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1012
· 판정일: 2021-11-0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0.)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21.04.07. 재해복구 사업 현장에서 사용 완료한 폼을 받아 적재를 하던 중 어깨통증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오징어잡이가 주업이며 금어기에 농수로, 도로, 주택 건설현장에서 자재를 운반하는 작업을 하였으며 반복적이고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신청상병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5.18. ○○○○○ ‘좌측어깨에 힘이 없고 우측도 좀 아픔, 무거운 물건 많이 든다, 최근 힘빠진건 10일정도 근데 지금 우측이 더 아프다’기록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12.04.~2013.06.21 / ○○○ / M79118 /기타근통,어깨부분 통원추정(4회)
- 2013.04.05~2013.04.06 / ○○ / M2461 / 관절의강직증,어깨부분 통원추정(2회)
- 2013.04.15 / ○○○ / M750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통원추정
- 2013.06.24 / ○○
○○○○○ / M751 회전근개증후군 / 통원추정
- 2015.12.21~2015.12.22 / ○○ / M754 / 어깨의충격증후군 통원추정(2회)
- 2016.10.8 / □□□ / S434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다. 주치의사 소견
- 2021.05.28.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및 상완 이두건 절단술 개방적 건고정술 시행하였다는 소견이다.
라.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 검토 결과, 신청상병이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21.04.06.
- 사업업종 : 기타건설공사
- 고용형태 : 일용직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1일 8시간 근무[08:00~17:00], 1주 평균 5일 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시간 1일 60분
- 담당업무 : 유로폼 운반, 적재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신청인의 담당업무
- 신청인은 건설 일용직으로서 유로폼 운반, 적재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함
- 현 직력 작업수행기간 : 2021.04.06.~2021.04.07.(2일)
- 총 직력 작업수행기간 : 2016.03.~2021.04.(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상 162일 확인되며, 1년을 200일로 환산시 약 10개월로 추정됨)
○ 신체부담 업무내용
[유로폼 운반, 적재 작업]
- 작업방법 :
1)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히거나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양손을 아래로 뻗어 유로폼을 잡고 들어 올린 후 이동하거나 어깨에 메거나 등에 업은 자세로 이동한다.
2) 양손으로 유로폼을 잡고 적재 장소에 내려놓거나 들어 올려 쌓는다.
- 작업시간 : 1일 8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 : 유로폼 600*1200(19kg), 300*1200(7kg)
- 작업량 : 1일 600*1200유로폼 400장 운반, 300*1200유로폼 100장 운반. 적재 장소에 25~30단으로 쌓음. 2m이상 높이에 적재.
※ 1일 총 취급 중량: 8,300kg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고용보험 등)
- 1992.01.02.~1992.01.19. ○○ 생산선별
- 1992.04.11.~1992.05.04. ○○ 육류가공
- 1992.08.17.~1992.11.23. ○○○○○ 비닐생산
- 1992.11.30.~1994.01.14. □□□□(주) 그물생산
- 1994.01.27.~1994.04.14. ○○○○○(주) 합판제작 보조
- 1994.07.11.~1994.09.29. □□□□ 재직기 수리
- 1995.07.20.~1995.10.14. ○○ 로프생산
- 2016.03.~2021.04. △△△△△ 외 일용근로다수
※ 직종별 근무이력
- 유로폼 운반,적재 : 162일
- 로프 생산 : 2개월24일
- 재직기 수리 : 2개월18일
- 합판제작 보조 : 2개월18일
- 그물 생산 : 1년1개월15일
- 비닐 생산 : 3개월6일
- 육류 가공 : 23일
- 생선 선별 : 17일
- 신청인은 1995년부터 농로, 도로, 주택 건설 현장에서 자재운반 및 보조 업무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일당을 현금으로 지금 받아 고용보험일용근로 내역 외에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것으로 파악됨.
- 신청인은 2000년도부터 오징어를 잡는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배에서 어선을 조종하고 오징어를 낚아 올려 분리하고 어망을 정리하는 일을 하는 중이라고 주장하였으며 금어기에 주로 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주장함.
- 신청인은 1992년부터 1995년까지 각종 제조업에서 생산 보조 및 기계수리 업무를 하였으며 작업 시 신체에 부담은 없었다고 주장함.
- 신청인은 주로 목수가 해체 후 바닥에 놓아둔 유로폼을 운반, 적재하는 작업을 하였으며 필요 시 건설, 공사 현장에서 신호수, 현장청소, 미장보조, 철근보조, 타설 보조 등 다양한 업무도 하였다고 주장함.
○ 신체조건 등
- 키 167cm, 몸무게 58kg
- 운동 및 취미생활 : 자전거
- 우세손 : 오른손잡이
- 과거 산재이력 및 사고이력 : 자전거 낙상으로 쇄골 골절(1990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추가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오징어잡이가 주업이며 금어기에 농수로, 도로, 주택 건설현장에서 자재를 운반하는 작업을 하였으며 반복적이고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신청상병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 상 신청 상병 확인되나, 이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일회성 재해로 인해 급성으로 발병한 것이 아닌 만성적인 병변이라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에 평소 신청인의 평소 업무내용을 확인한바, 신청인의 주 업무는 어선에서 오징어잡이 어업에 종사하는 것이며, 이 업무가 주요 원인으로 상병이 유발된 것으로 판단되나, 오징어잡이 경력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업무에 종사한 경력에서 제외되었으며, 건설일용직으로서 건설일용 노동일수는 162일로 확인되고 유로폼(형틀자재) 운반, 적재작업은 어깨의 신체부담요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근무경력이 짧아 신체부담정도는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 이상의 내용들을 종합하여 볼때, 신청인은 만 53세 남성분으로 건설일용직으로서 건설일용 노동일수는 162일로 확인되며, 유로폼 운반, 적재 작업이 어깨 부담작업으로 인정되나, 업무 이력이 짧은 점, 상병의 상태가 만성인 점에 비추어볼 때,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