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근 힘줄염(우측)/우측 팔꿈치 외상과염/기타 근통 , 여러부위(우측)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983
· 판정일: 2021-10-2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이두근 힘줄염(우측), 우측 팔꿈치 외상과염”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기타 근통,여러부위(우측)”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13.)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장기간 반복적인 CNC 가공작업으로 인해 어깨, 팔, 힘줄 등의 손상으로 통증이 지속되고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로 안정적인 치료를 위해 진단된 상병에 대해 2021.07.02.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2년 9월부터 CNC선반가공 작업을 담당하여 자동차 부품을 가공하는 작업을 하였으며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반복하여 작업하면서 어깨, 팔 등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의무기록(2020.05.25.)
- Rt. shoulder pain / 약 1주일전부터
○ ○○○○ 의무기록(2020.07.21.)
- Rt. shoulder pain for 3-4 mo.
○ 근로복지공단 ○○ 특진시 검사(검사일:2021.09.10.~2021.09.14.)
- Both rib series:
no significant bony abnormality in rib cage.
- Chest CT
There is no active lung lesion.
no focal mass in both lung.
no abnormal mediastinal LAP.
no pleural effusion.
liver, GB, pancreas, both kidneys, both adrenal glands and spleen are unremarkable.
- Right elbow series:
no significant bony abnormality in rib cage.
- RT elbow USG
lateral epicondylar region of right elbow can be seen
with tear in common extensor tendon--active lesion.
mild tendinosis in triceps insertion site near olecranon.
- RT elbow MRI
There is increased high SI lesion on FSPS image in lateral epicondylar region of right elbow can be seen.
It is suggesting lateral epicondylitis with tear in common extensor tendon--active lesion.
mild tendinosis in triceps insertion site near olecranon.
- RT shoulder MRI
tenosynovitis in LHBT.
tendinosis in subscapularis, IST and SST
adhesive capsulitis.
bursitis in SASD space.
hypertrophy and arthropathy in A-C joint.
about 1.5 x 0.4cm sized cystic lesion in humeral head- r/o ; intraosseous ganglion cysts or simple bone cyst
- Rec. ; clinical correlation.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2011.08.13.~2011.08.14. □□, 어깨의충격증후군(입원추정 2일)
○ 2011.10.18.~2011.11.19. ○○○, 외측상과염(통원추정 4회)
○ 2012.03.05.~2012.04.02.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기타척추증,요추부(통원추정 4회)
다. 주치의사 소견
○ 상기 병증으로 본원에서 주사치료 받고 계신 분으로 향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입원치료 필요성은 없으며, 정기적 추적 관찰 필요함.
○ 소견 조회
- 2020.07.21. 내원 당시 상병 상태
(우측 어깨) 회전 시 관절 통증 호소, 관절운동 제한은 없음.
(늑골) 염좌 상태, 움직일 때 통증.
(팔꿈치) 인대 염좌, 운동성 제한 없음.
- (2020.07.21.)“이두근 힘줄염”,“기타 근통,여러부위”진단.
(2021.03.03.)“늑골의염좌,긴장”,“팔꿈치외측부인대염좌,긴장(우측)”,“어깨관절의 염좌,긴장(우측)”진단
라. 특별진찰 의료기관 소견
○ 진료(이학적검사) 및 자료(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 검토 결과,
-‘M79108 기타 근통,여러부위(우측)’,‘S2340 늑골의염좌,긴장’확인되지 않음.
- 재해경위상,‘S434 어깨관절의 염좌,긴장(우측)’는 인정되지 않음. ‘M752 이두근 힘줄염(우측)’은 확인되어 확인상병으로 정함.
- 우측 팔꿈치 신청 상병은 퇴행성 소견으로 판단되어 ‘S5340 팔꿈치 외측부인대 염좌,긴장 (우측)’이 아닌 ‘M771 우측 팔꿈치 외상과염’을 확인상병으로 정함.
- 최종 확인 상병명: ‘M752 이두근 힘줄염(우측), M771 우측 팔꿈치 외상과염’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담당업무
○ 입사일자 : 2018. 3. 1.
○ 고용형태 : 상용근로
○ 근무형태 : 규칙적 교대근무/ 주 평균 6일 근무
○ 근무시간 : (주간) 08:30~20:30, (야간) 20:30~08:30 격주 교대근무
1일 평균 10.6시간, 1주 평균 6일 근무, 주 63.6시간 근무
○ 휴게시간 : (식사시간) 60분, (휴식시간) 1일 2회, 10분/회
○ 담당업무 : CNC 선반가공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실시]
[CNC선반 가공 작업]
○ 작업방법 : 자동차 부품 가공
- 서 있는 상태에서 왼손으로 기계 문을 열고 오른손으로 부품(0.7kg/1ea)을 잡아서 바이스에 끼운 뒤 왼손으로 문을 닫고 기계를 가동하여 가공한다.
- 서있는 상태에서 왼손으로 기계 문을 열고 가공된 부품(0.45kg/1ea)을 잡아서 꺼낸 뒤 오른손으로 에어건을 잡아 팔을 움직이면서 불순물을 털어내어 완성한다.
- 부품이 담긴 박스를 양손으로 들고 약 5m 걸어서 운반한다.
○ 작업시간 : 1일 10.6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부품(0.45~0.7kg/1ea), 부품이 담긴 박스 (12.85kg/1박스), 에어건
○ 작업량 : 1일 평균 1,120~1,140개 부품을 오른손으로 잡아서 들기/내리기 동작 발생, 부품박스 운반 약 20회(총 중량 : 약 1,041~1,055kg)
※ 신청인은 혼자서 기계 4대(1일 작업 시 1대 평균 280~285대 부품 가공)를 동시에 가동하여 1일 평균 1,120~1,140개 부품을 가공 작업하면서 신체적인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주장함.
※ 신청인은 부품 1개 가공 시 약 1분 40초 소요되며 정해진 작업속도에 맞추기 위해 하루 종일 오른팔을 사용하고, 팔꿈치를 접었다 펴는 동작을 빠르게 반복하면서 신체적인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주장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직업력[자료근거]
○ 2008.01.01.~2008.12.30.(1년), ○○, 프레스 가공 [국세청 근로이력]
○ 2009.10.27.~2012.04.03.(2년 5개월), ○○, 고무제품 가공 [4대보험]
○ 2012.09.13.~2017.09.27.(5년), ○○○○, CNC선반 가공 [사업주확인서]
○ 2018.03.01.~2020.04.22.(2년 1개월 추정), □□, CNC선반 가공 [보험가입자의견서, 급여명세서, 입금거래내역]
⇒ 직종별 근무기간: CNC 선반가공 약 7년1개월, 고무제품 가공 2년5개월, 프레스 가공 1년
※ 비고(특이사항 등)
- 신청인의 과거작업 시 담당업무와 유해요인은 신청인의 주장대로 작성되었으며 ○○○○에서 근무 시 CNC선반가공 작업을 담당하여 부담이 있었다고 주장함. (2021.09.23. 신청인의 대리인과 유선으로 확인하였으며 사업주확인서를 첨부함)
- 신청인은 ○○, ○○ 근무 시 중량물을 취급하였다고 주장함.
2) 신체조건 등
○ 신장, 몸무게 : 176cm, 70kg
○ 취미활동 : 해당 없음
○ 우세손 : 오른손
○ 산재신청 과거력 : 해당 없음
○ 현장조사 실시여부: 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의료기관 소견[근로복지공단 ○○]
○ 업무관련성 : 높음
○ 사 유 :
- 최종 확인 상병명:‘M752 이두근 힘줄염(우측), M771 우측 팔꿈치 외상과염’
- 신청인이 약 7년 1개월간 종사한 CNC선반가공 작업에 대한 신체부담 요인조사결과, 신청인은 어깨 및 팔꿈치의 신체부담이 있는 직종에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과거에 수행한 작업인 ‘고무제품 가공(2년5개월)’,‘프레스 가공(1년)’의 경우에도 상지에 부담이 있었다고 주장함.
- 신청인은 외국인 노동자로 장기간 노동을 해 왔으며, 직종 특성상 과거 작업들의 신체 부담에 대한 주장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됨.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신청인에게서 확인되는 ‘M752 이두근 힘줄염(우측)’과 ‘M771 우측 팔꿈치 외상과염’의 업무관련성을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자동차 부품에 대한 CNC선반가공 작업을 하면서 팔 부위에 부담이 되어 상병이 발병되었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인의 상병 중 “이두근 힘줄염(우측), 우측 팔꿈치 외상과염”은 확인되고, “기타 근통,여러부위(우측)”은 주관적 증상일 뿐만 아니라 특정 부위가 확인되지 않아 상병명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자동차 부품 가공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부품을 바이스에 끼워 기계로 가공하고, 에어건으로 불순물을 털어내는 작업 등으로 일 평균 1,120~1,140개 부품을 가공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동 업무의 근무 이력은 현 사업장 2년 1월을 포함하여 7년 1월로 확인된다.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상, 신청인이 약 7년 1월간 종사한 CNC선반가공 작업은 어깨 및 팔꿈치의 신체부담이 있는 직종으로 확인되어 ‘이두근 힘줄염(우측), 우측 팔꿈치 외상과염’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 중 “이두근 힘줄염(우측), 우측 팔꿈치 외상과염”은 상병이 확인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반복적인 상지의 사용이 신청 부위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볼 수 있고, 신체부담업무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고,
“기타 근통,여러부위(우측)”은 주관적 증상으로 특정 부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는 등 상병명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이두근 힘줄염(우측), 우측 팔꿈치 외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기타 근통,여러부위(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