의 담배꽁초를 수거하였으며, 화장실 변기가 막힐 때마다 손에 힘을 주고 뚫어뻥 대를 잡아서 30분씩 밀고 당기는 작업으로 신체적 부담이 가중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5.06. ○○○ 의무기록지 상 ‘3달 전부터 증상 지속 / 손가락 마디 통증이 심하고 찌릿한 통증이 있어요, 통증이 심해서 잠자기 힘들어요, 외상 없음 / 청소업’ 등의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9.07.26.~2020.06.23. ○○○○: 손목터널증후군(7회) - 2020.08.21. ○○○○: 방아쇠손가락,손 - 2020.09.07.~2021.01.08. ○○○○: 손목터널증후군, 방아쇠손가락,손(4회) - 2021.02.26.~2021.04.26. ○○○○○: 상세불명의관절증,손(4회) - 2021.03.31.~2021.05.12. ○○: 상세불명의관절증,손(3회) 다. 주치의사 소견 - 양손 수근관 증후군, 우측 제3수지 방아쇠 수지증에 대해 수술적 치료 필요하다는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검토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17.12.01. - 고용형태: 상용직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5시간, 1주 평균 5일 근무 - 점심시간: 60분 - 근무장소: ○○의 서편 건물 나. 신체부담 업무내용 [바닥 청소 작업] - 작업방법: 선 자세에서 허리 굽혀 왼손 또는 오른손에 마포걸레대 또는 빗자루를 잡고 힘을 주면서 밀고 당기며 바닥을 닦음 - 작업시간: 1일 3.2시간 - 취급물품 및 무게: 마포걸레(128cm, 0.8kg), 빗자루, 쓰레받기 - 작업량: ·1일 화장실 36개 바닥 청소, 1~18층 비상계단 청소 ·1주 1회 대강당의 바닥 청소, 약 1.5시간 작업 [손 청소 작업] - 작업방법: 1) 선 자세에서 허리 굽혀 왼손 또는 오른손에 걸레를 잡고 팔을 사방으로 뻗거나 당기며 청소함 2) 사용한 손걸레를 양손으로 주무르면서 세탁하고, 양손으로 잡아 손목을 돌리면서 힘을 주어 물기를 짬 3) 비상계단으로 가기 위해 무거운 철문 손잡이를 왼손 또는 오른손으로 잡고 힘을 주어 밀거나 당김 - 작업시간: 1일 1.6시간 - 취급물품 및 무게: 손걸레(0.3kg), 수세미 - 작업량: ·1일 작업 시 정문 출입문(약 4~5m 구간), 화장실 36곳의 유리문, 세면대 36개, 거울 36개, 변기 약 180개 손걸레 청소 ·1일 약 180회 손걸레 세탁 후 물기 짜는 작업 ·1일 평균 28~32회 오른손 또는 왼손으로 문 밀거나 당김 다. 기타 조사내용 ○ 과거 직업력 - 2014.11.07.~2016.12.31. ○○: 어르신돌봄 - 2021.01.04.~ ○○○○○(사업자등록이력): 실제 근무 안 함 ○ 신체조건 등 - 신체조건: 키 160cm, 몸무게 53kg - 취미 및 운동: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양손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높음 - 종합소견: 신청 상병은 진료기록, 영상의학적 소견 상 확인됨. 신청인의 직업은 건물 환경미화원으로 고용보험 가입내역 등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 ‘건물청소’ 직종의 근무기간 3년 5개월이 확인됨.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의 업무는 계단, 화장실, 유리문, 거울 등의 청소 시 걸레질을 하는 경우가 잦은데 걸레질 작업 시 그리고 사용한 걸레를 빨고 물기를 짜는 과정에서 손/손목의 굴곡 및 신전, 비틀림이 빈번하게 발생될 것으로 판단되고, 업무수행 장소인 ○○의 경우 업무수행을 위해 비상계단으로 출입했는데 비상계단의 두꺼운 출입문의 손잡이를 돌릴 때 손목에 부하가 많았던 것으로 추정되어 장기간 수행하였을 경우, 손/손목의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신청인의 재해일자 이전 요양내역을 검토한 결과, 2019년부터 재해일 이전까지 해당 신체부위와 관련된 여러 차례의 요양내역들이 있음이 확인되고, 이전에는 해당 부위 관련 특별한 수진내역이 확인되지 않았음. 이상 신청 상병, 직업적인 요인, 개인적인 요인을 종합하여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별진찰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계단 및 화장실 청소, 쓰레기 수거 등을 다년간 수행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 반복되는 손/손목 사용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 등 검토한 결과, "좌측 수근관 증후군, 우측 수근관 증후군, 우측 제3수지 방아쇠 수지증"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2017.12.01. 입사하여 진단일(2021.05.06.)까지 약 3년 5개월 동안 청소 작업을 수행하였고, 바닥 청소 작업량은 화장실 36개 바닥, 1~18층 비상계단 등으로 확인되며, 손 청소 작업량은 약 180개의 변기, 거울 36개 등을 손 청소, 약 180회 이상의 손걸레 세탁 후 물기 짜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별진찰 결과에서는 비상계단의 두꺼운 출입문의 손잡이를 돌릴 때와 사용한 걸레를 빨고 물기를 짜는 과정에서 손/손목의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되었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손과 손목의 사용이 빈번한 청소 작업을 수행하여 손에 부담 정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수근관 증후군, 우측 수근관 증후군, 우측 제3수지 방아쇠 수지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