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완관절 관절염/좌측 완관절 힘줄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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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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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440020210001015
· 판정일: 2021-11-1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완관절 힘줄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좌측 완관절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0.)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판금 및 제작 작업을 수행하면서 2차례 망치에 좌측 손목 타박상을 입은 적이 있으며 통증 지속되어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손목을 사용하는 반복적인 작업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8.13. ○○○○ 기록상 ‘좌측 손목의 바닥 쪽 trapezium 주위 통증 호소함-망치에 수상, 손사용 많음’의 내용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 상병 관련 진료 이력은 확인되지 않음
다. 주치의사 소견
- 수상 후 자가 치료하였으며 증상호전 없어 본원 정형외과 내원하였으며 수상부위 지속적인 통증 등의 불편감을 호소하여 방사선 사진 및 초음파 촬영 시행하였으며, 병명 확인되어 증상호전을 위해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임
*소견조회 결과
- 좌측 완관절 관절염: 방사선, 초음파 상 radiocarpal joint에 effusion 소견보이고, 손목 건굴, 배굴시 통증 소견보여 완관절 관절염으로 진단
- 좌측 완관절 힘줄염: FCR tendon 요측수근굴건 부착부 힘줄염
라. 자문의사 소견
- 2021년 8월 13일 xR 상 좌측 완관절에 관절염 소견은 보이지 않음. 2021년 9월 1일 sono상 완관절에 조금의 effusion 소견만 확인됨. 힘줄염에 대해 인정되며 직업력 검토가 필요하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16.03.02.
- 고용형태: 상용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8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휴식시간 1일 2회(1회 10분)
- 담당업무: 건설기계 커버 제작(판금, 용접, 사상)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사이드 도어 및 풀 탱크 커버, 사이드 탱크 커버, 프론트 탱크 커버 등 여러 커버 라인 제작을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커바라인 판금작업]
- 작업내용: 약 5~10kg 정도의 무게가 나가는 커버를 작업대에 올려 아대방(판금작업 과정에서 망치로 두드릴 경우 모재를 받쳐주는 도구)과 판금망치를 사용하여 판금 작업을 함
- 작업회수: 1대당 약 10회에서 20회 정도 망치질을 함
- 작업시간: 작업 1대당 판금작업은 약 2분에서 3분가량 소요됨
- 하루 8시간 기준 6시간 작업하며 망치질로 손목에 일정한 충격이 가해짐. 작업 공간에 올리고 내려놓기 위해 제품을 이동 시 손으로 들어 옮겨야 함
[그리스 베이스 작업]
- 작업방법: 그리스 베이스(약 20kg)에 그라인더로 용접하는 작업
- 작업시간: 1대당 약 4분 정도 반복하여 그라인더 작업함
- 용접 작업 시 손목이 안쪽으로 꺾이는 자세가 유지되며, 그라인더 작업 시 와이어 브러시 특성상 퉁퉁 튕기며 손목에 많은 충격이 감
- 호이스트에 그리스 베이스를 좌우로 이동시 손목에 무리가 가며 작업 공간에 내려놓을 때와 작업이 완료되었을 때, 팔레트에 적재할 때 많은 힘을 주어 당기거나 밀어야 하는 작업으로 인해 손목에 부담이 발생함
[VOLT-ON 사이드 커바작업]
- 작업내용: VOLT-ON SIDE DOOR 작업지그에 제작해야 하는 DOOR를 올린 뒤 각종 부속품을 부착 후 용접으로 마무리하며, 부속품 부착 시 안 맞는 부분은 그라인더 작업 및 판금작업을 진행 후 부착함
- 작업시간: 1대당 평균 약 30분, 15분가량 동일 자세 유지함
- VOLT-ON 사이드 커버 작업 시 내부 자제 융착을 위해 취부과정에서 좌측 엄지와 검지 손가락에 힘을 주어 잡으며, 그라인더 작업 시 손목에 진동이 발생함
[캐노피 작업]
- 작업내용: 캐노피 내부에 용접작업 후 에어스톤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사상작업
- 작업시간: 1대상 약 15분소요
- 용접작업 시 손목이 꺾이며, 사상작업 시 강한 진동이 발생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93.03.21.~1995.11.19. ○○○○: 의류 제조
- 1996.12.01.~1999.12.22. ○○○○○: 의류 제조
- 1999.12.23.~2000.01.04. ○○○○○: 사무
- 2005.09.20.~2005.12.30. ○○: 의류 제조
- 2006.11.01.~2007.09.04. ○○○○(주): 선박 제조
- 2008.02.11.~2012.03.06. △△△△△: 카바 제작
- 2012.03.07.~2016.02.28. ㈜◇◇: 카바 제작
※ 근로자 진술상 ○○○○, ○○○○○, ○○○○○ ○○, ○○○○(주)에서는 손목에 부담 가는 작업은 없으며, △△△△△ 이후 용접, 판금작업 시 손목에 부담이 있었다는 진술임
○ 신체조건 등
- 키 164cm, 몸무게 54kg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현장조사실시여부: 실시
라. 업무 관련성 평가 전문가 의견
- 평가결과: 높음
- 판단근거: 손가락, 수부를 지속적으로 쥐기/펴기 작업을 수행중이며 수행 간 강한 힘이 들어가거나 진동이 전해지는 작업 등을 수행중임. 근무력을 고려할 때 상기 질환의 업무관련성은 높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손목을 반복적으로 많이 사용하여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판금, 용접, 사상 등의 업무를 총 13년 6월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 제출된 영상자료, 검사결과지, 주치의사 소견조회 회신서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중 "좌측 완관절 관절염"은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고, "좌측 완관절 힘줄염"은 요측 수근굴건 부착부에 힘줄염의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71년생 남자분으로 선박, 건설장비 커버 제작 업무를 장기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며, 직무수행 과정에서 수공구의 파지와 가공 과정에서 반복적인 근력 발휘가 발생하는 점 등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근무 경력 등이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볼 수 있고, 직업력, 간헐적 및 비고정 작업 유무,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신청 상병 중 "좌측 완관절 힘줄염"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만, "좌측 완관절 관절염"은 비록 수행하는 업무자체가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평가될 수 있다고 할지라도 각종 진료기록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체적인 질병으로 인정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완관절 힘줄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좌측 완관절 관절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