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 추간판 수핵탈출증(6-7)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440020210000992 · 판정일: 2021-10-2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경추 추간판 수핵탈출증(6-7)”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15.)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19년 2월 입사후 신생업체라 경영이 어려워 사무직 직원을 구하지 못하여 20여명 현장 직원이 매일 일할 수 있게 설계작업을 해야 했고, 초기엔 현장 일을 주,야간 근무 및 주말에도 근무해야 했으며, 혼자 모든 일을 맡아서 해 오는 등 경추 부담작업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게된 것으로 이후 진단된 상병에 대해 요양급여를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11년11개월 동안 캐드설계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부자연스러운 자세의 반복적인 작업으로 신체적 부담이 가중되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6.23. ○○○ 초진기록지상,‘목을 숙일 때, 뒤로 젖힐 때, 돌릴 때, 통증악화. 가만히 있어도 팔저림 있다’로 기록됨. ○ C6-7 경추후방접근 후궁 절제술, 추간판 수핵절제술, 2021.06.25.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2013.07.04. ○○,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 2016.12.10. □□□, 경추통,경부 ○ 2017.08.08.~2017.08.25. △△△△△,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6회) ○ 2017.08.11. ○○, 상세불명의 등통증,경흉추부 ○ 2017.09.05. ○○○□□, 경추통,경부 ○ 2018.11.13. △△△△, 경추통,경부 ○ 2020.01.28.~2020.02.08. ○○○○, 경추통,경부(4회) 다. 주치의사 소견 ○ 우측 상지운동약화 우측팔꿈치 선전,손목 굴곡운동약화 Grade3 및 심한 우측 산지통CTMRI상 67경추 추간판 수핵탈출증 라. 특별진찰 의료기관 소견 ○ 최종확인상병명: 경추 추간판 수핵탈출증(6-7)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담당업무 ○ 근무기간 : 2019.02.15.~2021.06.22. ○ 고용형태 : 상용근로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주 평균 5일 근무 ○ 근무시간 : 1일 평균 10.5시간 근무(08:00~20:00), 1주 평균(52.5)시간 ○ 휴게시간 : 식사시간 60분, 휴식시간 1일(2회), 1회(15)분 ○ 담당업무 : 설계업무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등(업무관련성 전문조사 실시) ○ 캐드설계(사무) 작업 - 작업방법 : 컴퓨터로 캐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도면설계 작업을 수행한다. 의자에 앉아있는 상태에서 고개를 앞으로 숙여 모니터를 보면서, 팔을 뻗어 오른손으로 마우스를 조작하고 왼손으로 키보드를 눌러 도면을 설계한다. - 작업시간 : 10.5시간 - 취급물품 및 무게 : 컴퓨터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 작업량 : 1일 10.5시간동안 고개를 숙이고 모니터를 보면서 도면설계 작업 ※ 기타 참고내용 - 신청인은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휴식시간에도 쉴 새 없이 바쁘게 일하였으며 1일 10시간 이상 반복 작업하면서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주장함. - 신청인은 토요일 출근하여 근무하는 경우도 많았고, 최근 3개월 동안 동료들의 퇴사로 인해 혼자서 많은 사무작업을 맡아서 하면서 작업량이 증가하여 부담이 많았다고 주장함. - 신청인은 하루 종일 모니터를 보면서 시간이 지속 될수록 목이 더 숙여진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작업하게 되어 부담이 많았다고 주장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직업력 ○ 2019.02.15.~2021.06.22. ㈜○○○, 사무직(캐드설계) ○ 2019.01.01.~2019.02.14. ○○○(○○○), 사무직(캐드설계) ○ 2018.05.22.~2018.12.31. ㈜○○○○○, 사무직(캐드설계) ○ 2016.01.26.~2017.08.31. 주식회사△△△△, 사무직(캐드설계) ○ 2014.06.01.~2015.10.30. ㈜○, 사무직(캐드설계) ○ 2013.08.01.~2014.03.14. ㈜○, 사무직(캐드설계) ○ 2012.02.06.~2013.07.08. ㈜□□, 사무직(캐드설계) ○ 2010.12.01.~2011.11.30. ㈜◇◇◇◇, 사무직(캐드설계) ○ 2010.07.05.~2010.11.30. ○○, 사무직(캐드설계) ○ 2010.02.08.~2010.06.30. ☆☆☆☆, 사무직(캐드설계) ○ 2009.07.01.~2019.12.21. ○○, 사무직(캐드설계) ○ 2008.10.21.~2009.06.27. ♤♤♤♤, 사무직(캐드설계) ○ 2008.01.08.~2008.08.29. ○○, 사무직(캐드설계) * 2019.08.01.~ ♡♡♡♡♡, 사업자 등록 (실제 근무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함) * 신청인은 ㈜○○○○○ 근무 시 노트북으로 캐드설계 작업하였으며, 작업시 시야가 낮아 목을 앞으로 숙인 범위가 더 커서 부담이 많았다고 주장함. 2) 신체조건 등 ○ 신장, 몸무게 : 167cm, 95kg ○ 취미활동 : 해당 없음 ○ 우세손 : 오른손 ○ 산재신청 과거력 : 해당없음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업무관련성 : 낮음 ○ 사 유 : - 직업력 조사 결과, 신청인은 11년 11개월간 캐드설계를 하며 컴퓨터작업을 거의 매일 장시간(1일 약 10.5시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 신청인은 ㈜○○○○○에 7개월간 근무 시 노트북으로 캐드설계 작업을 하였는데, 목을 앞으로 숙이는 각도가 더 커져서 증상이 심해졌다고 주장함. - 신청인이 해당 작업을 매일 장시간 수행하였고, 장기간의 근무경력이 있는 것은 사실임. 그러나 해당 작업의 목 부위 신체부담 요인(자세)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경추의 추간판 수핵탈출증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됨. -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약 11년 11개월 동안 캐드설계 작업을 수행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반복적인 작업을 하여 신체적 부담이 가중되었고, 이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내용상, 신청인의 업무는 컴퓨터로 캐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도면설계를 하는 작업으로 고개를 앞으로 숙여 모니터를 보면서 수행하며, 동 업무의 근무 이력은 현 사업장을 포함하여 11년 11월로 확인된다.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상,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장기간 컴퓨터를 이용하는 캐드작업으로 인해 경추부위에 부하가 누적되어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다수의 위원은 신청인이 장기간 캐드작업을 수행한 이력이 있지만, 작업시 사용하는 컴퓨터의 높이 조절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등 경추부위에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업무부담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신청 상병은 업무와 관련 없이 연령에 따른 자연경과, 개인의 신체적인 특성 등이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경추 추간판 수핵탈출증(6-7)”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