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내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1011
· 판정일: 2021-11-0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내상과염´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0.)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오랜 기간 비계공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면서 팔 부위에 통증이 지속되어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은 오랜 기간 비계공으로 시스템 동바리 및 시스템 비계 설치, 해체작업을 수행하면서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 등으로 팔 부위에 통증이 지속되어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은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임
[사업주 의견]
- 신청 상병은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면서 과로가 누적되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일생생활에서도 무리한 운동 등으로도 발생 가능하며, 또한 시스템 비계공은 자재 운반 시 소분 운반 또는 수레(카트)를 이용하여 운반 작업을 수행하므로 당사 현장에서의 작업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7.13. 내원한 ○○○의 외래Chart 상 “C.C) Lt. elbow pain for 10 months, P.I) 일하면 팔꿈치 안쪽 아프다, 건설 노동자”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9.12.17. ○○○, 외측상과염
- 2020.12.08.~2021.07.06. ○○, 내측상과염(30회)
다. 주치의사 소견
- 2021.07.13. 내원 당시 일하거나 굽힐 때 왼쪽 팔꿈치 안쪽이 아프다고 호소하여 검사 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하였고, 이후 약물치료 및 경과관찰 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현장명: (사업명 생략)
- 채용일자: 2021.07.12.(※ 2021.07.14.까지 3일 근무)
- 고용형태: 일용직
- 담당업무: 시스템 비계 및 시스템 동바리 설치 및 해체작업
- 근무시간: 1일 평균 9시간(07:00~17:00), 1주 평균 6일 근무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신청인은 비계공으로 시스템 동바리 및 시스템 비계 설치, 해체작업 등을 수행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시스템 동바리 및 시스템 비계 설치작업]
- 작업방법: 쪼그린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망치를 잡고 각 부품을 조립함. 서서 허리를 굽힌 채 양손으로 조립된 수직재를 들고 작업장소로 이동하여 왼손으로 들어 올려 오른손으로 해당 위치에 맞춤. 서서 허리를 굽힌 채 양손으로 수평재를 잡고 수직재 사이에 끼워준 뒤 오른손으로 망치를 잡고 두드림. 서서 허리를 굽힌 채 양손으로 비계발판을 해당 위치에 깔아준 뒤 오른손으로 망치를 잡고 두드림
- 작업시간: 1일 6.3시간
- 취급물품: 조립된 시스템 동바리 수직재(약 5m, 27~28kg), 시스템 동바리 수평재(2kg), 망치(1kg), 시스템 비계 수직재(약 3.8m, 10kg), 시스템 비계 수평재(4.6kg), 비계발판(20kg)
- 작업량: 작업량을 수치화하기 어려워 각 자재의 정확한 취급횟수는 산정 불가능하나, 수직재를 설치할 경우에는 1일 평균 441개, 비계발판을 설치할 경우에는 1일 평균 630개 정도 설치함(취급중량: 4,410~12,600kg)
[시스템 동바리 및 시스템 비계 해체작업]
- 작업방법: 서서 양손으로 각 부품을 해체한 뒤 잡고 이동하여 바닥에 적재함. 서서 오른손으로 망치를 잡고 연결 부위를 두드림
- 작업시간: 1일 평균 2.7시간
- 취급물품: 조립된 시스템 동바리 수직재(약 5m, 27~28kg), 시스템 동바리 수평재(2kg), 망치(1kg), 시스템 비계 수직재(약 3.8m, 10kg), 시스템 비계 수평재(4.6kg), 비계발판(20kg)
- 작업량: 작업량을 수치화하기 어려워 각 자재의 정확한 취급횟수는 산정 불가능하나, 수직재를 해체할 경우에는 1일 평균 270~405개, 수평재를 해체할 경우에는 1일 평균 810개 정도 해체함(취급중량: 1,620~11,340kg)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98.01.01.~2000.11.08.(2년 10개월) ㈜○○, 섬유기계 수리
- 2001.01.02.~2001.12.30.(1년) ○○○, 섬유기계 수리
- 2002.01.01.~2003.08.31.(1년 8개월) □□, 섬유기계 수리
- 2008.04.25.~2009.12.13.(1년 7개월) ○○, 비계공
- 2011.04.~2021.07.(일용근로 1,402일) ○○○○○(주) 외, 비계공
○ 신체조건 등
- 키: 177cm, 몸무게: 66kg, 왼손잡이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과거 사고이력: 해당없음
- 현장조사실시여부: 미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 직업력 및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인이 수행한 비계공 작업은 팔꿈치의 신체부담요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됨.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요인, 반복작업, 망치작업, 부품 삽입 시의 작업자세와 중량물 작업)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신청 질환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제출된 영상자료와 진료기록을 통해 좌측 주관절 내측상과염이 확인되고,
- 신청인이 시스템 동바리 및 시스템 비계 설치, 해체작업 시 정형적이지는 않으나 팔꿈치를 굽히거나 회전된 상태에서 공구를 사용하여 힘을 주는 작업이 반복되며, 그 외 중량물 취급이나 망치작업 등 팔꿈치에 부담되는 작업을 장기간(객관적 자료 상 상용 1년 7월, 일용근로 1,402일 확인됨) 수행해 오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내상과염´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