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1009
· 판정일: 2021-11-0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19.)
신청 내용
가. 신청인 수년간 청소업무를 수행하면서 평소 오른팔이 불편하여 왼팔로 주된 업무를 하여 왼팔에 무리가 많이 되던 중 2021.4월경 쓰레기장에서 쓰레기를 버리다 왼쪽 어깨에 통증이 생겨 치료를 받았으나 통증이 지속되어 2021.07.09. MRI 촬영 후 ‘좌측 어깨 회전근개파열’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 수년간 청소업무를 수행하면서 오른팔에 장애가 있어 주로 왼팔을 사용하여 바닥청소 및 쓰레기를 버리는 작업 등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요양신청의료기관(○○○)
- 내원일시 : 2021.07.13.
- 진료기록 : 발병일시 2~3개월, 최근 악화시점 2~3개월, 병원에서 쓰레기 포대를 들다가 두둑 소리가 나서 □□□에서 sono, MRI 촬영후 파열 진단 후 본원 내원, 2살 어릴 때 염증- 팔 수술하고 굳어져서 양팔 ROM 제한, 장애3등급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2011.09.14. ○○,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 1회 통원
○ 2011.10.13. ○○, 경추상완증후군, 경부, 회전근개증후군, 1회 통원
○ 2014.04.18.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1회 통원
○ 2015.06.22.~2015.07.13. △△, 기타근통, 어깨부분, 2회 통원
○ 2019.12.23. ◇◇,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 1회 통원
○ 2020.06.30.~2020.07.01. △△, 기타근통, 어깨부위, 2회 통원
○ 2021.04.20.~2021.05.01. □□□, 어깨의석회성힘줄염, 회전근개증후군, 3회 통원
○ 2021.04.23.~2021.04.30. △△, 기타근통, 어깨부분, 심화상염증, 3회 통원
○ 2021.06.25.~2021.06.30. ☆☆, 기타근통, 어깨부분, 3회 통원
다. 주치의사 소견
○ 지속적인 작업, 수술적 치료 요함. 2021.08.06. 수술
라. 자문의사 소견
○ 2021.07.09. MRI 등 영상자료 확인한 바 상병명 확인되며, 외상성 보다는 퇴행성 파열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사료됨. 질병판정위원회 상정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담당업무
○ 입사일자 : 2019. 01. 26.
○ 고용형태 : 상용근로
○ 근무형태 : 주간근무/ 주 평균 6일 근무
○ 근무시간 : 1일 8시간 30분 근무(05:00~15:00)
○ 휴게시간 : 점심시간 12:30~13:30(60분), 휴식시간 8:00~09:00(1일 1회 1시간)
○ 담당업무 : 청소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등
1) 업무내용 등
○ 담당업무
- 병원내 청소업무
- 담당구역 본관 1층, 2층, 별관 1층, 2층(외래 진료실, 응급실, 수술실, MRI촬영실, 총무과, 행정실, 화장실, 복도, 계단 청소)
- 쓰레기 분리수거작업
- 각 장소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모다 외부 마당에 있는 쓰레기차에 상차
- 내부 건물 유리창 및 계단 닦기
○ 시간대별 업무내용
- 05:00~06:00 : 수술실, 외래진료실 등 문앞에 모아져 있는 100L 검은 봉투 폐기물을 수레에 싣고 병원 건물 마당에 있는 쓰레기차에 상차
- 06:00~08:00 : 수술실, 외래진료실, 화장실 등 청소
- 08:00~09:00 : 아침 식사
- 09:00~12:30 : 총무과, 복도, 화장실, 유리창 청소
- 12:30~13:00 : 점심식사
- 13:00~15:00 : 오전에 병원에서 발생한 쓰레기 수거,상차 및 정리정돈
2) 신체부담업무
○ 쓰레기 수거 및 운반, 상차작업
- 1일 중 1시간 30분, 업무비중 18%
- 허리를 다 구부린 자세로 쓰레기 수거, 선자세로 쓰레기를 운반, 상차
- 빗자루, 쓰레받기, 이동용 쓰레기통, 쓰레기 운반 수레(청소카트)등을 이용
- 외래진료실, 응급실, 수술실, 화장실, 사무실 등의 폐기물을 수거하여 폐기물을 모아 수레에 실어 승강기를 타고 운반한 후 병원 외부 마당에 있는 쓰레기차에 쓰레기를 옮겨 담는다.
- 수술실 앞 폐기물이 담긴 100L 쓰레기 봉투는 하루에 2~3회, 한번 버릴 때마다 오전 3~4봉지, 오후 2~3봉지 총 5~10봉지 버림. 무게는 약 5~15kg, 각 장소에서 수거된 휴지 등은 수레카트에 담긴 100L에 쓰레기를 모아 외부 쓰레기차에 수시로 버림.
○ 담당 구역 청소작업
- 1일 중 5시간, 업무비중 59%
- 허리를 반 구부린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선 자세 및 다 구부린 자세
- 빗자루, 쓰레받기, 밀걸레, 손걸레, 기름걸레, 이동용 쓰레기통을 이용
- 외래진료실, 응급실, 수술실, 복도, 화장실, 각 장소의 바닥을 청소함.
- 화장실, 복도, 바닥등은 밀대로 밀면서 팔을 반복적으로 힘을 주며 손으로 걸레를 이용하여 세면대, 거울 등에 물청소 등을 함.
○ 유리창 및 계단 닦기 작업
- 1일 중 2시간, 업무비중 23%
- 선자세, 의자에 올라간 자세로
- 유리닦기 스폰지 밀대, 유리닦기 걸레, 밀걸레, 손걸레, 바닥솔 등을 이용
- 외래 진료실, 응급실, 수술실, 화장실, 사무실 등의 유리창을 팔을 뻗은 자세로 청소하고, 내부 건물에 연결된 계단을 일일이 손으로 닦는다.
- 유리창을 닦을때 손으로 직접 걸레를 잡고 닦고 손이 닿이지 않는 곳은 봉에 걸레를 묶어서 위로 뻗은 자세로 닦는다.
다. 기타 조사내용
1) 직업력(4대보험 자료외)
○ 1988.01.01.~1988.05.31.(5개월), ○○(주), 연사보조
○ 1988.06.18.~1988.10.29.(4개월), □□, 연사
○ 1988.~1991.(약3년), ○○, 연사
○ 1992.~1993(약2년), ㈜○○○○, 연사
○ 1992.08.19.~1994.03.31.(1년7개월), □□, 연사
○ 1996(1년), △△, 연사
○ 1997.11.05.~1997.12.06.(1개월), ㈜□□, 청소업무
○ 1998.01.21.~2000.10.30.(2년9개월), ○○○, 청소업무
○ 2003.01.01.~2011.05.05.(8년4개월), ○○, 청소업무
○ 2011.05.06.~2012.02.28.(9개월), ㈜△△△△△/○○○○, 청소업무
○ 2012.03.01.~2013.02.28.(1년), ◇◇◇◇◇, 청소업무
○ 2013.03.01.~2013.04.30.(2개월), ㈜☆☆☆☆☆, 청소업무
○ 2013.05.01.~2014.04.30.(1년), ○○○○(주), 청소업무
○ 2014.05.01.~2015.04.30.(1년), 주식회사♤♤♤♤/□□, 청소업무
○ 2016.01.15.~2019.01.24.(3년), ㈜○○○○○, 청소업무
※ 섬유관련 : 약 8년, 청소업무 경력 : 총 20년6개월
2) 신체조건 등
○ 키, 몸무게 : 152cm, 53kg
○ 취미활동 : 해당 없음
○ 우세손 : 좌측
○ 산재신청 과거력 : 해당 없음
○ 특이사항 : 지체장애 3급(양측 팔굽관절의 완전한 기능상실, 양측 팔굽관절이 완전 강직상태이며 각각 4급3호이며, 중복장애 되어 3급에 해당됨)
○ 현장조사 실시여부 : 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전문가 의견
○ 업무관련성 : 높음
○ 사 유 :
- 72세 여성 근로자로 종합병원에서 청소업무를 2년 5개월 수행하였음.
- 청소업무 총경력은 20년 6개월 정도임.
- 본관 1,2층과 별관 1,2층 외래, 수술실, 응급실, 촬영실, 행정실 및 화장실과 복도를 담당한다고 함. 수술실의 의료폐기물(100리터)을 하루 5-10개 수거하여 외부의 쓰레기 수거차량에 던져 넣은 작업을 함. 창문과 현관유리 등을 닦을 때 상지를 위로 뻗어서 작업함. 바닥 청소는 밀대를 이용하여 힘을 주면서 미는 동작을 함.
- 상지에 반복적으로 과다한 힘이 사용되며, 상지를 거상하여 힘을 주는 동작이 포함되어 있고, 중량물을 들어서 던지는 동작이 있어 신청 상병부위의 업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 수년간 청소업무를 수행하면서 오른팔에 장애가 있어 주로 왼팔을 사용하여 바닥청소 및 쓰레기를 버리는 작업 등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병원내 청소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진료실 등의 바닥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및 상차, 유리창 닦기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현 사업장을 근무이력 2년5월을 포함하여 청소업무의 근무 이력은 20년6월로 확인된다.
- 신체부담요인 조사결과, 상지를 거상하여 힘을 주는 동작이 포함되어 있고, 중량물을 들어서 던지는 동작이 있어 신청 상병부위의 업무부담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이 확인되나 업무관련성은 높지 않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직업력상 장기간 청소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있고, 좌측 팔을 주로 사용하여 쓰레기봉투 상차, 유리창 청소 등을 수행하여 신청 부위에 지속적인 부담이 누적되어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