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탈출증 요추 3-4번간/추간판탈출증 요추 4-5번간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984
· 판정일: 2021-11-0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 4-5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 3-4번간”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14.)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21년 4월 중순경 버스 기점에서 후진하던 중 정차된 버스를 추돌한 후 허리 통증이 있었으나 계속 근무하였고, 운행하던 버스의 의자가 불편하여 교체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교체가 바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허리 통증이 더욱 악화되어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오랜 기간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1일 장시간 운전업무를 수행하였고, 편도 1회 운행 시 평균 2시간 30분 정도 소요되나 길이 막히면 휴식시간도 없이 바로 다시 운행을 해야 하였으며, 특히 신청인은 주로 수동차량을 운행하면서 허리에 더욱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8.11. ○의 CT소견서 상 “L-CT, L4-5 disc(mild)”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 2021.08.12. 작성된 ○의 간호정보기록지 상“Back pain, 발바닥 저림, 다리 저림, 4월 중순경 종점에서 후진 중 버스 추돌 사고 발생 후 계속되는 pain”으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 2021.08.17. 작성된 영상의학결과지(L-SPINE MRI) 상 “Mild disc bulging in L3-4, Mild disc bulging with posterior annular fissure in L4-5”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2.06.09.~2012.06.11. ○○,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2회)
- 2014.03.27.~2014.03.29. ○○, 요통,요추부(3회)
- 2015.10.24. ○○, 요통,요천부
- 2017.06.19. ○○○○, 요통,요추부
- 2018.04.02.~2018.04.27. □□□□, 요추의염좌및긴장(12회)
- 2019.09.03. ○○, 요통,요천부
- 2021.07.16.~2021.07.19.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2회)
다. 주치의사 소견
- 2021.08.11. 내원 당시 심한 허리 통증과 하지부 방사통을 호소하여 검사 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하였고,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하면서 경과관찰이 필요함
라. 자문의사 소견
- 영상자료 검토 상 경도의 상기 진단 소견 인지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14.02.06. (입사 이후 진단일까지 약 2개월(60일) 휴직기간 확인됨)
- 담당업무: 시내버스 운전업무
- 근무형태: 1일 2교대 업무, 1주 평균 6일 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10시간
- 휴게시간: 1회 편도 운행 시 10~20분 휴식시간(차량 도착시간에 따라 변동)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신체부담 업무내용
[시내버스 운전업무]
- 작업자세: 앉은 자세로 오른손으로 기어 변속을 하고, 왼발로 클러치, 오른발로 엑셀과 브레이크를 밟으며 운전업무를 수행함
- 작업내용: 정류장마다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 하며, 일정 구간을 왕복하여 운행함. 종점에서 기점까지 운행 소요시간은 편도로 평균 2시간 30분 정도이며, 휴식시간(10~20분으로 버스 도착시간에 따라 변동됨) 이후 동일 구간을 반복하여 운행함
- 작업량: 1일 운행시간은 9시간 정도, 휴게시간은 약 1시간 45분으로 확인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98.08.13.~1998.10.16.(2개월) ○○○○(주), 충전업무
- 1998.10.16.~1999.07.31.(9개월) □□□□□(주), 배차업무
- 1999.08.01.~1999.11.06.(3개월) ㈜○○○, 배차업무
- 2000.01.01.~2001.10.15.(1년 9개월) ○○, 현장업무 및 운전업무
- 2002.03.13.~2012.12.01.(10년 9개월) ○○(주), 버스운전원
- 2012.12.14.~2014.02.01.(1년 2개월) ㈜○○, 버스운전원
○ 기타 조사내용
- 키: 172cm, 몸무게: 70kg, 오른손잡이
- 과거 사고이력: 해당없음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 현장조사실시여부: 미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 판단결과: “신청 상병 확인되고, 노출기간 및 유효기간 인정되어 추정의 원칙 적용 가능함”으로 평가
- 판단근거
진단명: 확인됨
직종: 인정됨(운전업무-버스)
직력: 인정됨(노출기간: 19년 3개월, 4대보험 등 객관적 직력 자료 확인)
유효기간: 인정됨(업무 수행 중 산재 신청)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확인서,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추가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1일 장시간 운전업무를 수행하였고, 운행하는 도로 특성 상 방지턱이 많고 대형 트럭이 많이 다녀 도로 노면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 노후 차량에 대한 수리 요구가 신속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점, 2021년 4월경 후진하던 중 정차된 버스를 추돌하는 사고가 있었던 점 등 허리 부위에 부담되는 요인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MRI 등 영상자료 상 신청 상병‘추간판탈출증 요추 4-5번간’은 확인되나 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 3-4번간’은 만성적인 변화인 경미한 팽윤 정도의 소견만 관찰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한편, 신청인은 버스 운전원으로 약 19년 3개월간 근무하였고, 근무 중 신청 상병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신청인의 평소 업무내용 상 1일 9시간 이상 장시간 운전 등 신체부담 요인이 확인된다. 이러한 부담작업에 노출된 장기간의 업무력을 고려할 때 허리 부위에 누적된 부담 정도는 높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 이에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 4-5번간’은 제출된 영상자료 상 상병이 확인되고, 신청인의 평소 업무내용에서 장시간 운전 등 허리에 부담을 주는 위험요인에 상당 기간 노출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나,
- 신청 상병‘추간판탈출증 요추 3-4번간’은 제출된 영상자료 상 의학적으로 이를 진단할만한 뚜렷한 소견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 4-5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 3-4번간”은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