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손목 건초염(단무지 신전건 및 장무지 외전건)/우측 손목 건초염(단무지 신전건 및 장무지 외전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440020210001014
· 판정일: 2021-11-0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손목 건초염(단무지 신전건 및 장무지 외전건), 우측 손목 건초염(단무지 신전건 및 장무지 외전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0.)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21.08.10. 14시경 평소와 같이 생산 작업을 하던 중 양쪽 손목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한 달간 통증이 지속되어 의료기관 내원 후 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주업무인 입욕제 생산 작업 시 손바닥 크기의 반구모양 케이스 안에 가루형태의 재료를 채워 손, 손목, 팔의 힘을 사용해 케이스 2개를 합치는 작업을 많이 하면서 손목에 무리가 갔고,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멀티 작업을 하며 생산 중 양쪽 손목과 팔의 힘을 동시에 써야하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할 경우 통증이 발생하면서 무리가 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9.06. ○○ 의무기록지 상 “Rt.wrist pain for several mo.→손작업(++) *초음파 (2021.9.6) US of EXTREMITY(LT WRIST, RT WRIST) / pain을 호소하는 radial side를 중심으로 검사함 / Thickening of the EPB, APL tendons and tendon sheaths, with prominent intertendinous septum / CONCLUSION: Compatible with de Quervain disease” 등의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15.10.21.~15.11.09. ○○: 손목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5회)
- 16.02.11.~16.02.19 ○○: 결정종,아래팔(5회)
다. 주치의사 소견
- 양측 손목 초음파 소견 상 단무지 신전건 및 장무지 외전건의 건막이 두꺼워져 있는바 안정 치료 요한다는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양측 손목 초음파 검사 상 건초염 의심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20.08.01.
- 고용형태: 상용직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9:00~18:30(8시간), 주 5일 근무
- 휴게시간: 30분
- 점심시간: 60분
나. 신체부담 업무내용
[제품생산 작업(3~5인)]
- 작업방법:
1) 저울에 일정량의 가루를 스쿱을 이용해 소분하여 믹싱볼에 담음
2) 간헐적으로 재료포대(25kg)를 옮기거나 들기도 함
3) 3~4가지 색상을 섞어 예쁘게 만들기 위해 몰드를 작업대(지면에서부터 0.8m)에 올려놓고 색깔별로 뿌려놓는 작업을 선행함
4) 여러 성분을 섞은 가루형태의 재료를 반구모양의 몰드 2개에 담고 누른 후 두 몰드를 합쳐 손, 손목에 힘을 주어 뭉침
- 작업시간: 주 2-3회, 1회 작업 시 최소 2시간~최대 5시간
- 작업량: 1회 작업 시 보통 1500개를 생산. 최대 3000개까지 생산
- 취급물품: 재료포대(25kg), 몰드(200g)
[제품포장 작업(3~5인)]
- 작업방법: 건조된 제품에서 몰드를 제거하고 투명비닐봉투에 1개씩 담은 후 비닐접착기(실링기)로 접착 후 열터널에 겹치지 않게 제품을 놓고 통과시켜 압축포장한 후 박스에 담음. 압축 포장된 제품 아래 또는 제품둘레에 스티커를 붙여 한 박스에 59개씩(개당 200g) 담음
- 작업시간: 주 2-3회
- 작업량: 평균 3000개 제품 포장. 주문량이 밀릴 경우, 2가지 종류의 제품을 포장할 시(6000개정도)에는 하루종일 포장만 작업할 경우도 있음
[청소 작업(생산팀 전체)]
- 작업방법: 생산 시 사용했던 믹싱볼, 반죽통, 스쿱 등 도구를 설거지하며, 작업대를 행주로 닦고, 바닥에 흘린 가루들을 쓸거나 청소기로 밀고, 운반박스를 정리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17.05.10.~2017.08.31. ○○○○○: 식품제조 보조 및 카운터, 진열 등 전반(고용보험)
- 2020.04.01.~2021.01.31. ○○○○○: 영업, 보험판매로 주로 사무(신청인 진술)
- 2020.12.~2021.01. 주식회사 △△△△: 유아장난감 블럭을 틀에 담는 포장(일용근로신고 9일)
- 2020.12.~2021.02. ㈜◇◇◇◇: 브랜드 의류((기타 개인정보 생략))의 택배포장(일용근로신고 12일)
○ 신체조건 등
- 신체조건: 키 159cm, 몸무게 47kg
- 취미 및 운동: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라. 업무 관련성 평가 소견
- 평가결과: 높음
- 종합소견: 26세 여자 근로자로 비누공장에서 1년 1개월 근무하였고, 이전에는 제과점에서 진열 및 카운터 업무를 한 적이 있음. 비누는 하루 1500~3000개/3~5명이 몰드에 담고 눌러서 제조하며, 3000개를 3~5명이 함께 포장 작업을 함. 양손은 반복적으로 굴곡과 신전, 비틀기 및 과도한 힘이 사용되므로 신청 상병 부위의 업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제품 생산 및 포장 등의 작업을 수행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 반복되는 손목 사용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 등 검토한 결과, "좌측 손목 건초염(단무지 신전건 및 장무지 외전건), 우측 손목 건초염(단무지 신전건 및 장무지 외전건)"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2020.08.01. 입사하여 진단일(2021.09.06.)까지 약 1년 1개월 동안 주 2~3회 여러 성분을 섞은 가루형태의 재료를 반구모양의 몰드 2개에 담고 누른 후 두 몰드를 합쳐 손, 손목에 힘을 주어 뭉치는 제품 생산 작업과 주 2~3회 평균 3000개(2가지 종류 포장 시 6000개)의 제품 포장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업무관련성 평가는 양손은 반복적으로 굴곡과 신전, 비틀기 및 과도한 힘이 사용되므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되었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직업력은 짧으나 손목 부위에 관련 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과도한 부하가 가해져 증상 악화가 초래된 것으로 사료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손목 건초염(단무지 신전건 및 장무지 외전건), 우측 손목 건초염(단무지 신전건 및 장무지 외전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