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탈출증(제4-5요추간)/추간판탈출증(제5요추-천추1번간)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991 · 판정일: 2021-10-2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탈출증(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제5요추-천추1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14.)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생산된 제품을 적재 및 운반, 납품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 당시 제품 적재 도중 통증 발생한 이후 심해져 퇴사 후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생산된 제품을 적재 및 운반하고 납품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이고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중량물을 취급하여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5.06. ○○ 기록상 ‘LBP & Rt. leg pain for 1~2years 평소 일하면서 허리 통증. 작년부터 허리 통증이 심화되고 양쪽 다리도 아프다.’등의 내용임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08.27.부터 ○○ 등에서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기타명시된 추간판전위,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요천부, 요추의염좌및긴장, 척추협착요추부’등으로 진료한 이력 다수 확인됨 · 2020.11.12. □□□□ 기록: 무거운 것 들다가 갑자기 아프다 다. 주치의사 소견 - 시행한 mri상 추간판탈출증(제4-5요추간) 진단되었으며 통원하여 약물치료 및 주사치료 중이라는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제출된 영상 자료상 요추4-5-천추1번간의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및 돌출 소견을 보이며 추체의 Modic 변화 소견을 보이고 있으며, 신체부담 조사 필요하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18.01.15.(2020.12.31. 퇴사) - 고용형태: 상용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08:30~17:10 - 휴게시간: 40분 - 담당업무: 자재관리, 납품, 출하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자동차부품(고무제품) 생산 업체에서 운반 및 납품, 운전, 사무 업무를 수행함(사무업무는 1일 2시간으로 신체부담 없었다는 진술임) ○ 신체부담 업무내용 [운반 및 납품 작업] -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굴곡하거나 신전하여 팔레트에 적재되어있는 제품 박스를 양손으로 들어 올린 후 옆 팔레트에 적재함 -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굴곡한 자세로 지게차에 올려진 제품을 들어 올려 포터 차량에 상차하거나 차량에서 지게차로 하차 - 작업시간: 1일 2.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 제품 박스(12~13kg) - 작업량: 팔레트에 3~4단으로 24~32개씩 쌓여있는 박스를 2~3개의 팔레트 출고 · 1일 제품 박스 280개 운반(1일 총 취급 중량 약 3,500kg) [운전 작업] - 운전석에 앉은 상태에서 양팔로 핸들을 잡고 양발로 조작하여 운전함 - 작업시간: 1일 3.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 1ton 트럭 - 작업량: 1일 3회 납품업체에 운전을 하여 이동. 1회 왕복 1시간 거리. 그 외 업무 차 필요에 의하여 외근 1일 1시간 내외 운전 작업 ※ 사업장에서는 신청인이 1일 운전하는 작업은 2시간 미만으로 진술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98.03.27.~199/8.04.30. ○○(주): 방직공장 현장관리 보조 - 1998.10.15.~1999.01.01. ○○: 방직공장 현장관리 보조 - 2002.11.20.~2003.01.31. ○○○○(주): 의류 매장관리 - 2007.05.01.~2009.09.30. ○○○○○: 가축사료 운반 - 2010.01.12.~2010.03.25. ㈜△△△△△: 매장관리 매니저 - 2011.03.01.~2011.03.31. ㈜◇◇◇◇◇: 떡제조 - 2012.04.17.~2012.09.01. ○○○○(주): 보험설계 - 2012.08.01.~2014.03.19. ㈜○○: 적재, 우레탄발포 - 2014.10.01.~2014.12.31. ㈜☆☆☆: CNC선반, 캐드 - 2015.01.05.~2015.05.11. ○○: 자동차부품 고무 출고 관리(지게차) - 2015.06.01.~2015.07.27. ♤♤♤♤: 베개생산(기기조작) - 2016.01.01.~2016.04.29. □□□(주): 와이퍼생산(걸기작업) - 2016.05.12.~2016.07.06. ♡♡♡♡♡: 품질관리(육안검사) - 2016.10.01.~2017.08.20. ♧♧♧♧♧: 카본가공(드릴, 절단) - 2017.08.21.~2018.01.11. ㈜♧♧: 물탱크제조(프레스 보조) - 2018.01.15.~2020.12.31. ㈜♧♧: 자재관리(납품, 출하) ○ 신체조건 등 - 키 183cm, 몸무게 83kg - 운동 및 취미활동: 해당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현장조사실시여부: 실시(특진, 동료근로자)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높음 - 종합소견: 신청상병은 진료기록, 영상의학적 소견 상 확인됨. 신청인은 2007년부터 다양한 업체에서 사료 운반, 떡 생산, 부품 적재, 자재관리, 납품, 출하 등의 업무를 수행해왔으며, 최근 수행한 운반 및 납품 작업에 대한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의 업무는, 개당 12kg 가량의 제품박스를 다량으로 운반 또는 적재하는 과정에서 하루 취급 총 중량이 3,500kg으로 중량물 취급이 2.5시간 동안 반복되는 작업으로 확인되어 장기간 수행하였을 경우, 허리의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직업력 조사결과 신청인은 해당 작업을 최근 2년 11개월 16일 동안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전에도 중량물 취급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작업을 4년 이상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만성 퇴행성 질환은 개인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신청인이 재직하는 동안인 2009년, 2015년, 2021년의 자기공명영상 검사결과 신청상병 부위가 점차 악화된 것이 확인되므로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 중량물 작업)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허리 질환이 발생하였거나 기존의 질환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별진찰 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작업수행 과정에서 반복적이고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중량물을 취급하여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 제출된 영상자료, 검사결과지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80년생 남자분으로 자동차부품(고무제품) 운반 및 납품, 운전 등의 업무를 약 3년 정도 수행하였으며, 적재 및 운반 등의 작업수행 과정에서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취급한 점, 과거 직업력상에서도 중량물 취급 작업을 수행한 점 등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근무 경력 등이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볼 수 있고, 직업력, 간헐적 및 비고정 작업 유무, 질병의 상태 등을 고려하면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탈출증(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제5요추-천추1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