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좌측 회전근개증후군/우측 회전근개증후군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985 · 판정일: 2021-10-2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좌측 회전근개증후군, 우측 회전근개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14.)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21.06.22. 대략 12시경 (사업명 생략) 현장의 테트라 포트 옮기는 작업(이적) 중 로프를 걸고 당기는 작업 중 줄이 위에 걸려 힘껏 당기다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지면서 팔을 짚어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0.11.07.부터 2021.06.22.까지 약 115일간 테트라포트 이적 작업을 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 중량물취급, 반복 작업으로 인하여 신체적으로 부담이 가중되어 상병이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6.25. ○○○○ ‘both shoulder pain for 3yrs L>R, 평소 팔을 많이 쓴다. 팔을 들고 하는 일이 많다’기록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관련 수진이력 없음 다. 주치의사 소견 - both shoulder impingement, ROM full, empty can +/+ 라.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 검토 결과, 신청상병이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20.11.07. - 사업업종 : 건축건설공사 - 고용형태 : 상용직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1일 6.3시간 근무(07:00~15:00), 1주 평균 5일 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시간 1일 60분, 휴식시간 1일 2회, 1회 20분 - 담당업무 : 테트라포트 이적 작업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신청인의 담당업무 - 신청인은 전치공으로서 테트라포트 이적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작업수행기간 : 2020.11.07.~2021.06.22.(고용보험 일용내역상 115일로 200일을 1년으로 환산시 약 7개월 확인됨) ○ 신체부담 업무내용 [테트라포트 이적 작업] - 작업방법 1) 서서 양손으로 운반 장비와 테트라포트 사이에 연결된, 허리높이에 위치한 이적을 위한 굵은 로프를 잡고 양팔을 어깨위로 올려서 던진다.(3인 1조) 2) 서서 양팔을 뻗은 상태에서 운반 장비와 테트라포트 사이에 연결된 얇은 로프를 힘을 주어 당긴다. - 작업시간 : 1일 6.3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테트라포트(약 80ton), 이적을 위한 굵은 로프(약 60kg), 얇은 로프, 망치(약 1kg) - 작업량 : 약 60kg의 굵은 로프를 3인이 함께 들고 어깨위로 약 117회 던지기, 약 39회 얇은 로프 당기기 ※신청인은 1일 평균 테트라포트 39개를 이적하였고, 작업 시 작업자 1인당 부담하는 중량은 약 15~20kg정도이며 어깨위로 무거운 로프를 던지는 작업을 반복하면서 신체적인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주장함. ※신청인은 1주 약 1회 손상된 굵은 로프를 교체하고 철사를 고정하기 위해 약 40회 망치질하는 작업도 있었다고 주장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고용보험 등) - 1998.10.01.~2004.08.30. ○○ 건물관리직 - 2007.05.09.~2007.07.30. 주식회사○○○○ 현장관리 - 2018.11.05.~2019.01.19. ㈜○○ 현장관리 ○ 사업자등록이력 - 1999.11.30.~2002.02.06. □□□□ 매장 관리 - 2006.03.28.~2006.05.15. △△△ 매장 관리 - 2015.04.15.~2017.01.18. ◇◇◇◇ 사무직 - 2015.12.11.~2018.08.23. □□(농원) ※ 신청인은 ㈜○○, □□(농원), ◇◇◇◇, △△△, □□□□, ○○ 근무 시 부담 작업이 없었다고 주장함. ※ 신청인은 2004년 11월 8일부터 2020년 7월 6일까지 ㈜○○○○ 외 다수의 사업장에서 일용근로 하였으며 주로 현장 검토 등 관리직으로 근로하여 부담 작업이 없었다고 주장함. ○ 신체조건 등 - 키 177cm, 몸무게 68kg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 우세손 : 오른손잡이 - 현장조사실시여부 : 미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1) 평가결과 : 높음 2) 종합소견 : -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전치공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테트라네오 완성품을 이적하기 위하여 운반장비에 체결된 인양용 와이어, 라운드 슬링을 완성품에 체결하여 운반하고, 해체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음. 와이어 및 슬링을 걸고 벗길 때 상지거상 등의 부적절한 자세가 하루 100회 이상 발생했던 것으로 추정됨. 직업력 및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를 종합할 때, 신청인의 업무는 장기간 수행하였을 경우, 어깨의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비록 신청인이 현직종에 재직한 근무이력은 비교적 짧은 편이나 신체부담정도가 높고, 현재해 이전 신청인이 어깨에 대한 진료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등 기존질환이 없으며, 신청인의 어깨가 명확한 회전근개파열은 확인되지 않으나, 회전근개 건염 및 윤활막염이 확인되어, 비교적 단기간에 고강도의 노동으로 인한 어깨 연조직부위의 염증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2020.11.07.부터 2021.06.22.까지 약 115일간 테트라포트 이적 작업을 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 중량물취급, 반복 작업으로 인하여 신체적으로 부담이 가중되어 상병이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 상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좌측 회전근개증후군, 우측 회전근개증후군”은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되나,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은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좌측 회전근개증후군, 우측 회전근개증후군”은 의학적으로 신청 상병 확인되며, 신청인은 만 47세 남성분으로 전치공으로서 약 7개월 근무하였고 단기간 고강도의 반복적인 어깨 부담작업으로 인해 상병이 유발된 것으로 보이는 등 작업의 자세, 상병 부위에 대한 신체부담 정도, 업무 종사기간으로 보아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은 각종 진료기록,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진단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의 대상 질병 존재 자체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전문가의 소견이 있으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좌측 회전근개증후군, 우측 회전근개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