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4-5번 섬유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998
· 판정일: 2021-10-2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 4-5번 섬유륜 파열”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18.)
신청 내용
가. 2021년 07월27일 10시30분경 ○○○○○((이하 주소 생략))에서 제빙기 240x2를 5군데를 설치를 해야 하는데, 2번째 설치를 하려고 물건을 드는 순간 허리에 통증이 심하게 와서 동료들이 물건을 들어주고, 제빙기 간의 연결만 수행한 후 병원에 내원하였으며, 이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08.06.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제빙기 설치 및 수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 부위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8.02. 내원한 ○○ ○○의 진료기록상‘2주정도 전부터 불편, 지방생활, 7/27부터 허리 통증 심화-동네병원에서 큰 병원에 MRI 권유받음. 간헐적 우측 허벅지, 좌측 무릎까지 허리 힘이 안 들어가고 쥐가 잘나고’라고 기록되어 있음.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2013.07.29. ○○○, 요통,요추부
○ 2015.02.03.~2015.02.04. □□□□, 기타척추증,요추부
○ 2016.04.05.□□□□,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6.04.05.~2016.04.30.○○ 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 등,(4회)
○ 2016.06.07.~2013.06.08. △△△△, 요통,척추의여러부위(2회)
○ 2016.11.02. ○○, 요통 요추부
○ 2017.03.11. ◇◇, 요통,요추부
○ 2017.06.19. △△△△, 기타명시된 추간판전위
○ 2017.06.20.~2018.09.07. ◇◇, 요통,요추부 외,(7일)
○ 2017.06.30.~2020.10.22. ○○, 요통,요추부(23일)
○ 2018.06.20. △△△△, 상세불명의 척추전만증
○ 2019.06.26.~2021.02.27. ☆☆☆☆☆, 요추염좌 및 긴장(10회)
다. 주치의사 소견
○ 심한 요통 및 이로 인한 거동 장애로 본원 신경외과 내원하신 환자분으로 상기 병명에 대한 신경외과적으로는 진단일부터 약 3주간의 안정 가료 및 약물치료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증상 지속시 추가적인 정밀 검사 필요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따라 추가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할 수 있음.
라. 자문의사 소견
○ 제출된 요추 MRI상 제4-5요추간 퇴행성 변성 및 추간판 팽윤 정도의 소견이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담당업무
○ 입사일자 : 2014.05.26
○ 고용형태 : 상용근로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주 평균 5일 근무
○ 근무시간 : 09시~18시
○ 휴게시간 : 식사 12시~13시
*업무특성상 출장이 많고,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
○ 담당업무 : 제빙기 설치 및 AS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등
1) 업무내용 등
○ 제품운반 및 설치
- 작업과정 : 트럭에서 제품을 운반->설치장소에 제품하역-> 설치
○ 제빙기 수리(A/S)
2) 신체부담업무
[제품운반 및 설치]
○ 작업내용
- 작업자세 :
ㆍ 제빙기(완제품)를 리프트에 실어서 운반시 허리를 숙이는 자세
ㆍ 제품을 리프트에서 들기 위해 허리를 굽혔다 펴는 자세
ㆍ 양손으로 제품을 어깨 위로 들어 올리고 내리는 자세(3단으로 설치 시)
- 설비/도구 : 리프트(제빙기 운반용) 또는 직접운반, 설치 시 수공구(드라이버, 칼, 몽키, 톱)
- 작업방법 : 제빙기를 실은 리프트를 지정된 설치장소로 양손을 사용하여 운반 후 리프트에서 내려 설치한다.
(※ 리프트로 운반할 수 없는 협소한 장소인 경우 직접 제품을 운반하여 설치함. 협소한 장소에서의 작업도 전체 작업중 50%이상)
- 작업자 : 2명~4명(100kg 이상은 4명이 상하차 및 설치작업)
- 중량물 : 50kg~100kg(제빙기)
○ 작업횟수 및 시간(순수 설치) : 1일 평균 3회, 1대당 약 30분~1시간(중량 : 50kg 시), 1대당 3~4시간(중량 100kg 시)
* 설치장소(배당된 지역)가 (이하 주소 생략)로 이동시간과 차량에서 지정된 설치장소까지 걸리는 시간을 제외한 순수 설치시간은 1~4시간정도
○ 작업주기 : 매일 작업
○ 신체부담 사유
- 50~100kg이상 되는 제빙기를 사람이 직접 들어 좁은 장소로 운반하여 허리를 숙이고 펴는 작업을 하며, 설치 시에도 허리를 반복적으로 숙이고 펴거나 다리를 굽히고 펴면서 작업을 하여 신체부담이 발생됨.
[제빙기 수리(A/S)]_간헐작업
○ 작업내용
- A/S 요청시 작업
- 작업자세 및 방법 : 제빙기 밑으로 들어가 허리를 숙이고 쪼그려 앉아 작업하거나 제품 앞에 쪼그리고 앉아 수리
- 설비/도구 : 수공구(드라이버, 칼, 몽키, 톱)
- 작업자 : 1명
- 작업하는 중량물 : 50kg~100kg(제빙기)
○ 작업횟수 및 시간: 1일 평균 1대, 30분~1시간
○ 신체부담 사유 :
50~100kg이상 되는 제빙기를 좁은 장소에서 작업하여 허리에 비정상적인 비틀림과 좁은 공간은 허리를 숙여서 A/S 작업을 함으로서 허리에 부담이 발생함.
※ 신청인 유선확인 : 제빙기 설치가 주된 작업이며, 1일 평균 1건(1주 2회), 평균 30분~1시간 정도 작업함. A/S 요청시 수시로 작업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직업력
○ 2006.01.01.~2006.02.01. □□□□(주), 자동차정비
○ 2006.05.22.~2006.08.01. △△△△△(주), 안내 및 고객관리서비스
○ 2009.06.16.~2009.07.07. 주식회사 ◇◇◇◇, 기계장비설치정비
○ 2009.08.26.~2009.11.01. ☆☆☆☆☆, 제빙AS/설치
○ 2010.04.01.~2010.12.31. ㈜♤♤♤♤♤, 백화점입점 관리 및 제품관리
○ 2011.01.03.~2011.12.11. ㈜♡♡♡, 백화점입점관리 및 제품관리검사작업
○ 2011.12.12.~2012.04.02. ㈜♧♧♧, 핸드백 도면작업
○ 2013.07.02.~2013.10.27. ㈜♧♧♧♧♧, 주류냉장고제작
○ 2014.01.08.~2014.03.11. ㈜♧♧♧♧♧, 제빙기AS/설치
2) 신체조건 등
○ 신장, 몸무게 : 179cm, 90kg
○ 취미활동 : 해당 없음
○ 우세손 : 오른손
○ 산재신청 과거력 : 해당 없음
라. 업무관련성 평가 전문가 의견
○ 업무관련성 : 높음
(허리부담 요인은 낮으나 이전질환의 악화요인으로는 가능성이 높음)
○ 사 유 :
- 제빙기 판매 및 설치업무를 담당해 오던 분으로 주로 취급한 물건은 50~100kg으로 2~4명이 조로 작업을 하였음. 작업내용에서 중량물 취급이 제빙기 설치 운반시 노출이 있을 수 있으며, 그 외 설치동안에 작업대가 따로 있지 않으며, 협소한 공간에서의 작업으로 허리의 부적절한 자세 노출이 있을 수 있으나, 전체 근무시간 중 1일 평균 3건 정도의 설치함에 따라 노출강도가낮으며, 근무시간 중 약 50%정도는 이동시간으로 실제 노출기간이 낮아 허리 부담요인은 낮을 것으로 사료됨.
- 단, 병력에서 중량물 취급 후 통증 발현이 있어 이전 질환의 악화요인으로는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제빙기 설치 및 수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 부위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내용상, 신청인의 업무는 제빙기 운반 및 설치, 제빙기 수리로 동 업무의 수행기간은 현 사업장을 포함하여 7년 6월로 확인되며, 작업시 2~4인의 작업으로 50~100kg 중량의 제빙기를 취급하고, 리프트를 사용할 수 없는 장소는 직접 인력으로 운반하며, 허리를 숙이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 비트는 자세 등이 발생하는 상태로 제빙기 설치는 1일 평균 3회, 수리작업은 1주 2회 작업으로 확인된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직무수행 과정에서 중량의 제빙기를 취급하며, 작업여건상 허리를 숙이거나 쪼리는 등의 자세가 발생하는 상태로 신청 부위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볼 수 있고,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4-5번 섬유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