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우측 견관절 염증성 관절염
심의결과
변경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993
· 판정일: 2021-10-2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은 상병 “우측 견관절 염증성 관절염”으로 변경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15.)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 호텔리어로 입사하였으나 호텔 리뉴얼 공사 후 호텔 오픈 준비를 위해 가구, 비품을 운반하고 객실, 로비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여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2020.02.20.~2020.04.30.의 기간 동안 호텔 리뉴얼 공사 후 오픈 준비를 위해 가구, 비품을 운반하고 객실, 로비 청소 등을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과 부자연스러운 자세 등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임
[사업주 의견]
- 사업주는 2020.04.20. 신청인이 어깨 통증 발생 사실을 처음 사업장에 보고한 당시에는 사업장 리오픈 준비 기간에 대한 노력을 감안하여 신청인의 병원 치료비를 사업장에서 부담해 주었고, 이후에는 어깨 통증 지속 여부나 치료 내용에 대해 사업장에 보고한 사실은 없었음. 2021.05.경 신청인이 장기간 어깨 치료를 해온 사실에 대해 보고하고 사업장의 지원 여부에 대해 면담 요청하였으나 신청인이 이후 수행한 식음료팀 코디네이터 업무는 사무, 행정업무가 주업무이고, 필요 시 식음료 영업장 접객 서비스 업무를 지원하는 것으로 장기간 지속되는 신청인의 어깨 통증이 업무에 기인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임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04.25. 내원한 ○○○의 외래 초진기록지 상 “C/C) Rt sho pain, P/I) 호텔에서 일하고 있음, 아침, 새벽, 통증 심하다, 무거운 물건을”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 2020.08.19. 내원한 ○○
□□□의 초진기록지 상 “C/C) Rt shoulder pain, P/I) 3월쯤부터 통증 있어, 4월 ○○○ x-ray(+), sono(+), 염증 소견(+) inj 3번 시행, 일 때문에 쉬지를 못하다 보니 통증 호전이 없다, 밤에 특히 아프다, 아침에 일어나면 손도 좀 붓는다”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 내역 상 신청 상병 부위에 진료 받은 이력은 확인되지 않음
다. 주치의사 소견
- 2020.08.19. 우측 견관절부 통증 및 운동 제한 등을 주소로 내원하여 영상자료 판독 및 이학적 소견 상 신청 상병을 진단하였고, 우측 견관절부 통증 및 운동 제한에 대해 보존적 가료 하에 대증 치료 중이며 경과 관찰 요할 것으로 사료됨
라.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필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20.02.10.
- 담당업무: 식음료팀 코디네이터 업무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1주 평균 5일 근무
- 근무시간: 09:00~18:00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2020.02.10.~2020.02.19. 프론트 교육
2020.02.20.~2020.04.29. 호텔 재오픈 준비(청소 및 객실 내 가구 보충작업)
2020.04.30.~현재 식음료 코디네이터(사무업무, 필요시 식음료 영업장 접객 서비스 업무 지원)
※ 신청인은 호텔 재오픈 준비기간 동안 수행한 청소 및 객실 내 가구 보충작업 등으로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였으며, 호텔 오픈 후에도 충분한 휴식 없이 뷔페식당 근무지원이나 타업장 헬퍼 근무로 인해 어깨 통증이 더욱 악화되었다는 주장임
○ 신체부담 업무내용
[청소 및 객실 내 가구 보충작업]
- 작업방법
객실 가구 운반: 객실 문 앞에서 양손으로 가구를 잡아서 객실 내에 배치하는 작업(작업인원: 객실 당 약 4명)
유리 청소: 로비, 객실 등 우측 팔을 위, 아래로 움직이거나 사방으로 유리를 닦는 작업(작업인원: 4~7명)
화장실 청소: 쪼그려 앉아 수세미로 바닥과 변기를 닦는 작업(작업인원: 객실 당 약 4명)
객실 및 호텔 내 청소: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카펫 청소기를 잡아서 위에서 아래로 먼지를 빨아들이는 작업(작업인원: 객실 당 약 4명)
뷔페식당 테이블, 의자 보충: 양손으로 의자와 테이블을 옮기는 작업으로 총 274석을 옮김(작업인원: 약 20명)
- 취급물품
객실 가구 운반: 테이블 및 의자(약 5kg), 객실 냉장고(약 8kg), 매트리스, 침구, 드라이기 등 (※ 매트리스의 경우에는 남자 직원이 주로 운반하였고, 신청인은 보조하여 2~3명이 함께 운반하였음)
유리 청소: 손걸레, 물기 제거기
화장실 청소: 수세미
객실 및 호텔 내 청소: 밀대, 카펫 청소기
- 작업량: 정확한 작업량을 산출하기 어려우나 약 430개 객실, 호텔 내 수영장, 결혼식장, 스위트 라운지, 사무실, 뷔페식당, 키즈 카페 등 청소작업과 가구, 비품 보충작업을 1개 객실 당 4명이 작업하였고, 이러한 작업들을 평균 20명의 인력이 지원하여 작업하였다고 함. 가구 운반의 경우 1인 총 중량은 5~8kg의 가구를 호텔 리뉴얼 기간(2020.02.20.~2020.04.29.) 동안 약 30~40개 취급한 것으로 추정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14.01.04.~2014.02.27., 2014.07.11.~2014.07.28.(2개월) ㈜○○○○○, 조리
- 2016.01.~2018.03.(일용근로 60일) ○○○○○ 등, 커피 및 음료 제조
- 2018.09.01.~2019.08.31.(1년) ○○○○○, 영어교사
○ 신체조건 등
- 키: 164cm, 몸무게: 48kg, 오른손잡이
- 운동 및 취미활동: 해당없음
- 과거 사고이력: 해당없음
- 현장조사실시여부: 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 검토 결과, 신청 상병 ‘회전근개 건염, 충돌증후군’에 대한 기록이 확인되나 ‘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은 입수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 최종 확인 상병에서 제외함
신청인은 호텔리어로 입사하였으나 입사 후 바로 호텔 리모델링 작업에 3개월간 투입되어 물품 운반, 청소 업무 등 본업 이외의 업무를 90% 이상의 비율로 수행한 것으로 추정됨. 약 430개 객실, 호텔 내 수영장, 결혼식장, 스위트 라운지, 사무실, 뷔페식당, 키즈 카페 등 청소작업과 가구, 비품 보충작업을 평균 20명의 인력이 지원하여 작업하였다고 함. 신청인의 재해일자 이전 요양 내역을 검토한 결과, 상병 관련 기타 요인은 확인되지 않았음
신청인의 근무기간이 짧은 편이나 리모델링 작업의 특성 상 단기간에 신체부담이 있었던 점이 인정되어 상병 중 ‘회전근개 건염’의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그러나 신청 상병 중 ‘견봉 충돌증후군’은 상병 특성 상 기계적 충돌 증후군을 일으키기에는 근무기간이 짧은 편으로 판단되므로 직업적인 부분이 상병에 기여한 부분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확인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제출된 MRI 등 영상자료 상 신청 상병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 그러나, 신청인이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2개월간 호텔 재오픈 준비를 위해 객실 가구 운반, 유리 청소, 객실 및 화장실 청소, 식당 테이블 및 의자 운반 등 신체부담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단기간에 집중된 과부하로 인해 우측 견관절 부위에 염증 등이 유발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 이에 MRI 등 영상자료 상 확인되는 우측 견관절 부위의 부종, 염증 등의 상병 상태와 신청인의 재해경위를 감안하여 진단할 수 있는 ‘우측 견관절 염증성 관절염’으로 상병명을 변경하여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상기 내용을 종합할 때,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은 상병 “우측 견관절 염증성 관절염”으로 변경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