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요추 3-4번 협착증/요추 4-5번 협착증/요추 3-4번 전방전위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1016 · 판정일: 2021-11-0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4-5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3-4번 전방전위증, 요추3-4번 협착증, 요추4-5번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0.)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미싱작업을 수행하면서 매일 8시간 이상을 같은 자세로 장기간 근로하여 허리 부위 통증이 심해졌으며, 이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반복적인 작업자세로 인해 허리 부위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 2021.07.19. 내원, 진료기록상 ‘rt leg, buttock pain; nic 걸으면 더함 3년전 요통; □□, 사진. 약, 이후 호전 3주전 악화, 앉아서 일한 이후 악화..아래로 내려간다. 아파서 못 걷는다 NIC(++);10미터, 한의원에서 침, 개인병원사진, 진통제 드심’으로 기재되어 있음. - 2021.07.21. 요추 MRI 시행 - 2021.07.23. 경피적경막외강신경성형술, 경막외박리술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2015.03.25.~2015.07.25.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6.08.11.~2017.09.01. ○○,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9.06.25. □□□□, 상세불명의 척추증, 요추부 다. 주치의사 소견 ○ 3주전부터 오래 앉아 있는 일 많아 상기 증상 심화되어 외래 통해 입원 ○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 N/E vas 6 SLRT(70/-) Motor ok Sensory ok DTR'SAJ(2/2) KJ(2/2) Bending Limitation (-) Direct tenderness (-) Patrick's sign(-/-), FNST (-/-) LOM limitation (+++, flexion / extension) 라. 자문의사 소견 ○ 2021.07.21. MRI 검사상 요추 3/4, 4/5번간 추간격 감소와 탈수 변성 및 후관절 비후 동반한 추간판 탈출, 협착증 소견 관찰되며 요추 3/4번간 퇴행성 전방 전위 확인됨. 직업력 검토가 필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담당업무 ○ 입사일자 : 2020. 01 .01. ○ 고용형태 : 상용근로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주 평균 5일 근무 ○ 근무시간 : 1일 8시간 근무 ○ 휴게시간 : 식사시간 60분, 1일 2회 20분 휴식 ○ 담당업무 : 미싱작업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박음질, 미싱작업] ○ 작업내용: 군부대 내부 군복 및 가방 등을 박음질하는 업무를 행함. ○ 작업과정: - 의자에 앉아 - 미싱기에 작업할 군복이나 옷을 맞는 위치에 놓은 후 - 미싱기를 이용하여 옷, 전투복에 계급장이나 기명, 일자 미싱, 박음질함. - 작업시간 : 하루 7시간 수행으로 하루 근무시간의 87%는 박음질, 미싱작업을 행함. - 신체부담업무 : 자수미싱기는 일반미싱기와 다르게 박음질 작업시 힘이 들어가 작업이 이루어져 허리에 압박을 줌. 다. 기타 조사내용 1) 직업력(근거: 고용보험자료) ○ 2014.07.01.~2017.12.31.(3년6월), ○○○○○, 미싱작업 ○ 2018.02.01.~2018.11.30.(10월), □□□□□, 미싱작업 ○ 2020.01.01.~ ○○○○○, 미싱작업 ※ 사업주가 변경되면서 취득일자가 상이하며 같은 장소에서 근무, 취득일자는 2014.07.01.부터 확인되나, 근로자 진술상 취득이 안 되었을 뿐 1993년경부터 박음질 업무 수행함을 진술함. 2) 신체조건 등 ○ 신장, 몸무게 : 158cm, 56kg ○ 취미활동 : 등산 ○ 우세손 : 양손 사용 ○ 산재신청 과거력 : 해당 없음. ○ 현장조사 실시여부: 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전문가 의견 ○ 업무관련성 : 낮음 ○ 사 유 : - 요추 부담이 되는 중량물 장거리/장시간 운반, 비틀어진 자세의 지속 작업 등은 거의 관찰되지 않아 상기 질환의 업무관련성은 낮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반복적인 작업자세로 인해 허리 부위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중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 요추3-4번 전방전위증”은 경미하게 확인되고, “요추3-4번 협착증, 요추4-5번 협착증”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군복 및 가방 등을 박음질하는 미싱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의자에 앉아 작업을 수행하며, 객관적 자료상 동 업무의 근무 이력은 현 사업장을 포함하여 약 5년 11월로 확인된다. - 요추 부담이 되는 중량물의 장시간 및 장거리 운반, 비틀어진 자세의 지속 작업 등은 거의 관찰되지 않아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 중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 요추3-4번 전방전위증”은 경미하게 확인되나, 작업내용상 신청 부위에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중량물 취급이나 부적절한 자세 등 요추부담 요인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외 “요추3-4번 협착증, 요추4-5번 협착증”은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 상태이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4-5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3-4번 전방전위증, 요추3-4번 협착증, 요추4-5번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