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폐쇄성폐질환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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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440020210001010
· 판정일: 2021-11-1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0.)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1978년부터 2019년까지 ○○○ 등의 플랜트 건설현장과 교량박스·철골(H-Bim, I-Bim 등) 등을 생산하는 업체에서 제관공으로 용접·절단·사상 등의 작업을 수행하면서 장기간 용접흄 및 산화철 분진 등 다량의 분진을 흡입하였고, 이로 인하여 퇴사 이후에도 만성기침, 호흡장애, 객담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오다 2020.04.13.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978년 □□□□ 하청업체인 ○○에서 마킹 및 제관업무를 처음 수행하였고, 이후 2019년까지 ○○○ 등의 플랜트 건설현장과 교량박스, 철골 등 생산업체에서 제관공으로 용접, 절단, 사상 등의 작업을 수행하면서 용접흄 및 산화철 분진 등 다량의 분진에 장기간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건강보험 수진 내역
-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 내역 상 신청 상병 관련 질환으로 진료 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음
나. 주치의사 소견
- 내원 당시 숨이 차고, 기침, 가래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실시한 x-ray 및 폐기능 검사 결과 경미한 폐섬유화 및 경도의 제한성 폐질환[FVC 2.5L(68.6%), FEV1/FVC 80.3%, FEV1 2L(79.25%)] 소견을 확인하였음
다. 자문의사 소견
- 특별진찰 회신 결과 1초율 70% 미만 및 1초량 80% 미만으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해당함
라. 폐기능 검사 특진 결과(근로복지공단○○)
- 1차 검사(2020.10.30. 실시): 1초율(FEV1/FVC) 56%, 1초량(FEV1) 75%
- 2차 검사(2020.12.02. 실시): 1초율(FEV1/FVC) 56%, 1초량(FEV1) 75%
- 회신내용: 상기 환자 호흡곤란을 주증상으로 내원하신 분으로 이전 제철소 근무하신 직업력 있어 특진 검사 시행하였음. 현재 호흡곤란 및 기침, 가래 등의 호흡기 증상 호소하시며, 폐기능 검사 상 심폐기능의 저하 소견 확인되어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진단함. 약물 치료 및 정기적 검사 필요함
인정 사실
가. 고용관계 및 근로이력(작업내용)
○ 최종 근무사업장: ○○(주)
- 최종생산품: 철물 제작
- 근무기간: 2019.02.19.~2019.06.29.(일용근로 53일)
- 직종: 제관원
- 업무내용: 용접, 절단, 그라인더, 오함마 타격작업 등
- 작업환경: 작업장은 대부분 실내로 환기가 되지 않았고, 마스크 등 보호 장구를 착용한 적은 거의 없었다는 신청인의 진술임
○ 과거 직업력
- 1984.(1일 추정) ○○, 제관공, 용접, 절단, 사상
- 1989.(4개월 추정) ○○, 제관공, 용접, 절단, 사상
- 1990.(1년 추정) □□, 제관공, 용접, 절단, 사상
- 1994. / 1994.05.01.~1994.10.30.(1년 추정) ○○, ㈜△△, 제관공, 용접, 절단, 사상
- 2003.10.01.~2004.01.10., 2004.02.02.~2004.04.30., 2006.01.23.~2006.06.29.(11개월) ㈜△△, 제관공, 용접, 절단, 사상
- 2012.03.01.~2013.01.15., 2013.05.06.~2013.11.17.(1년 5개월) □□, 제관공, 용접, 절단, 사상
- 2014.01.02.~2015.03.13.(1년 2개월) ◇◇◇◇◇(주), 제관공, 용접, 절단, 사상
- 2015.09.25.~2015.10.24.(1개월) ㈜☆☆☆☆☆, 제관공, 용접, 절단, 사상
- 2013.02.01.~2013.04.30., 2015.04.15.~2015.07.08., 2016.06.13.~2016.07.30.(7개월), 제관공, 용접, 절단, 사상
- 2016.08.17.~2016.10.24.(2개월) ㈜○○, 제관공, 용접, 절단, 사상
- 2018.03.01.~2018.07.17.(4개월) ㈜○○, 제관공, 용접, 절단, 사상
- 2010.12.01.~2018.11.30.(일용근로 604일) ㈜□□ 외, 제관공, 용접, 절단, 사상
나. 작업환경측정 결과
- ㈜□□의 2018년 하반기 작업환경측정 결과: 용접흄 등 유해인자 기준치 미만
- □□의 2010년 상·하반기, 2012년 상·하반기 작업환경측정 결과: 용접흄 등 유해인자 기준치 미만
- □□(주)의 2013년 하반기 작업환경측정 결과: 용접흄 유해인자 무
- ○○(주)의 2016년 하반기 작업환경측정 결과: 용접흄 등 유해인자 기준치 미만
※ 그 외 근무한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자료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요청하였으나 조회된 결과가 없다는 회신임
다. 기타 조사내용
- 흡연력: 2011년 건강검진 당시 문진표 상 ‘과거 총 35년간 일 20개비’, 2014년 건강검진 당시 문진표 상 ‘과거 총 10년간 일 10개비’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의 주장 내용, 폐기능 검사 특진 결과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여러 사업장에서 제관공으로 10년 이상 용접, 사상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각종 금속 분진 및 용접흄 등 다량의 분진에 노출된 경력이 인정되고,
- 근로복지공단○○에서 2020.10.30. 및 2020.12.02. 실시한 폐기능 검사 결과, 1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56%, 56%로 각각 측정되었으며, 1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80% 미만인 75%, 75%로 각각 측정되어 신청 상병의 진단기준에 합당하므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이상의 사실과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