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3-4 협착증/요추4-5 협착증/요추5-천추1번 협착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1002 · 판정일: 2021-11-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3-4 협착증, 요추4-5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요추5-천추1번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19.)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1986년부터 준설회사 용접공으로 3년간 근무 후 1993년까지 엔진기관원으로 근무, 1994년부터 2016년까지 플랜트 및 철골작업장에서 용접공으로 종사하며 이로 인하여 요추3-4, 4-5, 5-1천추1번 협착증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플랜트건설현장, 조선소, 철강산업단지 내에서 교량박스 및 철골 제작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였으며, 신청인은 용접부위에 피더기를 가지고 용접 후 사상 작업을 수행하며 부수적으로 철판 등 자재를 취부사와 제관사와 함께 운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주로 작업한 교량박스는 손을 올린 상태에서 목이 뒤로 젖힌 자세, 기어들어가서 엎드린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여 허리, 목에 강한 부하가 걸렸으며 장기간동안 협소한 공간에서 부자연스런 작업자세로 용접작업을 실시하여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16.06.29. ○○○○ 기록상 ‘좌측 다리가 아프고 쑤시고 무디다, 수 년 전부터 좌측 허벅지 바깥쪽이 아프고 쑤신다, 이후 서서히 종아리와 발바닥으로 통증이 내려왔다, 약물 치료, 물리 치료, 신경 주사 치료 등을 받으면서 지내왔다, 증상이 점점 심해진다’의 내용임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08.24. □□□□: 상세불명의등병증,요천부 - 2015.07.31.~2015.08.26.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추부 - 2016.06.07.~2016.06.08. ○○: 상세불명의척추증,요추부 - 2016.06.29.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다. 주치의사 소견 - 2020.08.19. 요추 3-4, 4-5, 5-천추1번 신경성형술 시행했다는 소견임 라. 특별진찰 기관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 검토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16.03.11. - 고용형태: 비정규직(일용직)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 1주 평균 5일 근무 /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담당업무: 용접공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선박엔진 블록, 교량 박스, 철골제품 용접 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용접 작업] - 작업 방법: 선박 블록, 교량박스, 철골 용접 작업 - 작업 시간: 8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공구통(5kg), 망치, 피더기(10kg), 보안면(0.5kg), 용접케이블(10kg), 안전모(0.5kg) - 작업량 · 작업시간 동안 연결부위 용접 작업 시 보안면, 안전모를 착용 후 고개를 숙이거나 신전하는 자세로 제품을 보면서 용접 실시함. 제품 1회용접시 1~5분 발생(약 1kg의 보안면, 안전모를 머리에 작업시간동안 착용하고 작업 수행함) · 요추 및 경추가 굴곡 한 고정된 자세 및 꺾임 회전 동작으로 1~5분정도 자세를 유지 ※ 작업량 산정은 현장 및 생산품 상황에 따라 변동이 많으며, 중량물 취급(용접피더기, 케이블, 해머, 공구통 상시 들고 작업 실시)은 일일 약 100kg 내외이며 부적절한 작업자세로 용접작업 실시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00.09.05.~2004.06.10. ㈜○○○○○: 용접 - 2002.01.23.~2002.01.31. ㈜○○: 용접 - 2002.02.16.~2002.02.27. ㈜○○: 용접 - 2002.05.03.~2002.08.26. ㈜○○: 용접 - 2008.02.21.~2008.03.25. ㈜○○: 용접 - 2012.05.02.~2012.07.22. ○○: 용접 - 2012.11.16.~2013.02.15. ○○: 용접 - 2004.06.~2016.03 ○○ 외 일용근로: 용접 ○ 신체조건 등 - 키 172cm, 몸무게 62kg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현장조사 실시 여부: 미실시(동종 직종 동영상)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판단결과: 높음 - 종합소견: 신청인의 허리 상병은 진료기록, 영상의학적 소견 상 확인됨.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은 허리부담자세(신체부담 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평가의 합산점수 6점)가 있는 직업(용접원)에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신청인은 용접원으로 약 30년간 일을 해왔다고 주장함. 그러나 일용노동일수 200일을 1년으로 환산하여 계산하였을 때, 객관적인 자료에서 입증되는 총 근무기간(합산 값)은 약 5.2년임.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1일 작업 총중량은 약 100kg인 것으로 추정됨. 이상의 조사결과를 종합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허리의 질환이 발생하였거나 기존의 질환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한다는 소견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별진찰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플랜트건설현장, 조선소, 철강산업단지 내에서 교량박스 및 철골 제작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였으며, 용접부위에 피더기를 가지고 용접 후 사상 작업을 수행하며 부수적으로 철판 등 자재를 취부사와 제관사와 함께 운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주로 작업한 교량박스는 손을 올린 상태에서 목이 뒤로 젖힌 자세, 기어들어가서 엎드린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여 허리, 목에 강한 부하가 걸렸으며 장기간동안 협소한 공간에서 부자연스런 작업자세로 용접작업을 실시하여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심의회의에 참석하여 'CO₂용접, 과도한 중량물 취급 등으로 신체에 부담이 되었다'고 추가 진술하였다. -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허리의 질환이 발생하였거나 기존의 질환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특별진찰기관의 소견이며, - 2021.11.02. 개최된 심의회의 결과, 연령이나 직무력을 봤을 때 최소 10년 이상은 업무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신체 부담이 있어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신청 상병 ‘요추 제3-4번 협착증, 요추 제4-5번 협착증,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협착증’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아 이에 대해 다시 한 번 심의하기 위하여 보류 결정 되었다. - 2021.11.09. 개최된 소위원회 심의에서 제출된 영상자료, 검사결과지 및 진료기록부 등을 재차 검토한 결과, ‘요추 제3-4번 협착증, 요추 제4-5번 협착증’은 확인되나,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협착증’은 증상 경미하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61년생 남성분으로 약 5년 이상 용접공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며, 장기간 쪼그려 앉기 등 상병의 발생에 영향이 높은 작업이 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허리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볼 수 있고, 직업력,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신청 상병 중 “요추 제3-4번 협착증, 요추 제4-5번 협착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만,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협착증”은 협착 정도가 경미하며 증상과 업무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제3-4번 협착증, 요추 제4-5번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협착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