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1003
· 판정일: 2021-11-0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19.)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택배 포장원으로 근무하면서 가벼운 물건부터 무거운 물건까지 여러 종류의 택배를 포장하고 컨베이어에 태우는 작업을 반복하여 엄청난 통증이 발생하였고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제품 중 생필품, 이미용품, 쌀, 반려용품, 세제류, 음료 등을 혼자 들어 집품하고 박스 및 비닐 포장 작업을 수행하였고, 작업 시 제품을 집는 과정에서 어깨 및 팔꿈치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포장 작업 시에는 수천개의 제품을 포장하여 콘베이어에 싣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반복 작업과 중량물 취급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6.02. ○○ 의무기록지 상 “Rt.elbow ~ forearm pain for long / lateral elbow Td +” 등의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03.30. ○○ 기타관절의원발성관절증,어깨부분
- 2013.07.08. □□□ 기타근통,어깨부분
- 2018.07.03.~2018.07.09. ○○○ 외측상과염(4회)
- 2019.05.20.~2019.05.30. ○○ 회전근개증후군(3회)
- 2020.09.22.~2020.12.28. △ 회전근개증후군(12회)
- 2020.10.10.~2021.05.26. △ 외측상과염(9회)
다. 주치의사 소견
- 우측 외상과염에 대하여 수술할 예정이라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19.04.24.
- 고용형태: 상용직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약 8시간(10:00~19:00, 08:00~17:00), 주 5일 근무
- 휴게시간: 1시간(식사 40분, 휴게 20분)
- 근무장소: (이하 주소 생략) ○○ 내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신청인은 ○○ 3층에서 렉에 진열된 물품을 PDA로 확인하고 상품을 담는 작업, 상품을 박스에 포장하는 작업을 주로 실시
○ 신체부담 업무내용
[집품 작업]
- 작업방법: 진열되어있는 제품을 찾아 상품 담기
1) 서서 우측 손에 PDA를 들어 찾아낸 제품을 찍고, 제품을 잡아 도트통에 집어넣음
2) 3통을 쌓아서 모아진 도트통을 밀어서 포장 작업대로 운반
- 작업시간: 1일 3시간
- 취급물품: 일회용품, 이미용품, 학용품, 악세사리, 액체세재류, 간식류
- 작업량:
·1개의 도트통에 제품 약 100개를 담으며 신청인은 1일 약 5~6개의 도트통에 500~600개의 제품을 찾아 집품 작업 실시
(렉은 6칸으로 각 칸마다 제품을 적재하여 주문에 따라 신청인이 칸에서 제품을 빼내어 도트통에 집어넣으며 높은 칸은 최대 2m로 작업장에 발판에 마련되어 있으나 작업속도 등으로 사용은 안 함)
·1통의 도트통의 중량은 약 9~10kg이며, 약 3개의 통을 약 10~20m 밀어서 포장대로 이동함. 약 3회 실시(취급 총 중량: 약 100~150kg)
[포장 작업]
- 작업방법: 집품이 완료된 상품을 종이박스 및 PB(○○ 비닐 포장지)에 포장
1) 서서 양손으로 박스를 잡아 접어서 양손으로 제품을 집어넣고 우측 손에 스캔기로 찍어서 제품을 확인한다. 제품을 잡아 검사하고 소박스에 집어넣음
2) 완충제를 우측 손으로 뜯어내어 집어넣고 테이프로 박스를 마감하여 컨베이어에 옮겨 놓음
3) 우측 손으로 스캔기를 찍어 제품을 확인하고 버튼을 눌러 PB포장을 하여 제품을 꺼내어 도트통에 담음
- 작업시간: 1일 5시간(박스포장 3시간, PB포장 2시간)
- 취급물품: 일회용품, 이미용품, 학용품, 악세사리, 액체세재류, 간식류
- 작업량:
·박스포장은 약 210~240개 종이박스 포장하여 컨베이어로 운반 작업 실시
·PB포장은 약 400개 포장하여 도트통에 담아 컨베이어로 운반 작업 실시
·약 10~15개의 도트통 운반(취급 총 중량: 200kg) ※대부분 소형제품임
다. 기타 조사내용
○ 과거 직업력
- 2013.01.02.~2013.06.29. □□□: 커피 제조
- 2014.05.12.~2017.05.08. △△△△△[카페 사업주]
○ 신체조건 등
- 신체조건: 키 153cm, 몸무게 71kg
- 취미 및 운동: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라.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평가 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높음
- 종합소견: 신청인의 우측 어깨 및 양측 팔꿈치 상병은 본원에서 촬영한 자기공명영상 및 초음파 소견에서 확인됨.(신청인은 우측 팔꿈치의 증상이 가장 심하다고 진술함)
직업력상 2년 1개월간 택배회사에서 집품과 포장작업을 수행함. 주된 작업은 제품을 찾아 담은 뒤, 박스 혹은 비닐 포장지에 포장(완충제 충진 및 테이핑 포함)하는 작업임. 1일 작업 총중량은 300~350kg로 판단됨. 신청인은 10kg자리 쌀자루, 고양이 모래자루, 세제 말통 등의 중량물도 있고, 포장작업이 끝나면 컨베이어에 태우는 일도 있어서 신체부담이 높았다고 주장함. 사업주 측은 소형 제품이 주된 대상이기에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함
입사일(2019.04.24.) 수개월 전인 2018년 7월에 ‘외측상과염’으로 4회의 정형외과 의원 진료를 받은 적이 있음. ‘회전근개증후군’도 입사 후 약 5개월 뒤인 2020.09.22.부터 ‘△’ 진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됨.(한의원 진료는 입사 후 1개월 뒤부터 받음)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 중량물 작업)을 감안할 때, 지속적인 반복 작업과 중량물 작업으로 인하여 기존의 질병 상태가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별진찰 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택배 포장원으로 집품, 포장 작업을 수행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 반복성, 중량물 취급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 등 검토한 결과,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 2019.04.24. 입사하여 진단일까지 약 2년 1개월 간 집품 및 포장 작업을 수행하였고, 하루 500~600개 제품을 찾아 집품하여 포장대로 밀고 스캔기로 찍어 제품을 확인한 후 박스포장과 PB포장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별진찰 결과에서는 지속적인 반복 작업과 중량물 취급으로 인하여 기존의 질병 상태가 악화되었을 것으로 판단하여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되었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단기간 작업으로도 유발될 수 있는 상병으로 상병 확인되며, 양측 아래팔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상병이 유발된 것으로 보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고,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상병 확인되며 집품 및 포장 작업이 상병을 악화시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참석 위원의 소수 의견이 있으나, 어깨 거상 작업의 비중이 낮고 어깨에 장기간 무리가 온 것으로 보이는 작업이 많지 않은 점에 비추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다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