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주관절 퇴행성관절염/우 주관절 골연골 유리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997
· 판정일: 2021-10-2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 주관절 퇴행성관절염, 우 주관절 골연골 유리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15.)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자동차 시트 조립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면서 우측 팔 통증이 발생하였고 증상이 심해져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라인공정에서 손목과 어깨를 동시에 잡아당겨서 힘을 주어 작업을 하며, 손과 어깨의 반복적인 사용으로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8.24. ○○○○ 기록상 ‘우견 동통 운동제한, 우측 팔꿈치도 아프다’의 내용임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 상병 관련으로 진료한 이력은 확인되지 않음
다. 주치의사 소견
- 방사선 소견상 팔꿈치뼈 골극 유리체(+), 물리치료, 약물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 예정이라는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2021년 8월 XR, CT, MR상 우측 주관절에 퇴행성 관절염 소견, 유리체 확인되며 직업력 검토가 필요하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00.01.13.
- 고용형태: 상용
- 근무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 근무시간: 8시간
- 휴게시간: 식사시간 40분, 휴식시간 20분(2회, 10분/회)
- 담당업무: 자동차 시트 조립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자동차 시트 조립 및 보장작업 등을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백 커버링, 호그링 작업]
- 자동차 시트에 커버를 씌우고 호그링을 체결하는 작업
- 18개소 호그링 작업시 링을 끼워서 작업위치로 가는 동작은 반복적인 손목, 팔꿈치의 비틀림이 발생함.
- 손목의 경우 호그링 체결기의 자체 무게(1.64kg)도 있고 이를 지속적으로 들고 작업을 수행하는 특성 상 일정한 힘이 요구되며, 호그링 체결을 위해 커버를 당기는 과정에서도 지속적인 힘이 요구됨
- 취급물품 무게: 호그링 체결기 1.64kg
- 작업량: 150개/8시간
[백 마무리 작업]
- 백 하단부 정리 및 호그링 체결-> 소재 취급(방향 전환)-> 스팀-> 소재 취급(방향 전환)-> 마무리(지퍼 잠그기)-> 적재 과정으로 수행함
- 불안정한 작업자세가 손목, 팔꿈치, 목 부위에서 발생되며, 손목 부위는 정리 및 호그링 체결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일정 힘이 요구됨
- 소재 취급(방향 전환)은 작업 중 2회/개 발생되며, 완성품을 리프트가 설치된 대차에 적재함
- 취급물품 무게: 프레임 9P(LEG ASSY-4Th Berch Seat)/9.72kg, 완성품 12P/ 12.6kg, 5VAN/16.74kg, 9P 신형/17.38kg
- 작업량: 150개/8시간
[쿠션 커버링, 1차 호그링 작업]
- 커버 취급 및 로딩-> 호그링 체결-> 커버 씌우기-> 내지 삽입-> 제품 취급 과정으로 수행함
- 커버를 씌우는 과정에서 무리한 힘이 요구됨.
- 손목 부위에 힘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음(호그링 체결기, 가죽 감싸기 등)
- 호그링 체결을 위해 커버를 당기는 과정에서 손목, 팔꿈치의 지속적인 힘이 요구됨
- 취급물품 무게: 호그링 체결기 1.64kg
- 작업량: 160개/8시간
[쿠션프레임 세팅작업]
- 프레임 취급 및 삽입-> 정리 및 지퍼 잠그기-> 경사레버 장착-> 5VAN-가죽 감싸기-> 적재 과정으로 수행함
- 5VAN 작업 시 컨베이어를 사용하며, 가죽 자체가 두꺼워 작업이 힘듦
- 손목/팔꿈치/어깨 부위에 힘 소요가 많은 작업이며, 가죽 씌우기 작업은 가장 많은 힘이 요구됨
- 취급물품 무게: 완성품 12P/11.56kg, 5VAN/13.34kg
- 작업량: 160개/8시간
[백 아세이 조립(RH)작업]
- 와이어 고정 및 정리-> 백 운반-> 백, 쿠션 조립-> 사이드 커버 조립의 과정으로 수행함
- 와이어를 고정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손목 부위 힘이 요구됨
- 임팩트렌치를 사용하여 볼트 체결하는 과정에서 손목 부위 힘이 요구되며, 다른 팔 또한 조립 과정에서 백을 고정하기 위해 잡고 있어야 하므로 어깨 굴곡 발생함
- 사이드 커버 가조립(볼트 체결 전) 시 손바닥, 주먹치기 동작이 발생됨(4~5회/개)
- 취급물품 무게: 니퍼, 임팩트렌치 2.32kg
[운반 및 상차작업]
- 이재기를 사용하여 운반-> 백 포장-> 헤드레스트 장착 과정으로 수행함
- 이전 호이스트 사용 작업에서 이재기 사용으로 변경, 핸들 위치가 높아 어깨 굴곡 자세가 발생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92.10.09.~1997.03.08. ○○(주): 자동차부품
- 1997.03.10.~1999.05.14. ㈜○○: 자동차 시트조립
○ 신체조건 등
- 키 168cm, 몸무게 80kg
- 운동 및 취미활동: 해당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현장조사실시여부: 실시(동료근로자)
라. 업무 관련성 평가 전문가 의견
- 평가결과: 높음
- 종합소견: 팔꿈치 부위 부담이 되는 장시간 굴곡/신전 반복작업, 작업간 수부에 강한 힘과 비틀림이 들어가는 작업 등이 있으며 근무력을 고려할 때 상기 질환의 업무관련성은 높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라인공정에서 손목과 어깨에 동시 힘을주어 작업하며 반복적인 사용으로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총 23년 10월의 직업력이 확인된다 .
- 제출된 영상자료, 검사결과지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70년생 남자분으로 자동차 시트 조립의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였으며, 시트 조립 및 보장작업 등 직무수행과정에서 어깨와 팔을 주로 사용하며, 반복적으로 강한 힘을 주는 부담작업이 확인되는 점, 부담작업에 노출된 기간이 장기간인 점 등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근무 경력 등이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볼 수 있고, 직업력, 간헐적 및 비고정 작업 유무, 질병의 상태 등을 고려하면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 주관절 퇴행성관절염, 우 주관절 골연골 유리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