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4-5요추)/추간판 탈출증(5요추-1천추)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986 · 판정일: 2021-10-2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를 신청한 상병중“추간판 탈출증(5요추-1천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추간판 탈출증(4-5요추)"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14.)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무거운 병박스를 들고 옮기다가 갑자기 허리에 통증이 와서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내역 - 2021.07.07. ○○ ‘7월 6일 일을 하면서 무거운 물건을 들던 중 허리의 통증 발생’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3.08.19.~2013.08.24. □□ 요통.요추부: 통원 2회(추정) - 2018.08.08. □□ 요추부의염좌및긴장: 통원 1회(추정) - 2018.08.13.~2018.08.17. ○○ 요추의염좌및긴장: 통원 5회(추정) 다. 자문의사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소속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19.11.01 - 고용형태: 정규직 - 근무형태: 주간 고정근무(11:00~20:00) - 근무시간: 1일 8시간 / 1주 5일 근무 / 1주 평균 40시간 - 휴식시간: 1시간 30분(식사시간 1시간 30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백화점 내 매장에서 식료품을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음 - 신청인의 업무수행 비중은 판매업무 60%, 택배 물품 이동 및 정리 30%, 매장 물품정리 10%로 구분되며 유리병으로 된 제품(식초류 등)을 취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택배 물품 이동 및 정리] - 작업방법 1) 발주에 따라 지하 3층 파레트에 모여 있는 제품상자들을 L카에 옮겨 싣는다. 2) 제품상자가 적재된 L카를 끌고 이동하여(바닥 턱 등 존재) 지하 1층 매대에 물품을 필요 수량만큼 내린 후 나머지 제품 상자를 매장 뒷편 창고까지 옮긴다. 3) 정리 전 제품 상자를 창고 상단에 먼저 옮긴 후 상자를 개봉해 상품을 확인한다. 4) 확인한 상품명을 제품 상자에 기재 후 정해진 장소에 박스를 탑처럼 쌓아 적재, 정리한다. - 작업시간: 주 1~2회 수행, 1회 수행 시 2시간 - 취급물품: 제품상자(1박스 당 10~12kg), L카 - 작업량: 1회 수행 시 20박스 이상, 1박스 당 4~5회 들고 내리는 작업이 수반됨 ※ 창고 천장이 낮고 통로가 좁아 머리와 허리를 숙이고 이동해야 함 [매장(창고) 물품 정리] - 작업방법 1) 판매 제품 물량이 떨어지면 매장 뒷편 창고에 가서 제품을 핸드카에 실어 꺼내온다 2) 핸드카에 실어온 제품을 쪼그려 앉거나 선 자세로 매대에 진열한다. ※ 상품 낱개의 경우 그대로 진열, 세트 제품의 경우 빈 박스에 상품을 넣어 세트 제품을 신청인이 직접 만듦 - 작업시간: 근무 시간 내 상시수행 - 취급물품: 제품상자(1박스 당 10~12kg), 병에 들어있는 올리브 오일, 발사믹 식초(1kg 내외), 핸드카 ※ 창고 내 제품상자가 쌓여 적재되어 있으므로, 물건을 꺼내기 위해서는 다른 제품 상자를 옮기는 등 여러 번 제품 상자를 들어 올려야 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95.07.01.~1997.12.18. ㈜□□□□□ 생산직 2년 5개월 - 1998.10.10.~1999.02.28. ○○○○○ 판매원 4개월 - 1999.03.01.~2000.11.25. ㈜○○○○ 사무직 1년 9개월 - 2014.09.01.~2016.07.04. △△△△△(주) 판매원 204일 - 2017.11.01.~2019.07.30. △△△△△(주) 판매원 1년 9개월 - 2019.11.01.~2021.07.06. ㈜○○○○○ 판매원 1년 8개월 ㆍ판매원: 4년 6개월 사무직:1년 9개월 생산직: 2년 5개월 ○ 신체조건 등 - 키, 몸무게: 160cm, 60kg - 운동 및 취미활동: 등산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사고이력: 없음 라. 업무 관련성 평가 전문가 의견【근골격계 재해조사시트】 - 평가결과: 높음 - 판단근거: 50세 여성 근로자는 백화점 식품코너에서 5년 근무하였음. 식용유, 식초 등 병에 든 식재료를 창고에서부터 정리, 이동, 진열 및 판매 업무를 함. 식품 박스를 주로 취급하며 대차에 옮기는 과정에서 쭈그려 앉거나, 몇 개의 박스를 한꺼번에 들어서 옮기는 동작이 많음. 박스의 무게는 개당 10-12kg 이며 하루 총 800-1,200kg 취급함, 제품을 진열할 때는 쪼그려 앉거나 머리위로 들어서 진열한다고 함. 중량물을 주로 취급하며, 반복적으로 허리의 굴곡과 비틀림 등의 동작이 이루어지므로 신청상병 부위의 업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부적절한 자세에서 중량물을 취급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 "추간판 탈출증(5요추-1천추)"은 확인되나 "추간판 탈출증(4-5요추)" 은 만성적인 변화인 팽윤 정도의 소견만 관찰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기술된 업무내용 및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살펴본 바, 신청인은 약 5년 정도 상품판매원으로 근무하신 분으로 신청상병 "추간판 탈출증(5요추-1천추)"은 업무 부담이 높지 않아 업무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수의견도 있으나, 신청인의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근무 경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볼 수 있고, 직업력, 간헐적 및 비고정 작업 유무, 질병의 상태 등을 고려하면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와 신청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는 것이 다수의견이다. - 다만 신청상병 ‘추간판 탈출증(4-5요추)’는 식료품 물품 진열, 운반 등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중량물의 취급, 반복적인 허리 숙임 및 직업력을 고려하면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의견도 있으나 제출된 영상자료 상 의학적으로 이를 진단할만한 뚜렷한 소견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 탈출증(5요추-1천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추간판 탈출증(4-5요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