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995
· 판정일: 2021-10-2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15.)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21.04.29. 사업장에서 미끄러져 낙상위기에 처했을 때 오른손으로 안전가이드를 잡았는데 그때 전신 체중이 실리면서 오른쪽 팔에 충격이 가해졌으며 이후 통증이 낮지 않아서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내역
- 2021.08.05. ○○ ‘Rt. elbow pain. 3개월 전부터 통증. 치료는 처음. Rt. elbow lateral epicondylar pain’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진료이력 없음
다. 주치의사 의학적 소견
- 2021.09.08. 외상과염 변연 절제술 및 신전건 봉합술 시행하였다는 소견임.
라. 자문의사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소속 사업장명: ○○㈜ ○○
- 입사일자: 2014.10.01.
- 고용형태: 정규직
- 근무형태: 규칙적인 교대근무(08:30~17:00, 20:30~익일 04:30)
- 근무시간: 1일 8시간 / 1주 5일 근무 / 1주 평균 40시간
- 휴식시간: 1시간 10분(식사시간 1시간, 휴식시간 10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생산직으로 프레스 작업 보조원의 업무를 수행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일상점검 작업]
- 작업시간: 1일 10분
- 작업내용
ㆍ프레스 지정구간의 유압, 유량, 청결상태를 점검하는 작업으로 프레스에 따라 프레스 상부(사다리 이용) 및 하부(가파른 계단)를 점검함.
ㆍ주 작업 시작 전 프레스 지하 탱크 내에 작동유, 드로잉유 유량 및 압력계를 육안으로 확인하여 유압 이상 시 관리자에게 보고, 유량 부족 시 보충, 청결 불량 시 선임에게 보고 후 청소 작업 수행함.
[검수 및 적재 작업]
- 작업시간: 1일 평균 6시간
- 작업내용: 프레스에서 성형된 단품이 슈트로 배출되면 양손으로 단품을 잡아 육안 선별 후 대차에 적재함.
- 작업량
ㆍ프레스에서 1분당 10~16개 성형되는 제품을 육안으로 검수함. 검수 후 이상 없을 시 한손에 보통 2개씩, 양손에 4개씩 쥐고 철 대차 및 종이상자에 적재.
ㆍ생산되는 제품은 평균 1~3kg 로 1분당 검수는 약 5~8회, 적재는 2~3회 수행함.
ㆍ철 대차 적재시 허리를 90도 가량 구부려서 적재, 상부 적재는 선 자세로 하부 적재 시는 160도~170도 가량 허리를 구부린 자세로 적재함.
※신청인 주장상 검수 작업을 위해 제품을 들었다 놓는 횟수는 1시간 당 최대 450회 정도
[금형 해체 및 세팅 작업]
- 작업시간: 1주 3회 정도 수행하는 간헐 작업
- 작업내용
ㆍ작업이 종료된 금형을 금형 점검 컨베이어로 이동 후 금형 창고에서 다음 작업 금형을 세팅하는 작업.
ㆍ프레스 작업 후 3~8벌의 금형이 볼트로 체결되어 있는 것을 렌치와 스패너로 볼트를 풀고 호이스트 크레인과 와이어를 사용하여 금형 점검 장소로 금형을 이동시킴.
ㆍ이후 다음 작업 금형을 금형창고에서 호이스트 크레인과 와이어를 사용하여 프레스에 옮기고 렌치와 스패너로 세팅하는 작업.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08.01.21.~2008.05.31. ㈜○○○○○ 생산직 4개월
- 2008.10.02.~2008.12.31. □□ 생산직 3개월
- 2009.07.01.~2009.10.01. □□ 생산직 3개월
- 2009.10.06.~2014.01.29. ㈜○○○○○ 생산직 4년 4개월
- 2014.10.01.~2021.08.05. ○○(주) 생산직 6년 10개월
○ 신체조건 등
- 키, 몸무게: 177cm, 80kg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사고이력: 없음
라. 업무 관련성 평가 전문가 의견【근골격계 재해조사시트】
- 평가결과: 높음
- 판단근거: 38세 남자 근로자로 자동차 부품제조업체에서 프레스공으로 6년 11개월 근무하였음. 주된 업무는 성형제품(1-3kg) 및 검수를 분당 5-8개 정도 수행함. 적재는 분당 2-3회 정도 수행함. 하루 총 2,000-9,000개(본인 진술이며 회사에서는 알려주지 않음. 성형제품의 종류별로 변이가 있음) 제품을 성형함. 상지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프레스 점검 작업시 문을 여닫는데 과도한 힘이 소요되므로 신청상병부위의 업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부적절한 자세에서 반복 작업을 수행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기술된 업무내용 등 관련 자료를 살펴볼 때, 신청인은 약 7년 자동차 부품 생산업무를 수행하신 분으로 신청인의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근무 경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볼 수 있고, 직업력, 간헐적 및 비고정 작업 유무, 질병의 상태 등을 고려하면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신청상병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는 것이 참석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