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발의 족저근막염/좌측 발의 족저근막염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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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440020210000999
· 판정일: 2021-11-0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발의 족저근막염, 좌측 발의 족저근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18.)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물류창고 정리 작업을 위해 많은 양의 중량물을 취급하였고, 낮은 쪽에 있는 물건은 허리를 굽혀 지지하는 발에 무게 중심을 두고 움직여야 하는 등 발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특히 물건을 잡는 순간 지게차가 회전하여 발을 심하게 구르거나 지면이 고르지 못한 아스팔트 위에서 입식지게차를 장시간 운전하면서 발 부위에 통증이 생겨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물류창고 정리 작업을 위해 18~24kg의 중량물을 1일 140회 정도 취급하였고, 낮은 쪽에 있는 물건은 허리를 굽혀 지지하는 발에 무게 중심을 두고 움직여야 하는 등 발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특히 물건을 잡는 순간 지게차가 회전하여 발을 심하게 구르거나 지면이 고르지 못한 아스팔트 위에서 입식지게차를 7~9시간 운전하면서 발 부위에 통증이 생겨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은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임
[사업주 의견]
- 신청인이 주장하는 중량물 취급횟수나 지게차 운전시간은 실제와 달리 과도하여 인정하기 어렵고(1일 18~24kg의 중량물 취급은 50~60개, 지게차 운전시간은 평균 4~5시간 정도라는 의견임), 신청인이 평소 수행하는 지게차 운전 등 작업이 발바닥에 큰 무리가 되는 작업인지에 대해 알 수 없다는 의견임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5.24. 내원한 ○○의 Clinical Chart 상 “C.C) both mild-plantar area pain, 한 달 정도 전부터 아프기 시작함, x-ray: cavus deformity, 오래 서 있는 작업, US: both atypical PF + 1st & 2nd submetatarsal bursitis, 필요시 TCI c med arch, lateral wedge, decomp”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8.06.02.~2018.07.07. □□, 기타감염성(힘줄)윤활막염,발목및발, 발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4회)
- 2018.09.13. ○○○, 발바닥근막성섬유종증, 상세불명의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발목및발
다. 주치의사 소견
- 2021.05.24. 내원 당시 양측 족저부 통증을 호소하여 시행한 초음파 검사 상 족저근막염 및 지방층의 염증이 있는 상태로 지속적인 치료 요함
라.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에서 신청 상병 확인되고, 업무관련성 평가가 필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19.09.02.
- 담당업무: 물류창고 정리업무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1주 평균 5일 근무
- 근무시간: 1일 10시간 20분 근무(06:00~17:20)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신청인은 물류창고 정리를 위한 입식지게차 운전 및 제품 출고작업 등을 수행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입식지게차 운전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지게차를 운전함
- 작업시간: 1일 4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해당 없음
- 작업량: 1일 4시간 지게차 운전작업을 수행함
[제품 출고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지게차 발에 끼운 파레트 위에 오른 채 이동 후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힌 채 양팔을 뻗어 제품을 들어 파레트 위에 올리는 작업임
- 작업시간: 1일 6시간 20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제품I(약 5~10kg), 제품II(약 20~25kg)
- 작업량: 1일 제품I 약 275~510박스(약 1,375~5,100kg), 제품II 약 175~360박스(약 3,500~9,000kg) 출고작업, 1일 수시로 파레트 위로 오르내리는 작업(총중량: 약 4.8~14ton)
※ 1일 10시간 20분 근무 시 5~6개 매장, 1개의 매장 당 수작업으로 3~4파레트, 1파레트 당 약 50~60박스, 5~10kg 제품 60%, 20~25kg 제품 40% 출고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입식지게차와 제품 출고작업은 2인 1조 교대로 입식지게차 40%, 제품 출고작업 60%로 진행하였다는 진술을 토대로 작업량을 산정하였음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13.07.26.~2013.09.24. ㈜○○○, 영업직
- 2014.01.21.~2015.02.28. ㈜○○○○○, 사무직
- 2018.01.02.~2018.01.30. ㈜△△△, 사무직
- 2018.03.05.~2018.09.07. ㈜○○○, 사무직
○ 신체조건 등
- 키: 180cm, 몸무게: 85kg, 오른손잡이
- 운동 및 취미활동: 수영
- 과거 사고이력: 해당없음
- 현장조사실시여부: 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검사(MRI) 소견 검토 결과, 양측 발에 족저근막염 소견이 확인되며, 해당 상병의 원인으로는 장시간 선 자세, 과도한 활동, 발의 이상(편평족 등), 하퇴 삼두근의 단축 등 신체적 요인, 부적절한 신발과 노면 등이 알려져 있음. 진료기록 등 입수된 자료에서 과도한 활동 이외의 다른 상병의 원인이 될 만한 요인은 확인되지 않음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인은 물류창고 작업을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이 확인되고, 입식지게차를 운전하는 시간이 길어 ‘장시간 선 자세’를 유지하였으며, 운전 시 왼쪽 발로 몸을 지탱하는 경우가 많아 왼발에 부담이 되어 ‘과도한 활동’으로 인하여 족저근막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비록 신청인이 2018년경 족저근막염으로 진료 받은 내역이 확인되었으나 이후 2019년부터 현 직종에 종사하면서 신체부담으로 인하여 기존질환이 악화된 것으로 판단됨. 이상 신청 상병의 특성, 신청인의 업무내용과 신체부담, 직업력, 개인적인 요인 등을 종합하여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확인서,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추가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제출된 초음파 등 영상자료 상 양측 발의 족저근막염이 확인되나,
- 상병 상태는 심하지 않은 상태로 이는 비만(체중), 발바닥 모양, 딱딱한 신발을 신을 경우, 무리한 운동 등 일상생활에서 개인적 소인으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고, 신청인의 평소 업무내용에서 특히 발 부위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요인을 찾을 수 없어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도 있다.
- 그러나 신청인이 물류창고 정리 작업을 수행하면서 주로 서서 중량물을 취급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과거 신청인이 ‘발바닥 근막성 섬유종’으로 진료 받은 병력 등으로 보아 신청 상병은 신청인이 수행한 부담작업으로 인해 발병되었거나 기존질환이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발의 족저근막염, 좌측 발의 족저근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