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부 내반변형/우측 슬부 내측연골판 파열/우측 슬부 외측연골판 파열/우측 슬부 연골손상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1008
· 판정일: 2021-11-0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슬부 내반변형, 우측 슬부 내측연골판 파열, 우측 슬부 외측연골판 파열, 우측 슬부 연골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19.)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산업기계 제작 및 설치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작업을 수행하면서 장시간 쪼그리거나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작업을 수행하여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19.06.13. ○○ 기록상 ‘both knee pain for long(Rt.>Lt.)’의 내용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6.02.19.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6.02.22.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16.02.26.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6.03.02.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7.05.26.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7.06.09.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7.06.19.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17.06.27.~2017.08.05.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7.09.16.~2018.08.25.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9.05.01.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다. 주치의사 소견
- 수술적 가료 및 경과관찰 시행하였다는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MRI와 관절경 상 신청 상병 관찰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고용형태: 일용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08:00~18:00
- 휴게시간: 식사시간 60분, 휴식시간 1일 2회(15분/회)
- 담당업무: 산업기계 제작 및 설치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산업기계 제작 및 설치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산업기계 제작 및 설치 작업]
- 서 있거나 쪼그린 자세로 양손으로 도구를 잡고 작업부위에 팔을 뻗어 절단 및 용접, 망치 또는 오함마를 사용하여 두드리거나 스패너로 조이는 등 조립 및 설치, 함마 드릴 또는 드릴을 잡고 구멍을 뚫는 작업을 수행함
-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힌 채, 양손으로 자재를 들고 운반함
- 작업시간: 1일 평균 8.5시간
- 취급물품: 드라이브, 망치, 빠루, 지렛대, 사다리, 용접기, 산소절단기, 렌치, 드릴, 스패너, 가위, 컷팅기, 함마드릴(7kg), 오함마(5kg), 임팩트(5kg), 파이프 또는 철판(10~30kg)
- 작업량
· 1일 평균 8.5시간 해당 작업수행하며, 현장에 제작된 산업기계를 설치할 경우 직접 파이프 또는 철판을 운반(1~2인 작업)하기도 하지만, 정확한 취급 수량은 파악하기가 어려움
· 신청인은 타 현장에서 제작 기계 설치 및 수리(작업비율 90%)와 본 현장에서 기계 제작 작업(작업비율 10%(주로 용접작업 수행함))을 수행하며, 각각 작업 시에 10%, 60%는 쪼그림 작업 발생한다고 진술함
· 신청인은 지금까지 산업기계 제작 및 설치 작업 시 50%의 작업비율로 쪼그림 작업을 수행해왔고, 앉은뱅이의자는 사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임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83.~1986. ○○○○ 외: 산업기계 제작 및 설치작업(소득금액증명)
- 1987.~1989. ○○: 산업기계 제작 및 설치작업(소득금액증명)
- 2006.~2007. □□ 외: 산업기계 제작 및 설치작업(약 131일, 소득금액증명)
- 2008.~2011. ○○○○○: 산업기계 제작 및 설치작업(약 253일, 소득금액증명)
- 2011.04.07.~2011.05.22. ○○: 산업기계 제작 및 설치작업(약 2월)
- 2012.10.~2019.05. □□□□□ 외: 산업기계 제작 및 설치작업(일용근로 481일)
○ 신체조건 등
- 키 166cm, 몸무게 62kg
- 운동 및 취미활동: 해당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현장조사실시여부: 미실시(특진)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낮음
- 종합소견: 직업력 조사 결과, 신청인은 ‘산업기계 제작 및 설치작업’에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총 929일의 일용노동일수가 확인됨. 신청인은 1983년~1986년, 1987년~1989년의 기간에도 일을 계속하였다고 주장함(해당년도의 소득금액내역이 있지만 오랜 시기가 지나 일당에 대해 기억하지 못함). 일용노동일수 200일을 1년으로 환산(4.7년)하고, 소득금액내역이 있는 기간(6년)을 모두 합산하면 10.7년 정도의 근무기간이 확인된다고 할 수 있음. 신청인은 해당 직업에 15년간 종사하였다고 주장함. 신청인은 타 현장에서 제작 기계 설치 및 수리(작업비율 90%)와 본 현장에서 기계 제작 작업(작업비율 10%(주로 용접작업을 수행함))을 수행하며, 각각 작업 시에 0.85시간, 5.1시간은 쪼그림 작업이 발생한다고 진술함. 신청인 주장 중에는 과거에 산업기계 제작 및 설치 작업 시 50%의 작업비율로 쪼그림 작업을 수행해왔고, 앉은뱅이의자는 눈치가 보여서 사용하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다는 부분이 있음. 이상의 결과를 종합할 때, 직업성 요인에 의하여 무릎의 질환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됨.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별진찰 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장기간 작업수행 과정에서 장시간 쪼그리거나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작업을 수행하여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중한 업무와 장시간 운행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검사결과지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되며 관절염으로 인한 상병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56년생 남자분으로
기계 제작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장시간 쪼그려 앉는 작업 자세에 노출되었으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업력과 1983년부터 확인되는 소득자료 등에서 총 10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근무 경력 등이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볼 수 있고, 직업력, 간헐적 및 비고정 작업 유무, 질병의 상태 등을 고려하면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슬부 내반변형, 우측 슬부 내측연골판 파열, 우측 슬부 외측연골판 파열, 우측 슬부 연골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