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L4-5 추간판 탈출증 및 방사통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989 · 판정일: 2021-10-2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L4-5 추간판 탈출증 및 방사통”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14.)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1990년부터 약 30년간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는 과정에서 허리 부담 자세와 중량물 취급 등 지속적인 신체 부담 작업으로 인하여 허리부위의 통증을 느껴왔으며, 특히 2021.02.20. 작업현장에서 합판 거푸집 제작 중 허리에 강한 통증을 느껴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형틀목공으로 약 30년간 주로 옹벽, 취수탑, 주택건설 현장 계단 작업을 하였으며 주로 취수탑 작업을 하였고 작업의 특성 상 철판 거푸집, 비계, 철근 등의 중량물을 취급하였으며 계단 거푸집을 직접 제작하는 등의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반복적으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신청 상병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2.21. ○○○○ 기록상 ‘전일 이것저것 하다가 허리 삐끗, 그 후로 통증이 더 심해짐, 우측 다리 SLR 30-40도에서 허리 및 다리 통증 호소함’의 내용임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7.09.18.~2017.09.27.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7.10.23.~2018.01.02. ○○: 척추협착,요추부 - 2018.11.12.~2018.11.19. ○○□□: 요통,요천부 - 2019.07.03.~2019.07.10. △△△: 척추협착,요추부 - 2020.11.04.~2020.11.13.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20.12.29.~2021.01.04. ○○: 요추의염좌및긴장, 척추증에서의신경근및신경총압박 다. 주치의사 소견 - L 4/5 추간판 탈출증으로 양측 다리 통증이 지속된다는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2021년 02월 21일 요추부 MRI 검사상 요추 4/5번간 추간격 감소와 탈수 변성 및 후관절 비후 동반된 수핵 탈출 소견 관찰되어 직업력 검토가 필요하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21.02.20. - 고용형태: 비정규직(일용직)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9시간 / 1주 평균 6일 근무 / 1주 평균 54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담당업무: 형틀목공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취수탑 제작, 옹벽 제작, 주택지 계단 제작 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취수탑 제작 작업 (5인1조 작업)] - 작업 방법 ·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각종 자재를 필요한 장소에 옮긴다 · 서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굴곡하여 양손에 비계와 발판, 거푸집을 잡고 설치한다 ·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양손을 이용하여 바닥에 철근을 배근한다 - 작업 시간: 1일 4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비계(6m/13.5kg), 발판(14kg), 철판거푸집(80~100kg), 철근(10kg) 등 - 작업량: 5인의 작업자가 철판 거푸집 3.5장 작업, 비계 23개 설치, 발판 23개 설치, 철근 45개 설치로 1일 1인당 철판 거푸집 0.7장(63kg), 비계 4.6개(62kg), 발판 4.6개(64kg), 철근 9개(90kg) 취급[1인당 취급 중량 약 280kg] ※ 신청인이 주로 작업했던 취수탑의 높이는 대략 30m의 높이로 2000년대 초반까지는 작업자들이 직접 아래에 놓인 자재를 로프에 걸어 위로 잡아당겨 운반하거나 어깨에 메고 운반하였으며 2000년대 이후로 크레인을 이용하여 자재를 운반하였으나 필요 시 작업자들이 아래에서부터 자재를 직접 운반하기도 했다고 주장함 [옹벽 제작 작업 (3인1조 작업)] - 작업 방법 · 지면이나 발판 위에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유로폼을 들어 이동한 뒤 철사와 망치를 이용하여 설치한다 ·서 있거나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허리를 굴곡하여 바이브레이터나 미장칼을 들고 타설되어진 바닥 면을 고르게 다듬는다 ·서 있는 상태에서 노루발뽑이를 이용하여 유로폼을 해체 후 양손으로 들고 옮긴다 - 작업 시간: 1일 2.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합판(20kg), 유로폼(15~19kg), 철사, 망치, 미장칼, 바이브레이터 등 - 작업량: 3인의 작업자가 합판 67장 제작 및 설치 작업, 유로폼 500장 설치 및 해체 작업으로 1일 1인당 합판 19장(380kg), 유로폼 48장(816kg)을 취급[1인당 취급 중량 약 1,196kg] ※ 신청인이 주로 작업했던 옹벽의 높이는 1~8m로 유로폼 4단 이상으로 설치하는 작업이 많아 주로 발판 위에서 해체 및 설치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많이 발생했다고 주장함 [주택지 계단 제작 작업 (1인 작업)] - 작업 방법 · 계단이나 바닥에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허리와 목을 굴곡하여 바닥에 놓여진 합판을 바라본 상태에서 재단, 절단하거나 조립한다 · 서 있는 상태에서 제작된 거푸집을 양손으로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며 운반한다 · 계단에 측면으로 비스듬하게 서 있는 상태(한 발은 계단 위, 나머지 한 발은 계단 아래를 밟고 서있는 상태)에서 양손에 공구와 못, 철사를 이용하여 거푸집을 설치하거나 해체한다 - 작업 시간: 1일 2.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 합판(10kg), 유로폼(18kg), 망치, 못, 노루발뽑이, 톱 등 - 작업량: 1일 1인당 유로폼 및 합판 42장을 취급하여 거푸집 28장을 제작하여 설치[취급 총 중량 약 980kg] ※ 신청인은 주택건설 현장에서 계단의 유로폼을 제작, 설치, 타설, 해체하는 작업을 하였으며 주택의 계단 특성 상 크기와 규격이 매번 일정하지 않아 작업 시 마다 거푸집을 제작하였으며 전체 거푸집 제작 작업 중 20%는 경사진 계단 위에서 제작 작업을 하느라 부담이 되었다고 주장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99.03.23.~1999.07.07. ○○○○주식회사: 형틀목공 - 2000.02.24.~2000.06.23. ○○○○주식회사: 형틀목공 - 2001.04.18.~2001.04.22. ○○: 형틀목공 - 2004.02.~2021.08. ○○○○ 외 일용근로 다수: 형틀목공 ※ 형틀 목공 근무 전 택시운전 8년 하였다는 주장임 ○ 신체조건 등 - 키 167cm, 몸무게 70kg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현장조사 실시 여부: 미실시(동일 작업 영상 대체) 라. 업무 관련성 평가 전문가 의견 - 평가결과: 높음 - 판단근거: 신청 상병은 진료기록, 영상의학적 소견 상 확인됨. 신청인의 직업은 형틀목공으로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유로폼, 서포트 등의 설치하고 해체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이 확인되고 과거에 수행했던 취수탑 건설 작업의 경우 추가적으로 철근 배근, 운반, 콘크리트 타설 작업 등의 작업들도 추가적으로 수행하여 허리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직종에 장기간(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상 1999년부터 재해일까지 일용 1,559일 및 상용 7개월 19일)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 중량물 작업)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요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였거나 기존의 질환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한다는 소견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심의회의에 참석한 대리인의 추가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형틀목공으로 약 30년간 주로 옹벽, 취수탑, 주택건설 현장 계단 작업을 하였으며 주로 취수탑 작업을 하였고 작업의 특성 상 철판 거푸집, 비계, 철근 등의 중량물을 취급하였으며 계단 거푸집을 직접 제작하는 등의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반복적으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신청 상병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며, 심의회의에 참석하여 '비계 설치 작업, 콘크리트 타설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의 굴곡, 신전 및 회전이 많이 발생하여 신체 부담이 되는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추가 진술하였다. -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 중량물 작업)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요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였거나 기존의 질환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높다는 업무관련성 평가 전문가의 의견이며, - 제출된 영상자료,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확인 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60년생 남성분으로 형틀 목공으로 약 8년 업무 수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며, 직무수행 과정에서 장기간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에 노출된 점, 장기간 형틀 목공으로 종사하며 중량물 취급한 점 등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근무 경력 등이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볼 수 있고, 직업력, 간헐적 및 비고정 작업 유무,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및 방사통”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