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990
· 판정일: 2021-10-2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14.)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10년경부터 여러 현장에서 벌목공으로 근무하면서 팔과 어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업무를 수행해 어깨 관절에 부담이 누적되었고, 일용직으로 2021년 6월 10일부터 6월 23일까지 (이하 주소 생략) 일대에서 작업을 수행하면서 어깨 통증이 심해져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엔진톱을 들고 약 1m씩 토막 내고 옆 가지들을 잘라내는 벌목작업을 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 중량물 취급, 반복 작업이 발생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17.04.06. ○○○○○ 의무기록지 상 ‘Lt shoulder MRI: biceps tenosynovitis. FTRCT(SST, ant.) > 극상근 파열 소견’ 등의 내용이 확인됨
- 2021.06.28. ○○ 의무기록지 상 ‘Lt shoulder pain / rec) Rc repair’ 등의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11-06 ○○○: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2014-01-09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4-06-18~2014-06-19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4-12-29 ○○
□□: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기타및상세불명의손상
- 2014-12-30 ○○
□□: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 기타및상세불명의손상, 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
- 2017-03-19 ○○○○○○: 관절통,어깨부분
- 2017-03-30~2021-02-15 ○○
□□: 어깨의충격증후군(6회)
- 2017-04-06 ○○
○○○○○: 회전근개증후군, 상세불명의관절염,어깨부분
- 2020-06-11~2020-07-02 ○○: 어깨의석회성힘줄염(6회)
- 2021-02-08 ○○
□□: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2021-06-19 ○○: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2021-06-19 ○○: 회전근개증후군
다. 주치의사 소견
- 2021.06.29. 회전근개 파열 복원술 시행하여 약 6개월간의 경과 관찰 및 치료가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2021년 6월 29일 관절경 사진 상 회전근개 파열 소견 확인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21.06.10.
- 고용형태: 일용직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근무
- 점심시간: 60분
나. 신체부담 업무내용
[산림벌목 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기름통을 등에 매고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려 앉아 좌측 손으로 엔진톱의 핸들을 잡고, 우측 손으로 레버를 잡은 상태에서 팔을 전방으로 뻗어 벌목
- 작업시간: 1일 8시간
- 취급물품 및 무게: 엔진톱(약 5.5kg), 기름통(약 8kg)
- 작업량: 엔진톱과 기름통을 작업 내내 들고 작업함
1일 평균 20~70그루를 절단하고, 나무 1그루당 약 1m씩 토막 내어 최소 2개 최대 15개 토막 내어 작업함. 옆가지들은 평균 20~30회 잘라낸다고 함. 토막 낸 나무는 약 15~20kg이며, 가지는 1~2kg로 추정함
다. 기타 조사내용
○ 과거 직업력
- 1998.09.13.~2000.04.29. ○○(주): 사무
- 1998.03.01.~1998.06.30., 2001.07.05.~2010.12.31., 2011.05.02.~2014.12.17. ㈜○○: 사무
- 2015.10.15.~2016.12.31. 주식회사□□: 벌목공
- 2017.01.12.~2017.04.11. △△주식회사: 벌목공
- 2017.05.22.~2017.09.12. 주식회사◇◇◇: 벌목공
- 2018.01.01.~2018.01.30. ㈜☆☆: 벌목공
- 2019.07.03.~2020.07.30. ㈜○○: 벌목공
- 2012.09.~2021.06. ♤♤♤♤ 외: 벌목공
○ 과거 산재 이력
- 2014.12.19. 좌측무릎내측측부인대부분파열, 좌측무릎의염좌(승인)
- 2021.01.16. 좌측7번늑골골절, 좌측흉부의타박상, 좌측어깨의염좌및긴장(승인)
○ 신체조건 등
- 신체조건: 키 167cm, 몸무게 82kg
- 취미 및 운동: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우측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높음
- 종합소견: 신청인의 어깨 상병은 진료기록, 영상의학적 소견 상 확인됨. 신청 상병은 퇴행성 병변의 가능성도 있음. 그러나 직업력 및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를 종합할 때, 신청인은 하루 평균 20~70그루의 나무를 벌목하는 과정에서 좌측 손으로 벌목기계(엔진톱)를 들고 우측 손으로 조작하면서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벌목기계의 무게(6kg)로 인하여 좌측 상지에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인의 업무는 장기간 수행하였을 경우, 어깨의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고용보험 가입내역 등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 2012년부터 재해일인 2021년까지의 기간 동안 ‘벌목공’ 직종의 근무기간이 확인됨. 만성 퇴행성 질환은 개인적인 요인(나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별진찰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산림벌목 작업을 수행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 반복되는 어깨 사용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 등 검토한 결과, 2017.04.06. MRI 영상과 2021.06.19. 관절경 사진을 참고하였을 때 파열 정도에 대한 악화 여부는 비교 어려우나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이 모두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고용보험 가입내역 등의 자료를 근거로 2012년부터 진단일인 2021년까지 일용 826일, 상용 3년 22일 동안 벌목공으로 작업을 수행하였고, 산림벌목 작업 수행 시 엔진톱과 기름통을 작업 내내 들고 1일 평균 20~70그루 절단, 절단한 나무토막 내기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별진찰 결과에서는 벌목기계의 무게(6kg)로 인하여 좌측 상지에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되었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무게가 있는 전기톱을 반복적으로 어깨를 거상하여 작동하며 손상이 누적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